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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年度 行政事務監査

市民保健委員會會議錄

第1號

中浪區議會事務局


被監査機關  市民局(社會福祉課, 産業課)


日      時  1994年 12月 6日(火) 10時

場      所  第2小會議室


(10시1분 감사개시)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규정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민국, 보건소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 동안 시민국, 보건소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온갖 성의와 열의를 다하여 구 행정을 수행하였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혹시라도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감사 기간중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그 동안 수집, 분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시하여 구민이 바라는 구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위원님과 수감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의 질의에 주로 답변하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곁에는 항상 해당부서 직원이 대기하여 보좌해 주시고 감사위원이 새로운 서류제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감사위원들께서는 질의 시 타위원이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는 중복질의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보고서작성을 위하여 수감부서의 필요한 서류는 복사를 요구해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이 질의시나 수감 관계 공무원의 답변 시에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반드시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임하실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보건위원회의 간사이신 이해수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해수위원 인사)
편의상 좌측부터 앉은 순서대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교상위원이십니다.
    (김교상위원 인사)
다음은 성백진위원이십니다.
    (성백진위원 인사)
다음은 양  찬위원이십니다.
    (양  찬위원 인사)
다음은 허용욱위원이십니다.
    (허용욱위원 인사)
다음은 황기환위원이십니다.
    (황기환위원 인사)
끝으로 감사위원장 윤여형위원입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서를 들고 선서자세를 취하고, 시민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은 소관국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를 한 후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1994년도 중랑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張秀岩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12월6일

시민국장 장수암
○委員長 尹汝亨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劉明子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12월6일

보건소장 유명자
○委員長 尹汝亨   우리 위원회에서 시민국과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먼저 시민국을 감사하고 다음 보건소를 감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해당국을 제외한 타국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 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국을 제외한 타국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해당국 감사시 오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張秀岩   시민국장 장수암입니다.
존경하는 윤여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 중랑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구청의 업무수행에 격려하여 주시고 평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시민국 업무전반에 대한 평가와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소관 업무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저희들은 그간의 추진한 업무의 재점검의 기회를 삼고 겸허한 자세로 성의껏 수감에 응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 또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능동적으로 조치하였으며, 보다 발전된 행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시민국 전 직원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시민국 소관업무는 위원님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소관과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등 6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관 추진사무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면, 사회복지과는 노임취로사업, 생활보호자의 생계지원, 장애자지원, 국가유공단체 운영보조, 노정업무, 저소득층 의료보호업무 등이며,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 부녀복지, 청소년선도 및 육성을 위한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생과는 퇴폐․변태 심야업소 단속, 부정․불량식품 단속 등의 업무와 위생업소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산업과에서는 도시가스보급 확대,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 불법 공장 지도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과에서는 공해업소 지도단속, 공해차량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청소과에서는 쓰레기수거, 대행업체 지도단속, 재활용품 분리수거, 청소차량 정비관리, 정화조공동화장실 수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각 과 소관 업무분장 사무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자세한 업무추진현황은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에 앞서 저희 시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수,
    (김선수과장 인사)
가정복지과장 안복희,
    (안복희과장 인사)
위생과장 조진상,
    (조진상과장 인사)
산업과장 유철민,
    (유철민과장 인사)
환경과장 한규헌,
    (한규헌과장 인사)
청소과장 홍범택,
    (홍범택과장 인사)
이상 우리 시민국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저를 비롯한 시민국 과․계장 및 전 직원 일동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당과장이 1994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전년도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4주요업무현황 ― 사회복지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각 과의 과장님들이 업무현황 보고를 해야 되지만 그러다 보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는 해당과의 해당되는 그 시간에 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고, 오늘 감사는 사회복지과, 산업과 감사에 들어가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과 관계 공무원과 사회복지과 관계 공무원 출석하셔 가지고 감사에 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도 그 해당과에 대하여 질의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산업과는 사회복지과 끝난 뒤 대비해 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해당 공무원 들어오시라고 해 주십시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47분 감사계속)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국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교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敎祥 委員   과장님 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한 장 넘어 숫자인데 물으나마나 하지만 이게 10만 100원이에요, 1만 100원이에요?
실업계 고등학생 이렇게 해놓고…….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金敎祥 委員   중학생하고 실업계 고등학생 해놓고서요.
○委員長 尹汝亨   감사자료 몇 쪽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金敎祥 委員   숫자로 3쪽 되겠네.
○梁  燦委員 4쪽이지 4쪽.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네, 그것은 1만 100원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저, 감사규율을 위해서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1쪽부터 검토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하시는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金敎祥 委員   그래요, 얘기 좀 잠깐 할게요.
아까 10만 100원이라고 그러길래 이게 1만 100원을 입학금에 대해서 해 주는 거예요, 10만 100원이에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1만 100원입니다.
그건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金敎祥 委員   인쇄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아까 설명을 잘못했다고?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네.
○金敎祥 委員   네, 알았어요.
○委員長 尹汝亨   다음은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네, 허용욱위원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3쪽에 대해서…….
○許龍旭 委員   네, 14쪽 각 사회복지관 사업수입 및 기타 수업수입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3개 복지관 그 사업수입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위원들이 검토하신 결과 미비한 서류가 있다면 자료를 우선 제출하도록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무슨무슨 자료가 불충분하니까 그 부분을 더 해오라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받지 않은 동의 거택보호자 구급양곡 지급현황과 각 동에 연락 좀 하셔 가지고 지급현황과 대상자 명단을 좀 보내 달라고 연락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가 8개 동이 감사 수감동인데 그 이외 11개 동에 구금양곡 지급현황과 지급된 대상자가 누구 누구인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각 동에…….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許龍旭 委員   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중소기업자금 융자 절차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어떤 절차에서 검토되었는지 심사되었는지 전부 중소기업자금…….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것은 이따 산업과…….
○許龍旭 委員   그것은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네, 알았어요.
산업과에서 제출해 주십시오.
○委員長 尹汝亨   네, 더 자료요청을 안 하시면 사회복지과 감사자료 3쪽을 검토하시고 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 委員   자료요청을 한번 합시다.
3쪽, 지급방법에 있어 가지고 양곡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각 가정까지 직접 운반이 되고 부식비, 연료비는 동사무소에서 해당자한테는 무통장으로 입금이 되는데 구청 사회복지과에서는 각 동사무소로 지급이 될 적에 그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무슨 온라인으로 이렇게 지급이 된다고 하면 각 동의 사회복지과에서 그 배정되어 나아간 액수, 지령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네,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그 동에 예산배정을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해서 온라인 지급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금년도의 배정내역은 즉시 추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尹汝亨   네, 허용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이해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목5동에 그 거택보호자에 대한 부식비, 연료비 무통장입금 지급에 대한 무통장입금증서가 있지요?
어느 은행에다 무통장입금 했다는 무통장입금에 대한 것을 속히 연락해서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2월달까지…….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네, 알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감사중에 꼭 도착시켜 주세요.
○成百珍 委員   3쪽 넘어가지요.
○委員長 尹汝亨   3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4쪽도 넘어가지요.
○梁  燦委員 넘어가요.
○成百珍 委員   4쪽도 넘어 갑시다.
○黃基煥 委員   위원장님 한 가지만,
○委員長 尹汝亨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거택보호자 지원양곡에서부터 중추절 양곡지급까지 총 사용금액이 12억 2,0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당초 금년도 예산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입니까, 전 생활보호대상자 다 입니까?
○黃基煥 委員   전체 다 들어간거죠, 3쪽 들어간 게.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3쪽이요.
○黃基煥 委員   지급액이 12억 2,000만원인데, 작년도 우리가 의회가 지출했던 예산안이 얼마나 지출해서 12억 2,0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남았는지, 또는 부족했으면 딴 데서 전용해서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부식비가 1,670만원, 의료 지급비가 7,200만원, 연료비가 2,000만원, 중추절 양곡비가 1,100만원, 이게 12억 2,000만원…….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것은 지금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하고 그 다음에 중추절 양곡지원, 그러니까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금년도 지원한 것을 쭉 일관해서 기재해야 되는데 이것이 각 분야별로 성질이 좀 틀린 것이기 때문에요, 액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로 계산을 해 가지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黃基煥 委員   제가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추절 양곡은 제가 알기로 청장이 영세민들한테 도와주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 또 이걸 지급하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이 중추절 양곡 1,100만원은 시에서 예산으로 지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돕기에서 나온 것은 또 별도로 이웃돕기해서 지급된 것입니다.
○黃基煥 委員   그럼 이건 시비다?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네, 그렇습니다.
○黃基煥 委員   이웃돕기는 이젠 별도로 나간다?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네.
○黃基煥 委員   알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5쪽으로 넘어가요, 네?
○委員長 尹汝亨   4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문제에 대해서요, 한 가정에 해당 학생이 중학교 학생과 고등학교 학생이 있을 때 둘다 지급을 합니까, 지원해 줍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네, 100% 둘다 지원됩니다.
○委員長 尹汝亨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이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것은 자활보호자하고 거택보호자,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은 다 자녀가 있으면 지원이 됩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成百珍 委員   5쪽으로 갑시다.
○委員長 尹汝亨   네,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5쪽 보니까 취로인원에 대한 것하고 취로사업에 대한 것하고 보니까, 7쪽 보니까 예산이 나온 게 있는데요 취로사업 저거에만 예산이 부족하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다른 노임 취로사업 관계도 지금 돈이 부족하게 되어 있고 취로사업 시설부대비도 집행잔액보다는 좀 부족하게 되어 있고, 또 저소득시민 지원금 같은 것은 지금 예산액보다도 집행액이 더 있어 가지고 예산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노점 생업자금 이차보전금도 돈이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덜 써 갖고 남아 있고, 이런 금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본위원이 취로사업 인부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일도 해봤는데요,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는 지금 이것 때문에 취로사업 담당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인원은 많지 예산은 없지 사람을 골라 쓰려니까 굉장히 아우성을 치는데 동사무소에서 선발할 때도 선발을 잘 해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면목7동 같은 경우는 한 30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열 분은 뺄 수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오직 곤란한 자만이 해야지, 이건 그냥 주민등록을 다른 데 옮겨놓고 혼자만 있어 가지고 취로사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적절히 더 파고들어 갖고 모든 것을 조사를 좀더 하셔 가지고 예산도 없는 입장에서 사람이 많으니까 이것도 지금 면목7동 같은 경우는 30명을 3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하루에 열 명 다음 몇 명, 그렇게 하니까 한달에 5일 내지 7일 밖에 일을 못하는 일이 있지요.
그러면 그 분들은 오로지 취로사업해서 먹고 살 그런 모든 것이 대비가 되어 있는데 큰 걱정을 하더라 이건데 앞으로 이것을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하달하실 때 철두철미하게 그 취로사업인부를 모집할 때 서류심사 같은 것을 잘 봐 가지고 하고 또 다른 돈이 남는 경우가 있으면 취로사업비를 더 올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을 맺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지금 저소득주민을 위한 취로사업은 이것이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게, 12월분해서 금년도 취로사업은 100% 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 상에 시설부대비가 261만 5,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총 취로금액의 5%를 시설부대비로 의무적으로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부대비라는 것은 천막이나 구급약품 또는 비상약품이라든지 이런 것, 또 보리차를 사서 대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대비를 일반으로 해서 남겨서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노점상 생업자금 이차보전금은 금년도로 끝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항목이 틀려서 성격이 틀린 것이고 해서 금년도 취로사업은 예정대로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자가 많은데 실지로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도 저희가 타 업무는 대부분이 50% 이상을 깎고 삭감을 하고 했는데 취로사업은 11억을 확보해서 금년도 예산수준으로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단지 희망자보다 예산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각 동의 사회담당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 또 취로사업을 꼭 해야 될 사람을 엄선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직원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내년도 사업을 유효 적절히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黃基煥 委員   위원장님!
○成百珍 委員   황기환위원님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은 늘지는 않고 취로사업인부는 늘고 이런 복잡한 환경에 놓여있어 가지고 동사무소 새마을담당이 엄청난 뭐라 할까요,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선발과정에 의해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도 아들들하고 살다가도 혼자 주민등록을 놔두고 계시면서 새마을취로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잘 선발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은 새마을 안 해도 자녀분들한테 가서도 생활을 할 수가 있는 입장인데 그보다 더 못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못하신 분들이 취로사업을 나가서 몇 푼 벌어서 그것으로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못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 선별과정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고, 다른 예산액 중 남은, 사회복지과에 남은 다른 예산을 취로사업에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양  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쪽수가 지나간 것입니다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시민생활안정의 일환으로서 거택보호자 지원책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총 3억 7,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이것을 추진을 했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서를 보면 3쪽이지요, 거택보호자 지원계획 및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이 3억 6,599만 4,000원으로서 이쪽의 총 사업비보다는 예산액이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집행액이 무려 3억 7,984만 2,000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400만원이 과집행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적이 무려 103.78%가 됐는데 예산초과액 1,400만원을 어디에서 갖다 전용해서 이렇게 초과집행이 됐으며, 지금 12월초인데 더군다나 거택보호자의 지원금이 이미 103.78%까지 초과집행 되어 있는 상태에서 12월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겨울이 닥칠텐데 그 거택보호자들의 65세 이상 노약자나 이런 분들의 양곡비나 부식비나 연료비를 계속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면 이분들 앞으로 12월달에 그대로 동사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1개월정도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떤 자금을 가지고 거택보호자를 계속 지원할 것인가 그 지원계획과 예산, 자금마련 계획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지원기준하고 사업비가 착오가 난 것은 연초에 계획수립 시에 본청에서 가내시 기준으로 해서 일단 저희한테 계획수립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이 추가로 보건사회부에서 확정이 됩니다, 대상기준하고 예산액하고 지급기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보고한 사항 중에서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많지 않느냐 이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자는 법정구호이기 때문에 업무 적으로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초의 대상인원과 현재의 대상인원이 수시로 전출입이 있기 때문에 변동될 때가 있고, 이 사항은 국비 50%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대상자가 전입해와도 대상자한테는 전혀 차질이 없이 지금 거택보호자에 대한 지원은 100%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예산액보다 초과되어도 그 사항은 본청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초과요청을 하면 추가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이 금년도 거택보호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梁  燦委員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에 상관없이 거택보호자수가 늘어나면 소요예산이 더 필요할 때는 요구만 하면 얼마든지 국고에서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이지요?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것이 연초에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를 확정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는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해 가지고 보사부로 올려서 전국적으로 기준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자기준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해서 기준이 책정이 되면 그 기준인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되는데, 거택보호자 이 사람들이 구간으로 전출입하고 지방에서 서울로 오는 사람, 서울에서 내려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인원변동이 수시로 있게 됩니다.
그 인원변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지고 법정구호를 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지 그것이 아무나 숫자가 되면 무조건 해 준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梁  燦委員 그렇기 때문에 당초 연초에 비해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초과예산집행이 된 것이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네, 그렇습니다.
○梁  燦委員 앞으로 1개월분에 대해서도 다시 요구를 하면 더 추가로 나온다 이거 아니에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네, 그렇습니다.
○梁  燦委員 그러면 거택보호자의 지원금 총액의 50%를 국고지원을 해주지 100%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초과해서 필요한 예산의 50%는 국고지원이 가능하지만, 또 시비까지도 나오겠지요.
그러면 구비 25%는 어떤 방법으로 조달해서 집행을 할 계획이며, 이미 1,400만원에 대한 집행도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400만원 당초 예산보다 초과집행된 국비지원 추가자금영달서와 시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700만원의 국비와 350만원의 시비 추가 자금영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0만원, 25%에 해당되는 국비는 어디에서 조달해서 집행을 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추가해서 12월달 거택보호자를 지원해 주려면 필요한 자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나온 금액에 대해 국고의 50%와 시비의 25%는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구비 25%는 어떻게 마련해서 집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증빙자료와 모든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추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梁  燦委員 지금 바로 해 주세요.
그래야 진행이 됩니다.
이것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정회보다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계속 진행하면서 서류를 빨리 가져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하면서 관계 공무원들은 지금 요구한 자료를 빨리 신속하게 감사장에 가져오시기 바라고, 다음은 6쪽에 대해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5쪽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5쪽이에요?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과장님 말이지요, 취로사업 11억 5,0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 집행된 내용을 각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지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렇습니다.
○黃基煥 委員   보고를 받는데, 작년에 동감사를 해보니까 그것이 취로사업하는 저소득층에게 제대로 골고루 혜택이 가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국가적인 사업인데 그것이 골고루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동장 임의대로 자기가 더 가까이 잘 아는 사람한테는 하루 더 1만 5,000원인가 더 나가도록 취로사업을 하도록 하고 또 조금 그거한 사람은 불러주지 않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 자세히 보고 받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노임취로사업은 대상이 생계곤란자에게 취로가, 노동력이 우선적으로 가능한 사람이 우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는 실정이 조금씩 상이합니다만 취로대상 인원과 취로인원과의 차이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골고루 돌아간다 하는 문제와 또 노동력이 있다 하는 문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기준을 두느냐, 골고루 돌아간다면 노동력 없는 사람도 다 똑같이 해야되는 게 골고루 되는 것이고, 또 이 취로사업이라는 게 노동력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목표한 노동력 제공하는 문제로 따지면 골고루 못 돌아가는 것이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각 동의 동장이나 사회담당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수차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동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가 내년도도 계속 되겠습니다만 주민들한테 또는 일반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단도리를 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黃基煥 委員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감사를 나가서 일지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120일 하고 어떤 사람은 20일뿐이 못했어요, 1년에.
그러면 그 사람이 20일밖에 왜 못했느냐 물으니까 아파서 못하고, 바쁜 일이 있어서 못했다 그러는데 아프게 되면 결과적으로 노동력이 없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될 수 있는 대로 같이 나가서 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는 사람은 다 나와서 해서 혜택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 본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과장이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노동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장이 나오라는 통보를 안해 주니까 못나와서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계속 한번도 안 빠지고 계속 동네일을 봐서 그 사람은 매일 같이 나와서 일하니까 그마만큼 많은 혜택을 받았겠지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소득층의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과장님이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 동에 자주 지시를 하고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사항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래서 그 문제, 취로사업문제는 정책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문제는 더 질의 안 하시는 방향으로 하고 다른 문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마지막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許龍旭 委員   과년도 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으로 기억이 됩니다.
노임취로에 대해서 금년도 노임단가가 인상이 되는 바람에 당초에 책정했던 예산이 부족되는 현상이 왔고 더불어서 지금 각 동의 실정을 보게 되면 취로를 희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박탈당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취로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대략 다섯 가지입니다, 하천정비로부터.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것까지도 여기에 한계에 들어가지 않는 다른 내용의 소위 종사업을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가뜩이나 예산이 달리고 희망자가 많아서 지금 현재 각 동의 동장이나 사회담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곤란하다는 각 동의 실정 말씀이 전차 위원의 질의에서 나왔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것을 왜 시키느냐 이거예요.
○委員長 尹汝亨   그 내용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일선 동에서 지금 보면 취로사업에 하천정비, 하수도준설 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외의 일을 시키는데 대해서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그 내용을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것이 지금 분야별로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동에서는 동장재량으로 이것에 적시된 외에 일부 취로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해당 동에 저희가 해서 시정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제가 예시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데, 지금 환경운동이 상당히 국민들의 대대적인 호응을 받아서 각 단체 또는 사회정당 등에서 재활용품이라든지 환경살리기 차원에서 지금 재활용품수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취로사업에 해당되는 것도 할 사람이 넘쳐 흐르는데 왜 다른 것을 시키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과장님이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되지요.
그러면 취로사업 내용이 뭐냐, 내용도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동네에서 하고 있는 것도 다 모르시고 계신다면 그건 얘기가 안되지요.
재활용품 수거는 지금 현재 더군다나 요즘에 재활용품 가격이 단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고물장사도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 취로사업 인부를 왜 투입을 시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시정하셔야지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 사항은 지금 금년도에 쓰레기문제, 청소문제가 심각하고 또 재활용품 수거가 제대로 안되니까 동장들이 우선 다급하니까 일부 인력을 그 쪽으로 투입을 해서 한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쓰레기업무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고 하기 때문에 재활용업무에다가 노임취로사업은 투입을 안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許龍旭 委員   아니,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동장한테 일임해서 내년에도 동장이 경우에 따라서 시켜도 할 수 없고 안 시켜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내년부터는 시키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취로사업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 委員   6쪽에 저소득층 장애인지원 명목에 있어서 보장구지원 30명, 시각장애자 개안수술 20명인데, 이게 지금 실제 30명을 하고 20명이 치료가 된 건지 자료상에는 이게 전혀 나타난 것이 없단 말입니다.
이것을 보장구지원 30명하고 시각장애자 개안수술한 것 20명하고 언제, 어디서, 며칟날 그걸 한 건지, 어느 환자가 한 건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것이 제가 업무보고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6쪽에 있는 이것은 연초에 금년도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목표해서 이렇게 잡은 것이고 실지로는 조금 틀립니다.
보장구지원은 연초에는 30명으로 봤는데 저희가 실적은 23명이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자 개안수술은 20명으로 연초에 저희가 목표를 잡아서 했는데 실지로는 21명을 수술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실적은 저희가 보고한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추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李海壽 委員   아니, 감사가 끝나기 전에 하여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7쪽 중간에 노점상 생업자금 이차보전금, 전년도 ’93년도에 예산심사할 때도 이 문제를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도 전년도에 실적이 미비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보면 예산이 지금 3만원뿐이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312만원이 잡혀있는데 3만원뿐이 집행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적된 전년도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는데도 금년도에도 왜 이렇게 집행을 못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것은 저희가 생업자금이 나가는데 그 이차보전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만원의 이자를 집행하고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309만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이것은 없어지겠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선는.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금년도까지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95년부터는 예산을 잡지 않겠다?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조금 지난 것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하신 주요현황 업무보고 7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중추절 이웃돕기 실적 해 갖고 설날 양곡 8㎏짜리 1만 2,000원 상당의 200세대분, 또 중추절 양곡 6㎏의 1만원 상당의 200세대분을 지원했는데 이것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도운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네, 그렇습니다.
○黃基煥 委員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중랑구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각 동에서 거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각 동에서 내주신 총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동별 실적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梁  燦委員 아니, 7쪽 질의있어요.
○委員長 尹汝亨   네, 7쪽 질의해 주세요, 양  찬위원님.
○梁  燦委員 7쪽에 ’94예산사업계획중 예산집행현황과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처리방법, 거기에 제1항, 제2항, 제3항 그리고 6항인가요?
그 네 가지가 거택보호자에 해당된 예산액인데 이것을 합치니까 3억 7,727만 1,000원으로서 이쪽 아까 업무보고한 예산액하고는 또 맞지도 않아요.
또 집행액을 보니까 3억 6,248만 6,000원으로서 이쪽의 집행실적하고 또 이게 안 맞고 이게 어느 게 진짜입니까, 이 통계가요?
뭐, 어느 게 하나나 이게 맞는 게 있어야 기준을 삼아 가지고 심사분석을 하든지, 뭘 확인해 보든지 하죠, 이게.
전체가 맞지 않아요, 이게.
감사자료와 과장님 업무보고에 나오는 통계숫자와 전혀 맞지 않아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어떤 것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梁  燦委員 7쪽 거택보호생계비 지원액, 예산액이 있죠?
2억 9,939만 3,000원, 그 밑에 거택보호자중추절 특별지원금 1,127만 5,000원, 3번 거택보호자 장의비 570만원, 두 칸 띄어서 거택보호자 양곡지원금 9,090만 3,000원, 이게 예산액 아닙니까, 거택보호자에 해당된?
그게 전체로 3억 7,700만원이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또 3억 6,599만 4,000원이 예산액인데 이것하고도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어느 하나나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이거 어느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고 평가를 하든지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예산집행액이 또 마찬가지고.
집행액은 금방 4개항을 합해놓으면 3억 6,248만 6,000원이에요.
이쪽에는 3억 7,984만 2,000원이고 이게 왜 돈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냔 말이에요, 이게.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 돈이 왔다갔다하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사업명에 있어서는 이것이 예산의 목별로 쭉 뽑았기 때문에 이 숫자하고 이쪽 숫자하고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1항, 2항 또 몇 항 이렇게 해서 합계가 맞지 않는다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맞춰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서 󰡒어디 어디에 맞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사업은 목별로 쭉 뽑았기 때문에 이것하고 이쪽에 제가 사업보고한 것하고는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梁  燦委員 아니, 그러니까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볼까요?
감사자료로 제출해 준 ’94구예산사업계획중 예산집행현황과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처리방법, 이 표를 가지고 기준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과장님 업무보고의 이 통계숫자를 가지고 할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시라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것은 제가 보고한 예산업무보고에 있는 3억 7,984만 2,000원이 집행액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고 지금 7쪽에 있는 것은 말이죠…….
○梁  燦委員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7쪽의 감사자료를 무시하고 아까 업무보고하신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제가 질의내용을 요구한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행정기관에서는 업무보고와 감사자료가 일치가 돼야지 되지, 일치되지 않고 지금 위원님들이 검토한 과정에서 앞뒤가 안 맞게끔 이렇게 해주면 혼선도 빚을 뿐만 아니라 예산액을 짜놓은 것은 수시로 변경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전년도 예산액, 통과된 예산액이고 집행도 지금까지는 행정부에서 집행은 그 예산을 집행액을 갖다가 계산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안 맞는다고 하면 감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일일이 현장감사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앞뒤가 맞아야지 그래도 이 쪽을 보면 저거하고 맞고, 저쪽을 보면 이쪽하고 맞는다든가 이러한 성실한 자료를 내주셔야지 불성실하게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를 지금 분간을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자료를 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지금 말씀하신 사업명별로 이렇게 예산목별로 쭉 쓰다보니까 거택보호자는 거택보호자로 하나로 묶고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또 다른 것이 들어가서 이렇게 착오가 났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토록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梁  燦委員 금년도말고 내년도도 같은 액수 돈 가지고 예산 잡혀있는 것하고 쓴 것하고 빼면 잔액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눈에 딱 들여다보게끔 이렇게 맞춰 주면 괜찮은데…….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네, 알겠습니다.
○梁  燦委員 내년부터는 그렇게…….
○許龍旭 委員   잘못 만든 거예요, 이게?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아니, 둘 째줄, 셋 째줄 이런 것이 이렇게…….
○梁  燦委員 안 틀려도 순서틀린 건 상관없어요.
지금 맞춰야 안 맞으니까 얘길하는 거지, 1항, 2항 건너 띄어서 3항이나 5항에 넣어서 제가 틀렸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委員長 尹汝亨   그렇지요, 액수가 틀린 거예요.
○梁  燦委員 이 자료에 나오는 통계숫자하고 이 자료에 나오는 통계숫자하고 맞지를 않아요.
더군다나 돈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얘기가 되냐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감사자료인데, 종횡으로 어느 것이나 다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네, 그것은…….
○梁  燦委員 거짓말일지라도…….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추후에 맞춰 가지고서 제출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렇게 행정부에서는 관심을 갖고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7쪽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위원장님! 감사진행상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許龍旭 委員   이게 지금 수감자 측에서 자료가 부실하게 잘못됐다든지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 앞으로는 잘못됐다는 자인서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두고두고 몇 년 뒤에도 마찬가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됐으면 󰡒자료가 부실하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그런 시인서를 받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질의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양  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양  찬위원입니다.
제가 통계를 가장 중요시하는 위원인데 본래의 제출자료와 오늘 아침의 정정자료가 제출되어서 비교해 보니까 이게 정말 아연실색할 노릇입니다, 이게.
어떤 통계가 이렇게, 이게 인쇄소의 잘못인지 아니면 담당직원의 잘못인지, 왜 본래의 감사자료에 나오는 통계와 이번에 다시 정정해서 새로 제출한 통계자료와 이렇게 엄청난 숫자의 차이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유를 밝혀주세요.
조금 전에 지적사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택보호자는 11월30일로 100% 완료 끝냈으면 12월달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 이 말이에요, 거택보호자를.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거택보호자가 3/4분기에 100%가 됐다하는 것은 저희 담당직원이 착오를 일으켰는데 그 사항은 이렇습니다.
지금 11월말 현재로 구청에서는 동으로 금년도 취로사업 예산을 다 배정을 했다, 그러니까 100%가 저희는 끝난 것이고 동에서는 아직 본인한테는 12월달에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담당직원이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거택보호자가 11월30일을 기준으로 해서 구에서 각 동으로 예산 배정이 끝났으니까 100%로 본 건데 그것은 담당직원이 착오를 일으켜서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거듭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梁  燦委員 그 100%의 사업완료의 통계가 나온 근거가 아까 과장님이 업무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무려 103%의 목표 초과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게 100% 완료한 것으로 통계가 나온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누가 봐도 예산액 대비 실적이 103% 목표 초과달성 했으니까 11월30일 현재 100% 달성완료지요.
그러니까 그 통계가 나온 거지…….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배정을 11월말 이전에 각 동으로 다 100% 배정을 했기 때문에 100%를 본 건데 이건 잠깐 착오를 일으킨 것이지 다른 문제는 아닙니다.
○梁  燦委員 그럼 이게 9월말 진도라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네, 맞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아니, 그게 아니고 담당 보십시오.
거택보호자 양곡은 며칟날부터 며칟날까지 각 해당자한테 줍니까?
25일 전에 주지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이미 동으로 다 내보냈다󰡓 이렇게 답변하면 쉬울 것을 왜 그렇게 어렵게 대답들을 하고 계세요!
안 그렇습니까, 제 얘기가?
예산액을 이미 다 동으로 내려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100%라는 것은?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네.
○委員長 尹汝亨   그 대답이 왜 그렇게 어려워, 딱 보면 대답하기 쉬운데.
됐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지금 배정된 액수는 그 동에 아주 지급을 했든 안 했든 그것은 동에 가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렇게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 주시면 묻는 분도 좋은데 답변을 우물쭈물하고 계세요.
또 다른 위원님, 양  찬위원님 이해 됐습니까?
○黃基煥 委員   위원장님이 사회복지과장님 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데 보조 역할 했습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중간사이에…….
○委員長 尹汝亨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업무상 그런 절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黃基煥 委員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호양곡이 금년말까지 다 지급이 됐다.
지급이 되어서, 동에서는 지급을 해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하여튼 구청에서는 집행이 되어서 100% 지급됐다, 이렇게 위원장님의 견해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맞지 않는 것이 100% 지급이 됐으면 추가로 뭘 잘못 했다고 해서 75% 추진사항이 진전이 되고 있다, 75%로 나와 있는데 이 서류가 제출이 안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가지 문건이 차지 않기 때문에 양  찬위원님께서 의문을 갖고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 들인다면 이 75%는 추가로 이 자료가 제출이 안되어 있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런지 안 그런지를 밝혀 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담당직원의 단순 착오로 인해 가지고 11월30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담당직원이 11월30일 이전에 동으로 배정을 하긴 했으니까 100% 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맞춰보니까 이 100%라는 게 동에서 주민들한테 완전히 다 지급이 끝나고 연도가 기간이 끝나야 100%인데, 아직 미리 100%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사항이 아니고 착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75%로 바꾼 것은 이 제목이 ‘3/4분기 심사분석 보고서’ 이렇기 때문에 3/4분기는 9월말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75%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  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한 가지, 긴급구호양곡은 1년에 몇 차례 지급하게 됩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긴급구호양곡은 횟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생활형편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관할 동장이 긴급구호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있으면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梁  燦委員 그러시면 19개 동이 일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에서 시달한 지침.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것은 저희가 횟수는 제한이 없는데 한 사람이 월 25일 이내에서 400g을 지급하되 한 달에 한 사람이 10㎏ 이내에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梁  燦委員 하루 400g씩 25일 지급분 10㎏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죠?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렇습니다.
○梁  燦委員 초과할 수 없으며, 그러면 1년 12개월을 지급할 수도 있네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것은 한 사람이 한달에 10㎏까지는 지급을 할 수 있는데 1년에 계속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그 다음에 또 25일로 해서 400g씩 지급을 해 준다는데 그것이 바로 10㎏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한 달에 10㎏ 범위 내에서 동장이 판단해 가지고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梁  燦委員 그러니까 한 사람이 1일 400g씩 한 달에 25일, 합계 10㎏, 최고치예요, 상한선이에요.
10㎏씩 12개월을 지급해 줄 수도 있고 5개월을 지급해 줄 수도 있고, 3개월을 지급해 줄 수도 있다 이것 아니에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렇습니다.
○梁  燦委員 그건 동장의 재량권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현재 19개 동에서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감독기관 책임자로서 현재 알고 계신 사항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19개 동에서 전체적으로 긴급구호양곡이 지금 어떻게 지급 집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것은 각 동에서 지금 자활보호대상자 수의 11%를 긴급구호로 저희가 책정을 해서 각 동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그에 따라서 동에서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은 동장이 파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급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梁  燦委員 얼마를, 몇 개월에 걸쳐서 해 주는지 그것은 전혀 모르신다 이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집행결과는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개인적으로 해서 한 사람이 며칠분씩 어떻게 해 주었다 하는 구체적인 것은 각 동장이 책임지고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월 집행결과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梁  燦委員 제가 통계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개 동이 공히 1인당 400g씩 25일로 기준해서 1년에 딱 한번 지급하고 말아요, 한번.
그 자료는 89쪽을 보세요, 89쪽.
거기에 보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어요.
우선 면목1동을 보면 135명 × 400g × 251,000 하면 1,350㎏, 딱 1,350㎏ 지급량 나오지요?
저희 면목3동을 계산해 보니까, 가구수는 61가구에 인원은 123명인데 이게 1㎏이면 1,230㎏ 딱 나오잖아요.
또 면목7동의 164명의 1,640㎏, 딱 1인당 10㎏씩 1년에 한 달분 딱 한번 지급한 거예요.
이게 19개 동이 공히 똑같아요.
○金敎祥 委員   면목4동 좀 따져봐요.
○梁  燦委員 4동도 마찬가지예요.
2,919명이 2만 9,190㎏이니까 1인당 10㎏이에요.
전부 산술적 아니에요.
공히 고스란히 나와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긴급구호양곡이냐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자활보호자의 어려운 11%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 중에서도 좀도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더 나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15일 주는 사람도 있어야 할 것이며, 두 달 지급하는 사람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 19개 동장이 한 회의석상에서 이렇게만 주자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주무과장이 주무과에서 이렇게 집행하라고 어떤 천편일률적인 지시사항이 내려가지 않고서는 이렇게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 사항은 아까도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긴급구호라는 성격이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 또는 그 사람 중에서 갑자기 무슨 화재가 났다든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 중에서 신청에 의해서 동장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을 지고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에 누구를 줘라 마라 하는 이런 것은 일체 없는 것이고…….
○梁  燦委員 아니 그런데 19개 동이 공히 1인당 10㎏식 일률적으로 산술평균 적으로 나누어준 구호양곡미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려운 사람은 25일씩 10㎏ 두 달 줄 수도 있고 또 덜 어려운 사람은 반 달 줄 수도 있는 것이지…….
○委員長 尹汝亨   지적을 하기 전에 제가 양해가 되신다면 양  찬위원님, 제가 조사한 자료를 구청에서 같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자료조사, 과장님!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 거짓말하고 계세요.
위증하시지 말고, 중화2동에 이관영이라는 사람은 무려 200㎏을 받았어요.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지금 양  찬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한 가정에서 200㎏을 받았어요, 금년에 그럼 몇 가마입니까?
그 집 식구가 5식구라고 해 가지고 50㎏씩 해 가지고 네 번을 줬어요.
그런데 다른 집들은 40㎏, 50㎏씩 받는 거예요?
그것 조사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같이 해 주시고, 한 가정이 50㎏씩 해 가지고 200㎏을 받습니까?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는가, 중화2동의 동장 및 사회담당을 불러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있습니다, 여기에.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인당 10㎏이기 때문에 5인 가정이면 한번이면 50㎏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을 만약에 주었다면 1년에 4번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동장이 판단해 가지고 그 사람이 어려워서 지원을 해 줄만 하다 하면 동장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런데 지금 양  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른 가정에는 굳이 40㎏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또 20㎏이면 20㎏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50㎏, 5명인데 50㎏씩 네 번을 지급했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만 중랑구에서 제일 긴급한 대상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여기에 있으니까, 지금 중화2동 동장 및 사회담당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한테 네 번을 지급했는가, 이것을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동장님하고 담당자가 서류를 갖고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양  찬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敎祥 委員   중화2동도 봐요.
똑같아요, 중화2동도?
○李海壽 委員   면목8동만 달라.
8동만 다르다고.
○梁  燦委員 면목8동은 620㎏, 그건 적게 줄 수가 있어 동장 재량이니까.
그런데 공히 이렇게 똑같은 숫자로 나오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활보호대상자의 긴급구호는 11%를 기준으로 합니다, 11%.
자활대상자가 100이면 거기에 11%를 우리가 책정을 해 주기 때문에 동장도 11%가 뭐하니까 10%정도로 해 가지고 집행을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11%를 우리가 돈을 배정을 했으니까 10% 범위 내에서 동장이 자기 관내에서 어려운 사람을 지정을 해서 준거지 그 숫자가 왜 이렇게 많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委員長 尹汝亨   그것은 논하지 않을 테니까…….
더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89쪽 말입니다.
89쪽에 보면 중화2동의, 구청에서 감사자료에 61명으로 대상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61명으로…….
○梁  燦委員 61가구.
○委員長 尹汝亨   61가구, 그런데 동에서 중화2동에서 보고는 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5명.
그럼 동사무소하고 이 구청에서 자료를 낸 그 가구수가 틀려요.
그럼 왜 틀리느냐 제가 봤더니 이관영이라는 사람한테 네 번을 주었기 때문에 틀려요.
숫자가 그래서 틀립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것은 자료를 받아 가지고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梁  燦委員 여기에 나오는 통계숫자가 예를 들어서 1가구에 두 번 주면 통계숫자는 2가구로 계산을 했다면 이 통계가 맞아요.
그것을 정확히 밝혀 주시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가구에 5번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통계를 5가구로 계산해 보고 그 인원은 5배로 해 가지고 통계숫자를 봐서 공히 10㎏으로 계산한 통계라면 이 통계가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면 61가구고, 동사무소에는 65가구로 지금 자료에 보고가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4가구가 왜 차이가 났느냐 봤더니 이관영이라는 사람한테 네 번을 줬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61가구로 잡혀 있고 동에는 65가구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또 89쪽에 보면 아까 거택보호 거기인데 89쪽 거기에 보면 숫자가 또 틀려요.
망우2동을 보면 지금 망우3동도 동에서 총 배정량과 지금 자료로 내준 총 배정량이 얼마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 50㎏이 도망갔어요.
어떻게 되어서 50㎏이 차이가 나는가 그것도 밝혀 주시고, 또 면목4동에도 보면 지금 차이가 나 있습니다.
동에서의 보고는 가구수가 821가구인데, 지금 구청에 낸 자료는 779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수도 지원인원도 구청자료는 2,919명으로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의 보고는 3,056명입니다.
그리고 면목5동도 76세대로 동 보고는 되어 있고 지금 구청자료는 74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도 151명과 구청자료 146명, 그것도 차이가 나 있어요.
각 동에, 아까 그래서 자료요청에 긴급구호양곡 지급대상자와 그 배정액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 사항이 바로 이것 때문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각 동에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 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더불어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지금 긴급구호 양곡지원 문제 때문에 장시간을 끌었습니다.
감사자료 89쪽에 오전에 지적한 사항, 면목4동의 지원현황을 보면 가구수가 동사무소에서 보고한 것하고 구청에서 보고한 가구수가 42가구가 틀리고 인우너은 137명이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가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하여 해명해 주시고, 또한 면목5동에도 가구수가 2가구가 차이가 나고 인원수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해명을 해 주시고 중화2동 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구수가 동에는 65가구, 구청에는 61가구라 한 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망우3동에 총 배정량이 동사무소에서 보고한 것하고 구청자료에 50㎏이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 나는가 우선 이것부터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각 동에 자료를 2시까지 제출하도록 해서 각 동에서 지금 자료가 수합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지금 수합이 안되어서 정확한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한 것은 저희가 자료 작성 기준은 금년 10월31일 기준입니다.
또 각 동에서 자료작성 기준은 지금 재고 양곡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아마 작성했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약 한달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한달간의 차이가 이 차이가 아닌가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서 자료가 수합이 되면 종합적으로 해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신내동과 다른 동에는, 어느 동이냐 하면 면목8동, 상봉1동, 신내동은 딱 떨어져 맞습니다.
지금 동에서 보고한 것하고 구청에서 낸 자료가 맞아 들어가요.
그런데 다른 동에는 지금 안 맞는다 말입니다.
그럼 맞는 동에는 어떻게 해서 날짜문제 같은 것이 차이가 나더라도 맞고 틀린 동에는 날짜관계가 어떻게 잘못됐다 이 말씀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것도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자료가 오면 저거하니까 시간 끌지 말자고…….
○委員長 尹汝亨   그럼 이걸 하기 전에 중화2동 동장님과 거기 관계된 공무원이 지금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왜 불렀느냐 하면 긴급구호양곡 지급배당액이 좀 잘못되어 있는 사항 같아서 오전 중에 동장님을 출석시켰기 때문에 그 분을 우선 감사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成百珍 委員   네, 그렇게 합시다.
바쁘시니까 얼른하고 가시라고요.
○委員長 尹汝亨   그러시면 과장님 좀 앉아 계시고 중화2동 동장님 좀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許龍旭 委員   안 오면 사회복지과 계속합시다.
○成百珍 委員   먼저 다 저기에서 구청에서 과장님이 전부 준비해 주시고,
    (「여기 있다며……」하는 위원 있음)
오시기 전에 제가 잠깐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얘기니까 제가 감사자료 때문에 얘기 좀 하려고요.
○委員長 尹汝亨   자료요청이요?
○成百珍 委員   아니, 자료요청이 아니고 앞으로 자료 뽑는 데 대해서 전화번호 기재해 달라고 얘기 좀 하려고요.
인명이 나오는 건, 이 시간 잠깐 얘기하면 돼요.
○委員長 尹汝亨   그럼 동장님이 나오시기 전에 성백진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구청감사자료 이외도 동에 감사자료도 모든 인명이 들어가는 자료에는 전화번호를 꼭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제출하실 때 기재 좀 해 주십시오.
이번에 신내동 같은 경우에도 명단을 보게되면 명단만 있지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저희 의원들이 직접 일일이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95년도부터는 감사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앞으로도 그 차후에 보충 감사자료가 나올 때에는 전화번호까지 꼭 좀 기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백진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전화번호를 삽입시켜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이 출석했기 때문에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서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었습니다.
중화2동 동장님은 앞에 나와서 선서자세를 취하고 선서를 하시기 바라며 선서를 한 후 동장님은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1994년도 중랑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和2洞長 金思崙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12월6일

중화2동장 김사윤
○委員長 尹汝亨   제출해 주시지요.
그러면 중화2동 동장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화2동 동장님이 나오시게 된 동기는 긴급구호양곡 대상자 한 가정에 다른 분들은 한번씩 연간 긴급구호양곡을 받았는데 중화2동에 이관영이란 긴급구호대상자는 4회에 걸쳐 긴급구호양곡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다른 분보다 그 분은 다른 사람들은 1회씩을 지급 받았는데 그 이관영이라는 그 분은 어떻게 해서 네 번이나 지급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和2洞長 金思崙   중화2동장 김사윤입니다.
윤여형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중화2동 이관영에 대한 긴급구호 지급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세대주 이관영의 자 이병운은 불구자로 평소 근무능력이 없고 자부 홍금순은 디스크수술 후유증으로 거동이 몹시 불편하여 78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인 이관영씨가 종이 수집 등의 수입으로 생계는 이어갔으나 3월부터 수입이 거의 없는 형편으로 생계가 몹시 어려워져 긴급구호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글쎄, 저기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긴급구호대상자가 여러 명이 있지 않습니까?
○中和2洞長 金思崙   네.
○委員長 尹汝亨   그런데 그 분한테만 유난히 네 번을 지급한 이유가 뭡니까?
○中和2洞長 金思崙   지금 말씀드린 대로 78세의 고령인 이 분이 세대주인데 이 분만 생활능력이 있고 나머지 아들은 불구자고 며느리는 디스크환자이기 때문에 생활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아이는 유치원에 다니기 때문에 전혀 생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78세의 할아버지가 종이를 주워 가지고 그 수입으로 생활을 하는 그런 형편으로 도저히 저희들이 긴급구호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딱한 사정이 있어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딱한 사정은 글쎄 제가 얘기하는 긴급구호라는 것은, 긴급구호의 목적이 뭡니까?
○中和2洞長 金思崙   긴급구호는 갑자기 생활능력을 잃어서 생계수단을 이을 수 없을 때 저희들이 비축된 양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지금 자료를 보면 그 분이 지금 받은 것이 금년도 ’94년3월4일날 50㎏, 그 가족이 5인이니까 50㎏을 줬고 한달 후에 4월22일날 또 50㎏을 줬습니다.
그러면 한달 사이에 그 가족이 먹는 쌀량을 대략 어느 정도로 봅니까?
○中和2洞長 金思崙   50㎏ 같으면 반가마니가 조금 넘습니다.
반가마니가 조금 넘는데 다섯 식구가 반가마니 가지고 한달 먹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것도 종이를 주워 가지고 벌은 돈으로 아마 더 구입을 해 가지고 먹은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으로 봤을 때에는 200㎏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사실상은 저희들이 만족할만한, 먹고 살만한 그런 긴급구호도 사실상은 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委員長 尹汝亨   글쎄, 긴급구호양곡 대상자들은 전부 다들 형편이 곤란한 사람들이지 그 분만 유난히 곤란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대상 선정할 때에는?
○中和2洞長 金思崙   그런데 그래도 자활능력자라 하더라도 나가서 노동이라도 할 수 있고 하다못해 껌팔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들인데, 이 가정에 한해서는 갑자기 자부가 디스크수술을 받았고 아들은 또 불구자고 애들은 유치원 다니고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물량은 많아도 다른 세대에 비해서는 아주 형편이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지급이 됐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요, 동감사가 나가게 되니까 동장님께서는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이 분에 대해서 자제분이 언제 지체장애자가 됐는가 복명서를 준비해 주시고,
○中和2洞長 金思崙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양  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조금 전에 5회에 걸쳐서 지급되셨다고 그러셨지요?
○委員長 尹汝亨   4회.
○梁  燦委員 4회에 걸쳐서 200㎏을 지급하셨는데 그러면 이 통계 숫자에 가서 가구수는 1가구로 칩니까, 아니면 4가구로 칩니까?
○中和2洞長 金思崙   가구요?
○梁  燦委員 네.
○中和2洞長 金思崙   여기서 가구는 한 가구지요.
○梁  燦委員 한 가구이지요?
○中和2洞長 金思崙   네.
○梁  燦委員 그러면 지금 구청에 보고한 61가구,
○委員長 尹汝亨   구청에는 61가구 보고가 돼…….
○梁  燦委員 158명으로 보고된 것은 그러니까 중화2동에 지금 61세대가 대상자지요?
○中和2洞長 金思崙   네.
○委員長 尹汝亨   동보고에는 지금 65가구로 되어 있어요.
○中和2洞長 金思崙   네, 그것은요…….
○梁  燦委員 제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61세대지요?
○中和2洞長 金思崙   네.
○梁  燦委員 61세대의 명단이 지금 동사무소에 다 보관이 되어 있지요?
○中和2洞長 金思崙   네, 있습니다.
○梁  燦委員 그러면 61세대 158명에 1,580㎏이 지급이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한 세대에 4번 지급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61세대에 158명이지만 여기 지급양곡은 150㎏이 더 추가가 되어야지 맞을텐데 이것을 미루어봐서 이 통계가 전체적으로 맞는 통계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해요?
○委員長 尹汝亨   맞습니다.
○梁  燦委員 오전에 제가 질의한 대로 전부, 아까 시민국장님은 이것이 연인원이라고, 통계숫자가 연인원이고 연 가구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방 일선 행정책임자이신 동장님의 증언은 분명히 중화2동의 61세대가 긴급구호양곡 지급대상자로서 선정이 되어 있다니까 이 말을 미루면 전체 중랑구에 1,755가구가 긴급구호양곡 지원대상자로서 선정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미루어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중화2동에 4회에 걸쳐서 지급한, 동장의 재량권으로 생활에 어려운 곳에는 세 번, 네 번도 지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동도 이러한 상황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통계는 전부 1가구에 한달분, 10㎏씩만 공히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일선 전체 동을 전부 다 현지감사로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中和2洞長 金思崙   중화2동장 김사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좀 착오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61가구 전체가 긴급구호 대상자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활보호자가 61가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급구호 대상자가 다 61가구가 아니고…….
○委員長 尹汝亨   동장님! 동장님은 동문서답하시네.
왜냐하면 동에서 지금 보고한 것은 65가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61가구가…….
○中和2洞長 金思崙   그것은 구에 10월30일날 30일자 우리가 보고했을 때 10월30일은 61가구이고 지금 11월11일 현재는 65가구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65가구는 왜 되었는지 아십니까?
새로 온 사람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中和2洞長 金思崙   인원은 연 인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아니 제 말씀은 가구 수를 묻는 거예요.
가구 수가 구청에서는 61가구예요.
보고되어 있는 것이, 감사자료에.
중화2동에서 동장님이 보고한 보고서에는 65가구로 보고되어 있어요.
네 가구가 왜 차이납니까?
○中和2洞長 金思崙   이것이 저희가 구에 보고했을 때는 10월30일 기준이고,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11월11일,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가구가 차이가 납니다.
○委員長 尹汝亨   감사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감사가 언제부터 실시돼요?
감사를 받기 위한 자료 아닙니까, 이것!
○中和2洞長 金思崙   네.
○委員長 尹汝亨   감사를 받기 위한 자료에 날짜를 뭐 따지고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구청에서 받은 양곡수와 가족수와 인원수가 맞아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동에서는 보고를 65가구로 하고 구청에서는 감사자료에 61가구로 되어 있는데 네 가구가 왜 차이 나느냐 이 말씀이에요.
동장님 모르시지요?
○中和2洞長 金思崙   글쎄,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월30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들이 실제 행정에 있어서 현실이,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委員長 尹汝亨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관영이라는 분이 네 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65예요.
동장님 다시 한번 들여다 보세요.
그래서 우물우물해서 넘어가시지 마시고, 그래서 이 분이 왜 네 번을 타게 됐느냐, 이렇게 내막을 보니까 구청에서 61가구로 보고되어 있지요?
○中和2洞長 金思崙   네.
○委員長 尹汝亨   구청에 61가구는 누가 보고한 것입니까?
65가구라 보고했지요?
65가구가 구청에는 왜 61가구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원수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 동에 구호양곡이 재고가 차이가 납니다.
차이 안날 수가 없지요.
○中和2洞長 金思崙   네.
○委員長 尹汝亨   가구수하고 인원수하고 틀리기 때문에.
○中和2洞長 金思崙   이 네 가구는 말이지요, 12월중에 추가로 네 가루를 더 지급을 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누구입니까, 그것이?
대세요.
○成百珍 委員   잠깐!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中和2洞長 金思崙   명단이 이 안에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있는데, 늘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동장님이 네 가구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관영이 네 번을 더했기 때문에 플러스가 된 거예요.
○成百珍 委員   잠깐요.
○中和2洞長 金思崙   그것은…….
○成百珍 委員   동장님 잠깐요, 회의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요 동장님보다도 관계 직원이 왔으니까 직원 답변을 듣고, 모든 책임은 동장님이 지는 것으로 해서 빨리 넘어갑시다.
동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어서 저거 하니까…….
○委員長 尹汝亨   답변은 동장님이 하셔야지…….
○成百珍 委員   그러니까 책임은 동장님이 지는 것으로 하고, 저 아가씨가 답변 해 갖고 들어봐 갖고 끝내는 식으로 하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許龍旭 委員   아니 아가씨가 거기서…….
○委員長 尹汝亨   어떻게 다른 사람이 합니까, 동장님이 답변하셔야지!
중화2동의 그 문제를 지적한 대로 구청하고 네 가구가 틀린 이유를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왜 그랬는가 밝혀 주십시오.
○中和2洞長 金思崙   밝혀드리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 네 가구는 지금 우리 동장님이 착각을 일으키시는데 연 인원이에요, 연 세대.
연 61세대, 연 65세대이지 이관영이가 네 번을 타먹었기 때문에 숫자가 네 개가 착오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10월30일 기준으로 61세대, 구청자료는.
동은 지금 재고창고가 있기 때문에 11월11일 기준으로 해서 동 재고창고하고 지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열 하루 차이가 난 것이지 이것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의미가.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용욱위원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사회복지과장께서 감사자료를 만들 때에 마음대로 9월 기준, 8월 기준, 10월 기준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시점으로 해서 내셔야지…….
얘기가 안되잖아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것이 저희가 10월말 기준으로…….
○許龍旭 委員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 아니에요.
○委員長 尹汝亨   과장님! 자료를 가져가세요, 11월달에 지급한 명단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입수해 온 것이 있어요.
11월달에 중화2동에 지급자가 누구 누구냐 하면요 11월달에 조창래, 이관영, 추정순, 정막동, 이 사람들이 11월 전에 안 받았습니까?
동장님 대답하십시오.
11월달의 대상자들은요 10월달에도 받고 9월달에도 받고 7월달에도 받은 사람들이에요.
새로 들어 온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네 명이 못 밝혀지고 있는데 11월 달에 지급한 사람이 새로 온 이름이 아니라, 지금 동의 아가씨가 알고 있을 거예요.
11월 달에 지급된 사람이 11월1일날 조창래, 이관영, 추정순, 정막동, 이 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이 앞에 11월 전에 안 받았으면 4명이 추가된 것인데 그 분들이 이미 7월달에도 받고 3월달에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새로 네 명이 누구 누구입니까?
밝혀 주십시오.
○許龍旭 委員   동장님! 지금 보좌하는 담당직원들이 왔으니까 거기 앉아서 정리해 가지고 다시 발언기회를 줘 가지고 다시 해명을…….
○梁  燦委員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중화2동 수감자료 서류 25쪽에 보면 구호양곡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이 통계의 연 인원이 맞습니다.
증명이 됐어요.
1/4분기에 10가구에 55명, 지급량이 550㎏, 2/4분기에 23가구에 64명, 640㎏ 지급, 그 다음 3/4분기에 16가구에 33명분 지급, 그러면 구청 통계에 10월30일 기준으로 해서 61세대 158명에 1,580㎏이 지급됐다고 구청 통계에 올라와 있는데 일선 동에 3/4분기 말까지 그러면 이것이 9월30일 되겠지요?
그 다음에 4/4분기 7가구, 17명분 지급이 추가로 170㎏이 되어 가지고 11월11일까지 해서는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65가구, 169명분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통계는 연 인원이기 때문에 1/4분기에도 지급할 수 있고 2/4분기에도 지급할 수 있고 3/4분기에도 지급할 수 있는데, 동사무소의 통계기준일하고 구청에서 통계기준일수가, 같은 한 기관의 감사를 받는 수감자료의 기준일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감준비를 사전에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혼란이 없습니다.
○市民局長 張秀岩   알겠습니다.
○梁  燦委員 전부 규명이 된 거예요.
○委員長 尹汝亨   그러시면 동장님은 아까 이관영에 대해서 자제분, 지체장애자지요?
○中和2洞長 金思崙   네.
○委員長 尹汝亨   언제부터 지체장애자로 판명됐는가 동자료를 감사시에 제출해 주시고, 여러 분들이 아시다시피 감사가 4년째 아닙니까?
4년째 되면 일선 동하고 구청하고 숫자가 맞아야지, 그러면 감사를 하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딱 봤을 때 이 동하고 이 동하고 맞는다, 이 동하고 구청하고 맞는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지적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낸 자료하고 구청에서 내준 감사자료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왜 틀리느냐 이것을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감기관들이, 이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4년째 접어들면서 감사에서 누차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서로 동과 구청간의 원활한 숫자나 모든 개념이 일치되도록 감사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中和2洞長 金思崙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이어서 산업과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산업과요?
○委員長 尹汝亨   정정합니다.
사회복지과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위원장님, 제가 계속해서…….
○委員長 尹汝亨   네, 허용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면목5동 거택보호자 연료비, 부식비 지급현황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지급된 자료가 왔습니다.
보니까 지급날짜가 매월 5일 이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5일이 지나서 지급한 것이 너덧 번 되고 또 1월, 2월달에는 한데 묶어 가지고 준 것으로 되어 있고 매월, 우리 구청자료에는.
또 업무추진 현황보고서에도 그렇고, 매월 5월 이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 보니까 전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월달, 2월달치는 한꺼번에 묶어서 언제 줬는지 표시도 없고, 또 그리고 어떤 달에는 7월달에 두달치를 한꺼번에 다 주고 질서문란하게 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해명해 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일가족 수를 보면 한 가족 가지신 분이 2/3정도 되는데 실제가 그런 것인지 그것을 해명해 주시고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금년도 거택보호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1, 2월분이 같이 된 것은 연초에는 예산확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 2월달 늦어지기 때문에 1월달, 2월달 한꺼번에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통상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매월 5일 기준으로 해서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보조금이 시에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희도 부득이 며칠 늦게 동으로 배정되고 그래서 차이가 며칠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이 왜 한 명, 두 명이냐 이것은 거택보호자는 대부분이 의무부양자들이 없는 노약자라든지 또는 부모가 없는 어린애들 이런 사람들로 의지하거나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족수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許龍旭 委員   하나씩밖에 없다?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네.
○委員長 尹汝亨 양  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14쪽 좀 봐 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계획 및 예산집행현황 통계표입니다.
수정자료를 받아보기 전 감사자료에 사회복지관 ’94운영비 예산현황표를 분석해 보고는 제가 상당히 대노를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수정표를 받고는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오전부터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당초에 감사자료에 이러한 통계자료를 제출한 근본적인 자세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시정을 했다고 해서 다시 시정표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조차도 엉터리예요.
14쪽 밑에 보면 사회복지관 ’94운영비 예산현황, 본래 것 말고 새로 제출한 표를 봐 주십시오.
거기 면목사회복지관에 예산총액이 1억 4,242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4,320만원으로 되고, 그리고 자부담이 9,922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자료 21쪽을 봐주세요.
’94사회복지관 세입세출예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셨지요?
거기에 보면 ’94예산 1억 4,715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아까 전표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 다음 자부담은 앞의 통계표에는 9,922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1억 395만 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세항으로 보면 법인전입금이 2,000만원, 사업수입이 6,345만원, 기부금이 1,990만원, 잡수입이 60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야 옳은지 사회복지관 통계표가 옳은지 이것 좀 정확히 해명해 주시고 이렇게 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이것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지금 수정자료를 넣는데, 담당자가 착오로 인해 가지고 자료를 잘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래 앞의 누계 집계표에 대한 자료는 아까 우리 주임이 드렸는데 그 보조자료를 아직 미쳐 못 드려 가지고서 그것을 지금 위원님 책상 위에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 거듭 사과를 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착오로 인해 가지고서 자료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梁  燦委員 감사현장에서 지적사항은 그때그때 이게 참…….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미스 통계를 가져오지 않겠다는 시정요구서를 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과장님은 앞으로 감사에 이러한 불성실한 자료는 제출 않겠다는 시인 각서를 하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지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다시 감사받는 부서나 위원님들의 마음을 간추리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국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94년도 사회복지관 세입세출예산서 원본을 가져와 주시지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10쪽 보시면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심사분석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개요를 보면 지원목표가 780명인데, 세부 추진계획은 780명, 그리고 추진실적에서 1,958명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원금액에 인원수로 승을 해 보면 맞지 않고, 세 가지 사항, 사업개요, 추진계획의 세부내용, 추진실적 제일 끝으로 와서 그 세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인원차이가 이렇게…….
지원목표는 780명인데, 세부추진 계획에서 780명, 추진실적은 1,958명.
이 사항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왔나.
10쪽.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 사업개요의 지원목표 780명은 중학생이 311명, 고등학생이 565명이 되어서 이게 780명인데요.
그게 지금 지원실적의 1,958명은 3.4분기에 연 인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許龍旭 委員   연 인원이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네.
그래서 앞의 것은 머리숫자고 뒤의 추진실적은 3/4분기의 연 인원으로 따져서 1,958명 이렇게 됐습니다.
○許龍旭 委員   3/4분기까지 전체 누계가 1,958명이다?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네.
3/4분기의 심사분석이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許龍旭 委員   780명을 1/4분기, 2/4분기, 3/4분기, 그러면 780명이 분기별로 780명씩 1,958명이 넘을텐데 학생 숫자가 변화가 왔다 이런 얘기인가?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이것은 지금 중․고등학교는 분기별로 한번씩 내고요.
그 다음에 전출입, 학생이 생활보호 대상자가 전출입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조금 숫자는 변화가 있게 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전출입 때문에 변화가 왔다.
780명 균등하게 3/4분기까지 나오지 못해서 숫자 유지가 안되고 해서 중간에 3/4분기 때 와서 변화가 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3 × 7의 21, 3 × 8의 24해서 2,340명이라야 780명씩 3/4분기에 나왔는데…….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것은 전출입하고 중도탈락 인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실적은 실제로 지원한 숫자입니다.
○許龍旭 委員   실제 지원한 숫자이다.
탈락이 무엇입니까, 퇴교?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퇴교지요.
○許龍旭 委員   학교 그만뒀다.
2,340명 중에서 1,958명 뺄 것 같으면 340명하고 42명이면 한 400명이 변화가 왔네요, 약.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렇지요.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락하는 수도 있고, 본인이 또 고등학교 안 다니겠다고 그래서 탈락하는 수도 있고, 또 전출입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이번에 영구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영구임대 아파트를 따라서 나갔기 때문에 전출입 변동이 있어서 그 숫자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梁  燦委員 지원액에 입학금은 포함 안 됐어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포함 됐습니다.
○梁  燦委員 포함됐어요?
포함됐는데, 통계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許龍旭 委員   이 금액 통계는 안 맞아요, 지금.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입학금은 연초에 한번 내는 것이고, 수업료는 분기별로 한번씩 내니까 그 숫자가…….
○梁  燦委員 연 인원이니까 말이죠.
연 인원이니까…….
전체의 누계는 3억 900인데 3억 700으로 나오잖아요.
안 맞아요.
○李海壽 委員   산업과로 넘깁시다.
○委員長 尹汝亨   어떻게 다른 과로 넘겨요?
○許龍旭 委員   이것 말이지요.
학비지원 사업계획에서 780명 중에서 중학생 311명, 입학금 7,400원, 수업료가 이게 30만 6,600원?
○李海壽 委員   지원액?
○許龍旭 委員   지원액기준.
○李海壽 委員   3억 700이요.
○許龍旭 委員   3억 700이지, 이거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1,958명 연인원 중에서 입학금 수혜자는 159명, 중학생은 146명, 수업료는 976명, 986명 계산이 안 맞는데.
○梁  燦委員 연인원에 가서 입학금 수혜자는 통계숫자가 안 들어가고…….
○許龍旭 委員   지원금액에 들어가야지요.
입학금 지원 아닙니까?
○梁  燦委員 그런데 인원에는 안 들어갔는데…….
○許龍旭 委員   안 들어가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계수 맞춰 가지고…….
○梁  燦委員 연인원이라면 그것이 들어가야 맞아요.
○許龍旭 委員   그렇죠.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게 연초의 지원 목표는 연초의, 당초의 숫자이고 추진실적은 연인원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중간에 전출입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동사항, 그것을 제외한 숫자로 해서 실제 지원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글쎄, 지원한 게 3억 7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委員長 尹汝亨   답변과 질의를 하실 때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직․성명을 대주시고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전체 금액이 3억 943만 2,000원이에요.
안 맞아요, 금액이.
인원도 안 맞고.
연인원이라면 중․고등학교 수업료 수혜받은 학생이나 입학금을 수혜받은 학생이나 다 포함이 되어야 연인원이 될 게 아니에요, 통계가.
그런데 그게 안 맞아요.
1,958명이란 중학생 982명 하고, 고등학생 976명 합계밖에 안돼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수업료에는 입학금이 포함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4분기에서부터는 금년도 중․고등학교 수업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된 것 포함해서 이것으로 해 가지고 숫자가 딱 안 맞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비고란에 그것을 써넣어야지요.
그렇게 하면 참고가 되고 이러지, 비고란을 넣으셔 가지고 그렇게 했어야지…….
오르면 오른 대로 내리면 내린 대로…….
그래야 감사에서 딱 들여다 보면 그렇게 올랐구나 그렇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네, 그것 맞습니다.
그래서 특기사항에 우리가 수업료 인상은 거기다 기재를 해 놨습니다.
○梁  燦委員 과장님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추진실적이기 때문에 통계숫자가 맞게 해 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인원은 2,263명으로 연인원은 하고, 지원금액은 3억 943만 2,000원으로 하면 이 통계가 맞으니까 더 얘기할 꺼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안 맞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위원님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해명이 갈 수 있게끔 과장님은 질의하신 위원님께 추후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만들 때 지출장부 보고 말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돈이 나갔으니까…….
하면 장부를 보고 했는데 지출한 것 통계가 틀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료는 이것이 틀렸다고 종이를 실질적으로 만들면 되는데 이것은 구청의 지출대장을 보고 거기서 뽑았다면…….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사업개요의 대상인원하고 기준, 이것은 금년도 연초의 목표대상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간에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연초에 작성한 자료 그대로 가지고 심사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許龍旭 委員   제 말씀은 추진실적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개요야 얼마든지 세울 수 있지요.
관계없는데 추진실적에 이만한 금액은 지금 나갔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학교수업료 주고 등록금 주었지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네.
○許龍旭 委員   이 통계가 틀리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의 지출대장이라는 게 전부 다 잘못된 대장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뽑았겠지, 과장님 주머니의 수첩에 적어놨다 뽑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지출한 금액은 맞습니다.
지출한 금액은 맞고, 이쪽의 사업개요하고 이것이 저희 당초의 연초의 목표하고 변동사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1,958명에 3억 782만 6,000원이 지급이 되었지요, 중학생?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네, 그렇습니다.
○黃基煥 委員   1인당 얼마씩입니까, 1인당?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1인당 중학생은 입학금이 7,400원이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8,800원.
○黃基煥 委員   지금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이것을 제가 숫자를 1,958명으로 3억 782만 6,000원을 나눠보니까, 이것이 15만 7,214원 50전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누어주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숫자가 몇 전까지 나온 것말고 1인당 얼마씩을 얘기하란 말이에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거기에 지금 입학금은 연초에 한번 내는 것이고, 수업료는 분기별로 한번씩 내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2/4분기에 학생들 수업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된 분을 반영을 하고 해 가지고, 이게 나누면 딱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몇 % 이렇게 인상이 됐기 때문에…….
○黃基煥 委員   고등학생도 마찬가지겠네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렇습니다.
○黃基煥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 ’94년도 사회복지관 운영 사업계획서, 여기에 주요 사업내용과 사업 필요성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어 있는데요, 면목동에 있는 사회복지관 사업내용을 보면 구민회관하고 가까이에 있는데 그 실적이 저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구민회관하고 지금 면목2동에 있는 사회복지관하고 지금 우리 시야에 들어올 정도로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관 운영에 구민회관하고 사업이 성격상 틀린 것도 있지만 유사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운영상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영구임대 아파트에는 복지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 아파트 부지 내에 사회복지관이 설치가 되었고요.
거기에 나름대로 자기네들 사업계획이 구민회관에서 하는 것과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그 곳은 영구임대 아파트 주민들하고 아동들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구민회관 사업하고는 크게 중복이 안되고, 또 나름대로 영구임대 아파트 주민과 아동들을 위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이쪽 구민회관과는 전혀 중복된 것이 없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중복은 일부 됩니다.
일부 되는데 대상주민이 구민회관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그 곳은 특수한 영구임대 아파트 주민을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委員長 尹汝亨   염려가 되어서…….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하고 이쪽 프로그램이 같고 같은 동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성에 문제점이 없느냐 이것을 제가 물어 봤던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  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자료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양  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자료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계획서 자체부담금 여기도 수정이 되어야겠지요?
거기 9,673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정 자료가 자부담이 9,922만 8,00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9,922만 8,000원으로 여기도 수정 보완해 주셔야만 맞지 않습니까?
예산서를 보면 법인전입금이 1,400만원 이것도 같고 사업수입 예산서에는 6,63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6,69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예산서에 명기된 6,634만원이 맞지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委員長 尹汝亨   18쪽이요.
○梁  燦委員 자료 18쪽을 딱 보셔야지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네, 그렇습니다.
○梁  燦委員 이게 6,634만원 그리고 기부금은 맞고 잡수입이 88만 8,000원인데 여기는 83만 7,000원인데 이것도 88만 8,000원 이어야겠지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네, 그렇습니다.
○梁  燦委員 그래서 위의 합계 금액이 9,922만 8,000원이 되어야만 맞지요?
틀린 데가 있어 가지고 고치려면 전체를 잘 파악해서 정정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 보조 공무원은요, 보조 공무원께서는 그 문제 사항을 지금 가만히 앉아만 계시지 말고, 총괄적으로 자료를 내주신 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잘못된 것을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끔 뒤에서 보조 좀 잘해 주십시오.
그 문제를 답변을 듣기 전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 듣기로 하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네, 허용욱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쪽을 보면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를 그 동안에 운영하는데 금년도 예산액이 지금 현재 저는 잘 기억을 못하는데 예산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는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가 압니다.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는데 정보 홍보가 가장 생명이다 하는 차원에서 지역신문 게재 2회, 일간신문 보도 3회, 이것 스크랩 해 놓은 것 있지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네,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스크랩 해 놓은 것 있으면 지금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추가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許龍旭 委員   면목 1․3동 2개소에 대해서 공중전화 부스 2개소를 설치해 가지고서, 취업을 위한 자생노동시장 2개소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랑구 전체로 봤을 적에 이 망우동 지역에도 지금 현재 노동시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어떻게 지원해 줄만한 체계가 아직 안 잡혀서 그런지 어떻게 그런 데는 발굴 안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소견을 추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네, 자생노동시장을 여름에 2개소를 면목 1․3동을 해 가지고서 저희가 설치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동절기 요즘은 사실상 어려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날도 춥고 해 가지고 또 사람들도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어려운데, 내년도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평가해서 망우동 지역도 그런 자생시장이 있다면, 그것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내년 사업계획을 추가를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추가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면 효과가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것은 지금 자생시장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일부 하루 1일 사역부들 모이는 사람들을 거기서 수렴해서 가고 하는 그런 자생시장인데 그게 여름철이나 건설경기가 많을 때는 잘되고 또 겨울철 이럴 때, 수요가 없을 때는 거의 유명무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여름철에 망우지역은 추가로 해서 넣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망우동말고도 다른 지역도 인력시장은 허가사항이지요?
그거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아닙니다, 이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고요.
○委員長 尹汝亨   자율적으로.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네, 자율적으로 하는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냥.
○委員長 尹汝亨   효과가 좋다 이 말씀입니까, 그 효과가?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래서 여름철에는 효과가 있는데 가을철하고 겨울철에는 거의 사람도 없고 그래 가지고 유명무실했었습니다.
○許龍旭 委員   그러면 과장님 동사무실에서 설치해 줬어요?
이걸 전화박스 전화를 두 대 놔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전화부스가 뭡니까, 공중전화부스?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것은 동사무소,
○許龍旭 委員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왜 원래 있던 거야, 지원인데.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것은 하절기에 사람 많이 모일 때 임시로다 설치했던 것입니다.
○許龍旭 委員   글쎄, 전화기가 설치해 있던 거 아니야…….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네, 그래서 지금은 철수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양  찬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준비가 됐습니까, 답변준비가?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네, 그것은 양  찬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미처 수정을 못한 사항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아까 그 60 몇 쪽입니까?
아까 말한 게.
○成百珍 委員   18쪽하고.
○委員長 尹汝亨   네?
○成百珍 委員   18쪽, 18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委員長 尹汝亨   18쪽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충분하겠습니까?
양  찬위원님.
○梁  燦委員 제가 지적한 것이 맞지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네, 맞습니다.
○成百珍 委員   얘기하시잖아.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그 문제도 대담을 듣는 걸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른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제가 질의드립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네, 허용욱위원입니다.
17쪽을 보면요,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충남 금산군에 있는 이 복지시설인데 말이죠.
어떻게 이것이 운영이 되는 복지시설입니까, 이것이?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 사항은 복지시설에 대한 자산입니다.
토지가 그만한 법인명칭으로 금산군에 위치했다는 얘기이고, 거기 복지시설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金敎祥 委員   김교상위원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김교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이나,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면목사회복지관…….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예산이 국비가 40%, 그 다음에 시비가 40%, 그 다음에 본인 재단에서 20%를 부담을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관은 국비가 45%, 시비가 45%, 본인이 10%,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면목사회복지관은 그 면목4동 임대아파트에 소재하고 있는데, 주요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취업보도실이라든지, 주부교양 취미교실, 또 어린이교실로 해서 공부방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기능교실로 해서 태권도나 컴퓨터 이런 것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사업으로는 지역에서 기부금을 받고, 그 다음에 자선모금을 해서 자부담을 충당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유린원광사회복지관도 같은 성격으로 사업내용은 비슷합니다.
또 유린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신내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해서 각종 복지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들의 자립교실이라든지, 또는 정서함양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일반인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재생할 수 있도록 그런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 나름대로 종교단체나 일반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네, 허용욱위원입니다.
24쪽을 보게 되면 청소년회관 예산 산출내역이 나옵니다.
청소년의 약물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청소년들이 먹어서는 안될 약물을 먹어 가지고 중독자를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인지 뭔지 모르는데,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다 청소년회관에서 와서 교육을 받으라고 해도 안 받을텐데 말이지.
여기서 무슨 수강료까지 받아가면서 이것 3만원씩 받아가면서 이 사람들을 교화시키려하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 건의사항입니다.
청소년회관 운영자한테 말씀을 해 가지고서 이런 것은 이용료를 받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취지에서 이걸 받는지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것은 소년원에서 본드를 마시거나, 이런 약물중독된 학생들을 거기서 다 수용을 못하니까 사회복지관으로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 약물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면목사회복지관에서 특수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학생이나 본인이 나타나면 안되기 때문에 그건 원장이 자기네들 특색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다 하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許龍旭 委員   재소자들을 데려다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소년원에서 이제.
○許龍旭 委員   재소자?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렇지요, 네.
○許龍旭 委員   재소자입니까 퇴소자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네, 재소자요.
소년원에 있는 애들을 다 못하니까 몇 명씩 위탁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위탁교육이로군요.
○金敎祥 委員   김교상위원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김교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敎祥 委員   전세자금융자에 관한 사항은요 어떻게 어느 사람에게 해당되어서 주고 있어요?
    (「그건 주택과 소관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주택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써있지.
아, 주택과로 넘어갔어요, 이게.
○委員長 尹汝亨   저, 과장님!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네.
○委員長 尹汝亨   아까 답변할 수 있게 자료준비 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빨리 마쳐야지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망우3동 50㎏ 나간 것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담당직원이 출장을 나가 가지고 지금 수배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와야 확실한 것이 해명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리고 다른 11개동 제가 자료요청 해 가지고 총 배정량 같은 것을 지금 자료요청 오전에 해 놨는데 각 동에 다 왔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지금 오고 있는데 아직 다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아니 지금 그게, 그 분들이 지금 감사기간 아닙니까?
감사기간에 자기들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대비를 하셔야지 보조 공무원들이 전연 무관심하게 감사 너희들끼리 하라, 나는 내 볼일 보겠다, 이런 식입니까?
지금 오전 중에 자료 요구한 것이 벌써 세시가 넘어 가지고 세시 반이 됐습니다.
전통으로 하든지 이렇게…….
공무원들이 빨리빨리 준비를 해줘 가지고 감사를 빨리 진행시키게끔 보조를 해 주셔야지 전연 무관심한 태도로 관망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과는 자료가 올 때까지 그냥 두고 다음은 산업과로 감사를 넘기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와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국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소속 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劉徹敏   산업과장 유철민입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94주요업무현황 ― 산업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산업과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사항이 있다면 우선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자료요청입니까?
○委員長 尹汝亨   네, 황기환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黃基煥 委員   석유판매업, 11쪽인데 그 판매업소에서 석유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84개소 시정지시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관계 공무원은 준비하시고요, 허용욱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중소기업융자에 따른 제반절차에 관한 자료 및 그 후에, 대출 후의 효과분석자료를 요구합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94년도분만 요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상위원님!
○金敎祥 委員   도시가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게 해 주세요.
○産業課長 劉徹敏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아니, 자료요청이 필요없으시면, 자료요청이 광범위하면 모르지만 간단한 것 같으면 자료를 받아보시고 질의하시지요.
우선 자료 받아주세요.
허용욱위원님!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자료요청 하기 전에 복사될 수 있는 것은 복사하고 아니면 원본을 갖다 보여드릴 것은 원본을 갖다 보여주는 이런 식으로 하십시다.
그래야지, 그것 언제 프린트하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으니…….
지금 자료요청한 것이 원본에 있으면 요청하신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세요.
허용욱위원님 자료요청 있습니까?
요청해 주십시오.
○許龍旭 委員   농수산물 직거래 및 농촌일손돕기 사업비 1억 3,800만원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와 우리 구가 안전에 대한 합동점검한 점검일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기공사업체, 업체지도점검에 대한 일지를 요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것은 원본을 갖다가 보여드리세요.
복사할 시간이 없으니까…….
성백진위원님 요구하십시오.
○成百珍 委員   미개설 주유소 조치현황, 폐지된 업소 3개 업소의 자료를 주십시오.
○産業課長 劉徹敏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가서 말씀을 드려도…….
○委員長 尹汝亨   아니,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의 설명보다도 원본하고 이게 맞는가 궁금증이 있으셔 가지고 이렇게 자료요청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과에 연락하셔 가지고 원본을 해당 위원님한테 보여드리세요.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언제 복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료요청 외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것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자금이 우리 구에 얼마가 배정이 되었으며, 또 얼마를 신청해 가지고 얼마를 타갔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그 돈을 중소기업에서 대출을 안해 가지고 돈이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도 어떠어떠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돈을 안 갖다 쓰는지, 또 그 돈의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産業課長 劉徹敏   저희 구의 중소기업자금은 ’93년도에 출연금이 구의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출연금이 7억, ’94년도에 2억 해서 출연금이 9억입니다.
거기에 회수금하고 이자가 2개년도 해서 4,000만원, 또 은행예치 이자가 300만원 해서 9억 4,3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저희 구에서는 신청이 들어온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다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 위원님께서 아시는, 아직까지 못 받아 갔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해서 은행에 통보를 하면, 사실 은행에서 각종 대출서류를 제출을 하고 받아가야 되는데 그 업소는 1개 업소, 최근에 저희들이 승인해 준 1개업체 내지 2개 업체, 그것도 결국은 다 받아갈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절차, 조건 되는 것을 해 주었기 때문에 서류가 어차피 갖추어지면 다 받아갈 사항입니다.
○成百珍 委員   그러면 서류조건이 어떠어떠한 서류입니까?
○許龍旭 委員   자료요구 했잖아요.
자료요구 했어요.
○成百珍 委員   자료요구 했다니까 답변 필요없습니다.
○産業課長 劉徹敏   자료조건은 사업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그 다음에 건축물 및 토지관리대장 등본, 그 다음에 협동조합가입 확인서, 이것은 협동조합에 가입한 업체에 한해서인데, 저희들이 사전에 심사를 할 때 이 서류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하고 여기에 맞는 것을 해 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받아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렵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成百珍 委員   최고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産業課長 劉徹敏   최고 한도액은 1억입니다.
그리고 1년 거치 2년6개월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成百珍 委員   이자는?
○産業課長 劉徹敏   1년 거치 2년6개월 균등상환입니다.
○成百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감사자료 6쪽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물가안정 종합대책, 물가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감시반을 편성운영을 하셨는데 운영하시는 방법에 여러 가지 아까 업무보고에서 있었다시피, 무슨 위생검사다 무슨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세계화다, 국제화를 지금 부르짖고 있고, 또 국책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온 국가의 국운을 걸고 세계화를 지금 현재 아마 정책을 세워서 중앙정부에서는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소하게 물가를 조금 국민생필품 조금 더 받았다고 해서 어떤 홍보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무슨 위생검사를 한다, 무슨 세무서원까지 끼어 가지고 합동검사를 한다 한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위압감을 주면서 아마 상당히 물가안정 종합시책을 쓰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모순성이 많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홍보는 좋아요.
그러나 세무서원, 경찰 등등 종합감시반까지 편성을 해 가지고 업소 다니면서 안 내리면 위생검사한다, 무슨 세금관계를 조사하겠다, 이러한 대책은 지금 앞으로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계속 금년에도 또 다시 ’94년처럼 ’95년도 가서 이 일이 나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실시하면서 어떤 부작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부작용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고, 실지 업주들께서 이런 소위 감시반이 편성되어 가지고 홍보를 할 때 어떤 저항은 없었는지 세세하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劉徹敏   방금 허 위원님께서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산업과정으로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물가오름세라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지금 단속을 하거나 계도하고 있는 사항은 서민생활들, 일상생활들하고 상당히 직결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짜장면 값이라든지 설렁탕 값, 아니면 숙박료 이런 사항들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서민생활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범국민적 차원에서 저희 구만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 이런 때에 있어 가지고는 최대한 저희들이 뭐라고 그럴까 업소에 나가서 위압감을 느끼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업소에 대한 부작용이라고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부작용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도단속이랄까 이것을 나가는 차원에서 조금 귀찮아하거나 이런 점은 있지만, 그 외의 부작용 같은 것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참작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차원에서 지도, 홍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敎祥 委員   식사대에 대해서 물가단속을 이렇게 하고 계시다니까, 예를 들어서 한 말씀드릴게요.
가령 어느 식당에 제가 자주 다녔는데, 고기 1인분에 1만 2,000원 내지 1만 3,000원 받던 것을 한번은 가니까, 9,500원을 받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내렸느냐”고 하니까 “정부시책에 의해서 그렇다”, “그럼 양은 그대로 주느냐”니까 “그렇지 못하다”면서 200g 주던 것을 150g 준대요.
그러니까 더 오른 셈이지요.
이런 식으로 물가가 지금 조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00g에 1만 2,000원, 1만 3,000원 받던 것을 150g하고서 9,500원 받는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집은 1만 1,000원 받던 것을 9,000원 받으면서 150g 준다고 그러고, 이렇게 식당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아마 여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가서 잡수어봤겠지만 9,500원하는데 그냥 200g 주는 게 아니라 g을 줄이니까 결국은 내리지 않은 게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委員長 尹汝亨   거기에 대해서 답변들어야 되겠습니까?
○金敎祥 委員   답변해 줘 보세요.
○産業課長 劉徹敏   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인하를 시키다 보면 저희들이 인하시키는 기준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인하를 시키는 사항은 아닙니다.
작년 연말 기준해서 그 업소에서 작년에 얼마를 받았는데 지금 얼마를 받고 있느냐, 가급적 그 수준에서 받아라 이런 식으로 인하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하시키는 과정에서 사실 양을 적게 한다든지, 질을 낮추든지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해서 점검 홍보할 때 그것도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敎祥 委員   그래요, 잘 해 주세요.
○委員長 尹汝亨 양  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양  찬위원입니다.
산업과의 모든 통계도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과도 역시 모든 통계의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가, 아니면 정해져 있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10월30일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11월30일 기준이라든가 어떤 기준일이 있어야 진도율이라든가, 또는 실적의 진행이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해서 몇 %의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평가해 볼 수가 있는데 기준일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고요, 골인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업과의 모든 통계는 기준일이 며칠이에요?
○産業課長 劉徹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린, 앞에서 업무사업 및 실적보고 드린 사항은 11월말 현재, 또는 11월말로 나오지 않는 숫자는 가장 최근 현재, 예를 들어서 10월말도 그 내용속에 있고, 또 9월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표시를 그때그때 정확하게 못해 드린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감서류로 제출한 내용은 업무계획은 당초, 연초의 기본운영계획으로서 기획예산과에서 세울 때 그 자료가 되어 있고, 또 심사분석 결과는 3/4분기,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감자료하고 또 방금 제가 보고드린 그 자료하고 조금 수치상의, 실적상의 차이 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그 부분 부분마다 표시를 못 해 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梁  燦委員 그럼 일일이 질의해서 확인해야 하는 길밖에 없지요.
○委員長 尹汝亨   국장님은 이 문제를 각 과에 공히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자료 2쪽, ’94구예산사업계획중 연간 사업진행 계획표, 총괄표, 이게 진도율이 있습니다.
진도율이 며칟날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지원이 76%인데 기준일이 며칟날입니까?
추진기간이야 물론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지만 진도율이 76%가 나왔을 때 이 기준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産業課長 劉徹敏   9월말 현재 기준이 되겠습니다.
3/4분기 현재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사실은 현 시점에서는 완료가 됐습니다만 그래서 76%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성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8쪽 한번 봐 주실래요, 도시가스보급에 대해서.
도시가스보급을 보게 되면 구청에서나 서울시에서나 많은 권장을 하기를 바라는데 한두 달 전에 면목4동하고 면목7동하고 지금 연료계장님은 잘 기억하시고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해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치고, 또 여기 앞에 계신 이해수위원이나 저나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해도 이것이 안되던 것이 주민들이 가서 진정서를 넣고, 구청에 가서 아우성을 치니까 그 때서 산업과, 토목과, 하수과가 합의에 의해서 억지춘향으로 이것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정부차원에서도 해 주라고 시달명령이 내려오게 되면 아무리 도로에 아스콘을 덧씌웠다고 해서 그 공사기간이 있다 해 가지고 여러 주민들이 원하는 것, 모든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나 여러 관계 공무원들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면 주민들이 여러 단체 한 사람 두 사람 같으면 모르겠지만 한 40세대 이상 50세대가 모여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이해수위원이나 제가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것이 묵살됐다가 나중에 주민들이 진정서를 넣으니까 그걸 억지춘향이 식으로 해 주는 척하니까 우리들 의원님은 뭐가 됩니까?
우리 위원들은 아무 쓸모없는 의원이 되고, 주민들이 가서 데모하고 진정서 넣고 하니까 그 때서 억지춘향으로 해 준다는 이런 시대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이해수의원이나 제가 얘기했을 때 해 주면 얼마나, 같은 의원 얼굴도 내세우고 그랬을텐데 주민이 와 가지고 아우성치고 민원을 넣고 그러니까 그 때서야 하수과하고 토목과하고 합심해 가지고 해 주겠다.
이런 사고방식은 버려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産業課長 劉徹敏   사실 도시가스보급은 시 차원에서도 적극 주민편의를 위해서 보급이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산업과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당연히 보급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굴착제한이 걸리는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금년에 아마 해제를 해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2차로 심의를 해서 물어 가지고 공사가 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하고 의원님께서 얘기할 때는 안되고,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토목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사실은 굴착제한 이것은 법사항입니다.
도로법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을 그것을 실무적으로 풀어가지고 공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따르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1차 해 줬는데 2차에 또 해야 되느냐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는 굴착제한에 걸리는 구간은 주민이 아니고 누가 와도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2차 해제를 한 부분이 면목4동, 또 아마 면목7동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진통이 있다 보니까 그 협의과정에 따지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려 가지고 구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실 때 좀 늦어져서 주민들이 얘기할 때 된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이지 절대 주민이 와서 얘기해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도 그런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탓하기 이전에 사실 의원 두 분이 가서 얘기를 했을 정도면 얼마나 고초가 있어서 가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주민들한테 시달리다가 갔는데 어차피 그게 나중에 사업승인이 나 가지고 할 정도가 되게되면, 3개 과가 합의해 가지고 안되면 안되는 것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의원님들이 얘기했을 때에는 안된다고 밀고 나갔다가 주민들이 그렇게 진정서를 넣고 청장실이나 부구청장실에서 아우성치고 그러니까 그것을 해 줬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의원은 아무 것도 아닌 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위신을 세우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모든 민원이 와도 한번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밀어붙여야지 자기네들이 농성해 가지고 되는 것으로 알고, 구의원들은 지금 이해수위원 앞에 계시지만 이해수위원도 지금 그런 죄책감을 느낄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가서 얘기했을 때에는 전혀 안된다고 해 놨다가 주민들이 가서 그런 현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예 안되는 것은 안되는 쪽으로 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저거하는 거지, 나도 그분들한테 말이야 연료계장 얘기 듣고 “이런이런 사정에 의해서 도로포장 한 지가 얼마 안되어서 이것 안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서 전화와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서 됐다”고 하니, 이게 뭡니까?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게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産業課長 劉徹敏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말을, 행정에서 일 할 때는 어떤 지조가 있어야 됩니다.
지조를 좀 강조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관계 공무원들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도시가스배관에 따른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24쪽을 보면 ’94년11월10일 이전하고, ’94년11월10일 이후하고 조금 대조적으로 11월10일 이후에는 안전에 대한 배려가 조금 더 뭔가 있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도시가스배관할 때 깊이를 몇 미터 파고, 도시가스배관을 하고 그 위에다가 모래를 붓게 되어 있지요, 모래를?
○産業課長 劉徹敏   네.
○黃基煥 委員   모래를 몇 ㎝ 얹고 그 위에다…… 메우는데 저희 동네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파다보니까 하수관 있고 상수도관도 있고 해서 포크레인으로 파니까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파헤쳐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묻는지 안 묻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제가 지켜봤습니다.
봤는데 그냥 시멘트를 가지고서 묻는 이런 일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주지 주민 중 2인을 감독관으로서 위촉을 해서 현장감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독관은 그냥 “그 감독을 해라”, 동장이 지시를 해서 나가서 하는지, 또 산업과에서 감독을 하는 사람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상식을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劉徹敏   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쪽 자료에 ’94년11월10일 이전과 이후는 이것이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로 각종 안전대책 강화라는 차원에서 시에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11월10일 이후에는 부실시공 감시요원을 위촉한다든지 시민과 함께 공사장을 감독을 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11월10일 이전, 이후와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시공은 깊이 1m를 준수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에는 모래를 덮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m를 못 팔 때에는, 이제 돌이 나온다 해서 못 팔 때는 거기에 따른 동등 이상의 재질관으로써 보호막을 씌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감독하기 위해서 동의 감독, 또 동의 직원도 지정을 하고 저희 구에서도 현장확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못미더워서 인근 주민들이 상시 옆에서 감독을 하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공사를 감독하는 체계로는, 일단 구청 산업과에서는 심도준수를 하는지, 안전포 설치라든지 또 굴착복구를 제대로 하는지 하고 있고, 또 극동도시가스에서도 기술기준이라든지 시설기준 준수를 하는지 그것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심도라든지 배관자재를 적정하게 쓰는지, 왜냐하면 그 가스관을 묻으면 바로 극동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상당히 지금 적극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시우회가 있습니다.
시우회에서도 반대쪽으로 굴착복구를 그 사람들이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도시가스공사하는 데도 같이 공사를 해달라 이래 가지고 도시가스 굴착복구도 그 사람들도 더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스안전공사에서도 기술검토,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중간검사라든지 완성검사 이런 것을 지금 철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공사하는 사항을 확인감독할 때 그 내용을 알고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공업자, 구, 동사무장하고 직원들을 불러서 1차 교육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1m자도 지금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구매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곧 보급이 되면 실제 나가서 그 사람들이 잴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11월10일 이후에는 대부분의 공사가 끝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초 되면 본격적으로 이 기준에 따라 가지고 할 예정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직원들이라든지, 또 주민들을 위해서 교육을 더 철저히 시켜 가지고 감독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업은 목적이 이윤을 남기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스는 이것이 조금 부주의하면 엄청난 사고를 낼 수 있는 그런 위험물질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틀림없이 도시가스공사하는 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은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덜 파서 조금이라도 돈 덜 들여서 하려고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민의 안전을 강조해서 철저하게 원칙적인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거주지 주민 2인을 감독관으로 그냥 내세워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거지.
말을 안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유급감독관을 시켜라 이 얘기야.
그러면 망우1동에 어느 공사가 있다고 하게되면 그 기간동안 한 달 동안 하게 된다면 한 달간 돈을 주고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나중에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감독관이 책임을 집니다.
이렇게 해서 관에서도 나가서 감독을 하고, 또 주민들도 거기에 따른 일당 보수를 줘 가지고 철저히 하루종일 지켜서 기존시설물도 파괴 안 시키고 또 완전무결하게 가스공사배관이 되도록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러한 점을 연구하셔 가지고 국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앞으로 이 가스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보다 앞으로 진행할 지역이 더 많으니까 철저한 공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金敎祥 委員   김교상위원입니다.
그 자료 가져와도 여기에 준하고 또 자료 가져오기 전에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전부다 각 위원님들이 자기 집에도 있고 이웃에 관한 것이니까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실텐데, 맨 처음에 의회가 처음 개원해서부터 제가 도시가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했고, 현재에도 여름서부터 계속 땅 굴착할 때부터 도시가스에 대해서 늘 찾아다니면서 들여다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좀 이상합디다.
길하나를 두고서 이 쪽하고 저 쪽하고 업자가 다른 거예요.
다르다 보니까 그것만하고서 묻어버리고 가버려.
그러면 그 다음에 와서 또 파요.
그렇게 하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때우는데, 그 사람들이 때우러오면 작업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버려.
그리고 묻고 가면 그 다음에 또 가요.
그러니까 한 군데를 무려 세 번에서 다섯 번까지 하게 되더라고.
어떻게 됐던지, 이 쪽 저 쪽 업자가 달라서 이러다 보니까 말도 못하고 언성도 높고 말도 못해요.
그러니 놓으니, 안 놓으니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과장이 저기 서서 설명을 하는데 과장 자체가 잘 모르는 거요.
내가 요전에 도시가스에 대해서 뭐라 전화로 질의해 물었더니 자기는 모르니까 연료계장한테 물으라 이거요.
연료계장한테 하니까 자기가 책임진다 그래.
연료계장 여기 왔어요.
어떻게 책임질 건지 난 도대체 계장이…….
어떻게 그 배관을 묻는데 배관을 묻을 때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서 1동에 있는 것을 왜 그 쪽으로 떼가느냐, 이 쪽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자기가 책임을 지고서 배관을 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 자기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몰라요.
그럼 과장도 자긴 모르니까 계장한테 물으라고 했는데 과장이 여기 서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지금 들으나마나 한 얘기라고요 사실.
자기보고 묻는데 자기가 알아 가지고 성심 성의껏 대답해주지, “난 모르니까 계장한테 얘기 들으시오.” 하고서 전화를 바꿔주는 거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과장 자체도 도시가스에 대해서 물어봐야 하나도 모르고 얘기하는 것도 옆의 사람한테 물어서 대답하게 되는 거야.
자기가 여기서 오늘 감사를 받으려면 먼젓번 계장이나 담당자들한테 브리핑을 받아 가지고 자세하게 알아 갖고서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수박 겉핥기로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요.
그러니 이게 답답한 일이지요.
국장이나 과장들 전부가 다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아까도 봤지만 성의있게 모든 것을 자기네들이 맞춰봐서 미리 짜 갖고서 맞춰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9급이나 누가 계산해서 맞춰놓은 걸 여기에다 호치키스로 찍어 갖고와서 여기에 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걸 모르면 계장한테 물어서 하고 말이야.
이러니 우리가 앉아서 듣는다는 자체가 처량한 거요.
따지고 보면 성의껏 해주면 우리도 빨리빨리 해서 얼른 넘어가고 좋은데 도시가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참 엉망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것은 구청에 관한 건 아니겠지만 도시가스에 대해서 비싸다, 외국에 대해서보다 시설이 비싸다 하는 것은 아주 뭐 동네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따져봐도 워낙 비싼 거예요.
그것 뭐 얼마 들어요?
도대체 해 놓고서 몇 만원, 재료자체는 몇 만원이야.
뭐 10만원도 안 갈 것이 140만원, 200만원이니 300만원이니 하는 거야.
한 집에 여기 네 가구, 세 가구 그래 놓으니 여기 와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서 사실은 나도 퍽 해봤는데, 지금 자료를 가져오라 그래도 요 앞의 자료를 잡을 건데 무엇이 특별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尹汝亨   김교상위원님 간단하게 다 됐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金敎祥 委員   도시가스에 대해서 그것이 그렇게 비싼 것은 이게 시에서부터 계약이 되어서 여기 구청에서는 관계없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나도 스텐장사를 하고 있고, 회사를 스텐회사를 하고 있고 철물에 대해서 아는데 재료 자체가 몇 만원이야, 10만원도 안가요.
그런데 이게 몇 백만원이야 이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기네들 그러더구만.
도대체 이렇게 남겨먹어 가지고 돼요!
도시가스를 팔아먹기 위해서는 원가로다 해줘야 될 것 아니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委員長 尹汝亨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産業課長 劉徹敏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온 지도 얼마 안되어 사실 업무를 몰라 가지고 전화를 바꿔드린 것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요금이 공사비라는 것은 사실 시에서 표준공사비 그게 내려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평기준으로 해 가지고 내관공사비, 외관공사비 이런 것을 산출을 해 가지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거기에 따른 자체, 그 관값이 얼마고 그걸 묻는데 따라서 얼마가 남고 그것까지는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금액만큼은 시지침에 따른 표준공사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사항들, 혹시 임금보다 과다하게 나오거나 부당하게 공사비를 요구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한 골목인데 옆쪽에 파고 저 쪽에 파고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극동에서 시공업체에게 주다보면 경계선이 되어 가지고 이 쪽에 주고 저 쪽에 주고 하다보니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것도 사전에 저희들이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되도록 그렇게 두 번씩, 세 번씩 파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앞으로 도시가스업무에 대해서 좀더 포괄적으로 깊게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추가로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가스시설 공사자들이 팔 수 있는 공사는 50m 미만입니까?
50m 미만 공사는 가스시설 공사자한테 수요자가 요구하면 공사할 수 있습니까?
○産業課長 劉徹敏   지금 저희 구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은 도로에 따라서 500m 이상은 저희 구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또 500m 미만에 대해서는 수요가에서 극동도시가스에 신청을 하면 극동에서 바로 해 드리게 되겠습니다.
산업과의 승인을 얻게 되겠습니다.
다만 굴착관계에 따른 굴착이 해당될 때에는 토목과만, 극동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500m 미만은 공사 착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래서 과장님 답변에 내가 왜 이 질의를 했냐 하면요, 김교상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요지가 같은 골목인데 이 쪽하고 저 쪽 하다 보니까 지금 500m 미만의 공사를 우리 구청에서는 신고가 안됐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産業課長 劉徹敏   맞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래서 가스시설 시공업자들이 하다보니까 이쪽도 파고 저쪽도 파고 번갈아 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 가스계에서는 각 동에 단 10m가 되더라도 연관성이 있게 감독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라는 취지로 김교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네 굳이 몇 번지 골목에 단 20m를 파더라도 양쪽에 종합적인 주문, 수요자들을 취합해 가지고 공사를 맡기면 한꺼번에 되는데, 옆집에서 신청하고 또 며칠 후에 다른 집에서 신청하다 보니까 한 골목을 두 번 세 번 파게 된다는 이런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규정상은 500m 공사에 가스허가를 내주고 하지만 적은, 단 10m가 되더라도 구청에서 알아야 됩니다.
알고, 가스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주문으로 보겠습니다.
그 이상 가스관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許龍旭 委員   제가 하나.
○委員長 尹汝亨   네,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염려가 많으신 나머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으신 줄 알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한이 없이 안전을 유지해댜 된다 하는 그런 대전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제가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들어온 사이에 과장께서 청산유수 같이 말씀을 잘 하셨어요.
보니까 감시요원을 어떻게 하고…….
자료 보니까 감시조도 나와 있는데, 우선 각 공사장을 월 1회 이상 점검해서 18회 점검했다고 하는데 점검일지 좀 내어주세요.
자료를 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금년에 도시가스보급을 중점적으로 한 동네가 한 5개동 내지 7개동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민원사항이 나왔을 적에 아무리 완성검사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잘못된 사항이 있을 때 시정해 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은 예를 들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선 심도가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또 피공은 다 입혔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래나 마사토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거기 파놓은 데를 갖다가 진창흙이라든지 돌멩이 섞인 것은 막 때려놓고, 시민감시요원을 만들었다고요?
얘기하면 ‘당신 저리가……’ 낮에는 주부들이 많아요.
‘아줌마, 재수없어 얘기하면.’ 이 정도로 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시민감시요원을 뒀다고 자위하십니까?
상당히 착각을 일으키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옥내로 들어와서 건물을 경계선으로다가 입상관을 세웁니다, 입상관 배관을 해요.
입상관 배관을 하는데, 옥내 들어와서 형편없이 얕게 파 가지고 전부 입상관 공사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 같은 데는 현재 심도 안 맞는 데가 여러 군데 있고, 또 마사토나 세사를 가지고 메워야 되는데 그냥 진창을 가지고 판 곳에 때려넣은 것을 민원을 받아놨어요.
그래서 내가 민원 받을 것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다음 기회있는 대로 감사 끝나고 나서 시정하실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굴착하실 때 시우회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시우회 몇 사람인줄 아세요?
중랑구 전체 네 사람이 지금 굴착 감시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보고 뭐 가스공사 굴착하는 것까지 다 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나도 가스공사 배관할 때 여러 차례 나가봤어요.
많이 나갔어요.
나가봤는데, 우리 동네 하청업자가 2개 업체가 들어왔었어요.
세양, 고려.
나가봤는데 나는 굴착감시원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믿고서 굴착감시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천만에, 탁상공론도 그런 탁상공론이 없어요.
이것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지금 심도가 특히 ’93년도 공사한 것은 심도가 다 안 맞아요.
대략 70전 정도 나옵니다, 8m 도로에다 묻은 것도.
내가 몇 군데 다 체크해 놨어요.
이런 것을 더군다나 과장께서는 여기 산업과에 오신 지 얼마 안됐지만, 이러한 주민들이 여론, 공사한 현 실정을 잘 아셔 가지고 앞으로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고, 앞으로 가스누출사고라든지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하여간 철저한 실질적인 감시를 해 주세요.
여기서 아무리 그렇게 청산유수 같이 말씀하셔도 소용없어요.
그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물론 단가공사야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누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시하고 단가계약이 되어서 하는 줄로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싸다 비싸다 하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거론할 장소가 못되는 것 같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자가 있게 공사해서 민원이 나오는 것은 전부다 극동가스 업자한테 얘기해 가지고 다 시정해 줄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점검일지 내 주시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劉徹敏   공사장별로 월 1회 점검한 자료는 바로 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과정에서, 시공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거나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적출이 되면 즉시 도시가스에 얘기해서 시정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감시요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분들에게 안내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즉시즉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현장공사가 바로 끝나버리면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즉시즉시 시정하도록 시민감시요원에 대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시고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한 것이 준비가 됐으면 요구하신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金敎祥 委員   제가 질의 좀…….
○委員長 尹汝亨   김교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敎祥 委員   이 도시가스에 지금 사고나는 데도 많이 있지만요, 중랑구에 대해서는 겁날 정도입니다, 이게.
공사가요, 아까 허용욱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봐도 사실 뺏지나 달고 가서 얘기해야 할 수 없이 감독하는 사람들이 듣지, 일반 사람들이 오면 비키라고 손짓하는 정도예요.
거기 통장이나 가서 말 한마디 못 붙여요, 사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도시가스시설 하는데 너무 저기 해서 위험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사실.
그래서 나도 시간만 있으면 동네에 공사하는 데 여기 저기 다니면서 ‘잘좀 해 주세요, 수고들 합니다’ 하고 자꾸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까 이거 그 흙으로 묻는다는 것은 뭐, 백발백중 다른 흙으로 묻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데, 사실 얕게 묻는다든지, 그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이.
얼마 묻고 하는 기준이 있을터인데 그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과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말씀 좀 해보세요.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이지요 부실한 공사가 있으면 시간이 나면 추후에 현장검증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許龍旭 委員   그래요.
○委員長 尹汝亨   김교상위원님 질의 도중에 죄송한 얘기인데요, 이 관계는 아까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김교상위원님이 현 동네에서 봤을 때 부실한 데가 있다든가 다른 위원들이 부실한 데가 있다면 서류감사는 이것으로 끝내고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 현장검증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成百珍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해 주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도농간 직거래활성화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 및 농수산물 직거래 추진하는 것도 좋은데요, 본위원이 볼 때 그 사람들이 시골에서 와 가지고 물건판매를 하고 갈 때는 그냥 갑니다.
그냥 가기 때문에, 나머지 뒤치다꺼리를 할 때는 동직원들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횟수를 더 늘인다고 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농수산물이 올 때는 어느 정도 그곳 인원들이 와 가지고 자기들이 팔아가고 여기서는 약간의 협조를 해 주는 것으로 해야지, 제가 여러 번 봅니다만 면목7동 같은 경우 보면 농수산물 직거래 차가 오게 되면 직원 한 5, 6명이 매달려서 배달해 줘야지 뭐 해다 줘야지 이런 광경이 되니까 민원에도 불편이 많고, 또 동직원들이 그것뿐이 아니라 주차스티커 발부할래 또 재활용품 수집할래 이것저것 등등 동직원이 아니라 완전히 저는 노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뒤에 계시는 직원들도 동에 있다 와보셔서 그것을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왜 하필, 물론 아무리 농촌 잘살기 위해서 서로 자매결연 맺었다 하지만 자기네들이 팔아가는 것을 여기서 조금 도와주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직접 여기서 동사무소 차로 배달까지 다 해주고 이런 폐단은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도농간 자매결연도 좋지만 우리 직원들이 너무 희생되어 가지고 요즘 9급 서기보로 들어와 가지고 누가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럽니까?
나는 우리 직원들을 볼 때 참으로 대견스럽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세요.
앞으로 도농간 자매결연을 맺을 때, 저쪽하고 협약을 맺을 때 “모든 인원은 당신들이 와 가지고 판매해 가지고 가거라, 그렇지만 알선만은 해 주겠다” 해서 하고, 여기 와서 너무나 우리의 인력 낭비가 많이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참조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張秀岩   시민국장 장수암입니다.
성백진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농간 직거래에 관해서는 실무적으로 동 직원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도농간 직거래결연 이 사업은 1차적으로, 소위 말하면 신토불이 차원에서 농촌을 도와주자는 그런 차원도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농민을 도와주는 것도 일면 있지만, 싼 값에 사다가 결과적으로 그 혜택을 우리 중랑구 구민에게 주자는 그런 차원도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우리 구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유일반판매업소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지적내용을 보면 드럼통을 방치해놨다, 석유통 옥외방치 이런 것 등등인데 이것이 지금 월동기에 가정에서 난로 피우느라 등유를 전화로다가 신청해서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엄청나게 속여 갖고 온다, 물론 본인이 가서 계량기를 보고서 사오게 되면 정량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만 가지 않고 전화로 시키니까 가져오는 대로 받아서 난로에다 붓고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양이 엄청나게 적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개중에서 하는 얘기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야 이익이 나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관에서 이런 판매업소를 허가를 해 줬으면 단속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단속해서 정량을 제값 받고 파는 이런 계몽적인 차원에서 관에서 개입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는 시민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량을 속여서 파는 업소에 대해서 어떤 벌을 주는 적발형식의 단속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분증을 밝히고 단속을 나가서 양을 속이지 않느냐 얘기하다 보면 절대로 안 속인다고 오리발 내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을 노출시키지 말고 한번 과장님이나 담당직원이 나가서 한번 제대로 한 통을 사 가지고 양을 측정해 보면 얼마나 속이는지 그 양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암행단속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마음놓고 전화주문을 해서 제 양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관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러한 업소에 대한 감독을 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잠깐 위원장님! 황기환위원님 말씀 끝에 보충해서 같이 답변이 될 것 같아서 거기다 제가 곁들이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질의해 주십시오.
○成百珍 委員   황기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석유거래유통법에 보면 석유용기가 투명하게 보일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과장님?
그런데 요즘 석유가게 보면 아까 황기환위원님 말씀대로 석유통이 투명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석유통으로 배달하기 때문에 양을 속이고 있는데요, 석유통이 투명하게 보이면 자기네들도 양심상 속이지를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으시면 같이 자료를 주시고 답변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産業課長 劉徹敏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 즉 부판점에서는 법정용기를 쓰도록 지난 1월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 차례에 걸쳐서 제가 오고도 지난 11월달에 안전교육을 하면서 법정용기 관계를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황기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월동기가 되고 석유수요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업소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암행점검이라든지 아니면 단속 시에 그 업소에서 법정용기 외에 다른 용기를 쓰고 있는지 이런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점검을 하고 거기에 적발될 시는 가장 엄한 규정을 적용해서 조치를 하도록 앞으로 적극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법정용기 문제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별도로 법정용기에 대해서 파악을 한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과장님! 아주산업, 삼표산업 공장에 대해서는 산업과 소관입니까?
○産業課長 劉徹敏   아주산업은 이전관계, 이런 사항은 환경과 사항이 되고요, 삼표산업은 공장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산업과에서는 어떤 것을 취급하신다고요?
○産業課長 劉徹敏   삼표산업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삼표산업이요?
○産業課長 劉徹敏   네.
○成百珍 委員   삼표연탄은요?
○産業課長 劉徹敏   삼표연탄도 저희들이 공장,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지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공해업소 및 공해공장을 우리 지역에서 이전시켜야 된다는 결의촉구안이 결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에서 지금 삼표산업과 삼표연탄 두 공장에 대해서 행정 조치한 사항에 대해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에서는 삼표산업하고 삼표연탄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두 공장을 어떻게 행정조치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張秀岩   시민국장 장수암입니다.
윤여형 위원장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표산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삼표산업은 생산능력은 전주 1일 33톤, 말뚝 145톤, 1일 생산하고 있습니다.
배출시설은 원료저장시설과 변속기, 압축기 등이 있고, 방지시설은 원심력집진시설과 방음창, 방음실, 방음벽 등이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마이크 좀 가까이 대셔야지 속기에 지금 잘…….
○市民局長 張秀岩   네, 이전 추진 사항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이전에는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66년12월1일 사업 개시한 등록공장으로 강제 이전 조치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공장지 이전을 위한 관련 법규 검토는 대기환경보전법 16조라든가 그 다음에 대기환경법 제18조 등이 있겠습니다.
검토결과 현행 법규상 강제 이전조치는 곤란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지도 차원에서 이전계획에 의해서 이전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표에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능력은 연탄 1일 100만개, 현재 가동률은 1일 5만 5,000개 정도 되겠습니다.
배출시설은 저탄장 윤전기 등이 있고, 방지시설은 스프링클러, 방진벽, 방진막, 분사기 등이 있습니다.
이전 추진사항은 ’91년5월20일 ’93년도까지 공장감축완료 지시를 했고, ’92년5월28일 대체사업으로 자동차 폐차업 신청을 하였으나 불가통보를 했으며 이것은 서울시에서 한 겁니다.
’94년5월3일 공장면적 유휴지 면적 약 400평에 고물상 영업허가를 중랑경찰서에 한 일이 있습니다.
또한 ’94년1월6일날 공장폐쇄 연기불가 통보가 시연료과에서 삼표연탄으로 있었습니다.
’94년1월12일날 ’95년 상반기중 폐쇄예정 통보를 삼표연탄에서 시연료과에 했고, 그 다음에 ’94년6월1일자 중랑구의회 제27회 임시회 의결에 따라서 이전촉구결의문이 접수되어서, ’94년6월14일자 시연료과에 보고와 동시에 삼표산업 공장이전 대비 신규사업부지 활용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 점검은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업장 점검한 결과 대기오염도와 평가 소음도 등은 기준치 이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폐수는 외부로의 폐수배출은 없으며 세륜시설 등에서 발생한 폐수는 제조공장 및 살수용으로 재사용 의뢰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치는 현재 가동률 저하 등으로 환경오염도는 낮으나 시설 완전폐쇄까지 이전촉구와 시설강화를 계속할 것이며, 공장이전 추진사항과 계속 관리를 해서 이전하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국장님, 답변 더 하십시오.
지금 줄줄이 잘 읽으셨는데요, 왜냐하면 삼표연탄에는 ’93년도 말로 폐쇄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잔여탄이 좀 있어 가지고 그 잔여탄을 찍기 위해서 연기신청을 낸 거죠?
○市民局長 張秀岩   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지금 잔여탄이 아직도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市民局長 張秀岩   금년 10월 현재 4만 9,000여톤의 저탄량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삼표산업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구청으로서 어떻게 이건 책임회피 차원이 아니라 시에서 관리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그러면 삼표연탄은 그러고 삼표산업도 시에서 관장하는 사업입니까?
그 전주 만드는 것도…….
○市民局長 張秀岩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삼표연탄은 에너지관리 차원에서 그렇다고 하고 삼표산업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왜냐하면 그 지역이 지금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에서 지금 공장을 한 20년동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수가 낮은 우리 중랑구에서 그러한 상업지역에서 공장 전봇대나 만들고 앉아 있는데, 그 공장을 그러면 계속 연기신청을 내줘 가지고 그것을 전봇대나 찍게끔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삼표연탄은 연료차원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삼표산업은 전봇대 만드는 그 공장에 대해서…….
상업지역입니다, 거기는.
상업지역에 그런 공장이 20년동안 버티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어떻게 금년에도 또 그럼 공장연기 신청 들어오면 또 허가해 줄 사항입니까?
그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 답변 좀 해 주십시오.
○市民局長 張秀岩   지금 현재 그 업소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라도 저희들이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이것이 지금 저희 의회가 ’91년도4월15일날 개원된 이래 이 문제를 금년만 다룬 것이 아니라 매년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국장님의 똑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내년에도 그런 답변듣고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두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말로만 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일을 하시겠다면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것만큼은 허가를 안 내주고 이전시키겠다는 복안 같은 것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속시원하게 합시다.
그래야지 주민들이 묻는 것이 “저 공장이 언제 나가느냐” “저 공장이 상업지역인데 어째 공장만 한 20년 둡니까”라고 하는데, 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市民局長 張秀岩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차원이 아니고 다시 얘기를 드려서 인간적인 면에서 제 개인적으로 당연히 쫓아냈으면 싶은 마음이야 다 똑같은 입장이겠지마는 그러나 그 공장을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관계 법규도 있을 것이고 또는 관계 규정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법에 무시해 가면서 행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의지만으로서는 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국장님, 행정적인 법적인 근거를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환경과 감사 때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張秀岩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감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갖고 온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그 사람들 자료가지고 온 것을 먼저 위원님들이 보시고 돌려보내는 것이…….
○委員長 尹汝亨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許龍旭 委員   아니, 그런데 딱 떨어지게 무엇 때문에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委員長 尹汝亨   그것은요, 사회복지과에다가 그 사람들이 자료만 제출해 놓고 가시면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자료만 주시고 가시라고 그래요.
○許龍旭 委員   그러면 그걸 사회복지과에 연관된 거니까 받아놓고 보내세요.
○委員長 尹汝亨   네, 그러세요.
각 동에 지금 오신 분들은 나중에…….
의사진행발언 그것으로 마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 委員   이해수위원입니다.
아까 허용욱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내주시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93년부터 ’94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현황이라 해 가지고 신청 12건에 9억 2,000만원, 실적 12건에 9억 2,000만원인데, 이것을 좀 알 수 있도록 어디서 뭐 하는 사업소가 얼마 신청을 해서 대출이 됐다 라는 현황을 좀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劉徹敏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원본을 갖다가 이해수위원님한테…….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감사중지)

(17시27분 감사계속)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국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소관 산업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소관 질의 답변이…….
○許龍旭 委員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속개하자마자 별안간 끝내려고 그래…….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진행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許龍旭 委員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합시다.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노인유휴인력 활용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유휴노동력 기능인력에 대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노인들의, 장수노인이 자꾸만 증가되므로 해서 시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정이 우리 구에서 39개소인데 공․사립 합해서 노인유휴인력, 가능인력을 589명으로 보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가정복지과와 연계해서 지금 중소기업체에 노인유휴인력을 연계해서 취업을 시키려고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劉徹敏   저희 노인들의 유휴인력 활용은 공동작업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노인분들과 중소기업체를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27쪽에 나와 있는 자료는 사실은 가정복지과에서 저희 관내에 노인공동작업장에서 하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여기 놔둔 것입니다.
○許龍旭 委員   그런데 왜 여기다 자료를 내놨어요?
○産業課長 劉徹敏   유휴인력 관계를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자료를 내드렸습니다.
○許龍旭 委員   가정복지과 감사할 때 얘기하라는 이런 얘기지요?
○産業課長 劉徹敏   거기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실태.
○許龍旭 委員   나는 자료를 넘겨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와서 알았어요.
가정복지과 감사할 때 산업과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産業課長 劉徹敏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석식을 위하여 약 18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국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석식을 위해서 18시30분까지 정회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셔 가지고 석식은 차후로 미루고 회의를 계속하자는 이런 의견이 집약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사회복지과에 질의 답변을 종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시고요,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전 질의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자료 89쪽, 긴급구호 양곡지원 현황이 각 동과 구청간에 계수가 잘못되어 가지고 해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보류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이 지금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망우3동이 계수가 틀리기 때문에 망우3동이 이번 동감사에 해당 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동에 가 가지고 망우3동의 그 숫자와 총 배정량이 맞는지 그 소속 동에 나가시는 위원님들이 그것을 구체적인 조사를 하셔 가지고 밝혀주는 걸로 하고,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안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문제는 각 동에서 감사를 해서 밝혀 주시기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네, 허용욱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면목사회복지관, 유린원광사회복지관, 유린장애인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국비, 시비와 더불어서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해 주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서 매년 예산을 짜서 지원하고 있는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우리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일반 사회복지관은 국비와 시비가 각각 40%씩 80%가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20%가 지원이 됩니다.
원광장애인종합복지사회관은 국비와 시비가 각각 45%고, 자부담이 10%씩 자부담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더 질의하십시오.
○許龍旭 委員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를 지원해 주는데 그 지원해 주는 기준을 국비나 시비의 지원액수에 기준을 해서 20%를 하는 건지 그 기준을 갖다 언제 어떻게 두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시는 건지 그것을 좀 명료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것은 자체 사회복지시설에서 연간 예산을 확정을 해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시에 올리면 시에서 국비와 시비가 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부담은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추가로 다시 말씀드리면, 물론 국비와 시비는 국가나 보사부나 하던지 서울시에서 여기서 예산을 해서 요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편성해서 주겠지만 우리 구비가 20%를 지금 현재 순수 구비로다가 20%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점을 어디다 두고 어떠한 내용이 20%를 해 주냐 이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구비는 없습니다.
구비는 없고 국비와 시비와 자부담입니다.
○許龍旭 委員   국비와 시비뿐이다?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허 위원님 답변 다 됐습니까?
○許龍旭 委員   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 委員   자료 84쪽을 보면 직업안내소 허가 대표자 및 지도감독현황에 있어 가지고, 직업안내소 허가 대표자 현황에는 13명이 허가를 받는 자로 돼있고, 지도감독현황에는 12명밖에 지도감독을 안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번의 그 연조 인력이라는 유춘자에 대해서는 단속한 사실이 없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이 밑에 지도감독현황은 3월 상반기인 3월21일부터 4월13일까지의 지도감독사항이고, 그 연조 인력은 금년도 10월21일날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는 없었기 때문에 지도감독 사항에는 없습니다.
○李海壽 委員   그런데 이게 13명이 허가를 받고, 또 12명은 또 저거되고 그런데 이것은 서류상 저거를 밑에 부분에 한 명만 안 했다는 건 12사람을 4월13일 이전에 하고 한 사람만 남겨놨다면 그 사람은 후반기에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죠.
자료자체가 왜 이건 12명은 3월20일부터 4월13일까지, 그러면 이건 며칠동안에 다했고 한 사람만 그럼 그 사람은, 이건 어불성설이지 이건.
사실 자료 만드는데 어떠한 회피성으로 답변하시는 거지, 이 자료자체가 너무 성의가 없는 자료 같다 이거죠.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것은 우리가 13개의 직업소개소가 있는데 그 맨 밑에 13번에 연조 인력은 금년도 10월26일날 신규로 허가가 나간 거고, 밑에 지도감독현황은 금년 상반기에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하반기에 다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여기에 첨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그런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李海壽 委員   그럼 결과적으로 지도감독한 것이 4월13일까지만 하고 그 후에는 한번도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지도감독은 이제 수시 지도감독을 하고 또 정기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확인 감독을 하는 두 가지를 나가는데 우리가 정기감독은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료가 수합이 안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감독사항은 이 자료에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밑에 연조인력은 지금 하반기에 지도감독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李海壽 委員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질의한 사항하고는 차이점이 많다는 얘기죠.
4월13일날까지 하고서 지금 하반기 한 것이 지금 12월달인데 10월31일 기준을 하더라도 이것은 어떠한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지요.
그러면 4월13일 이전에만 하고 그 후에 하반기에는 전혀 그러면 안 했다는 얘기지 그게 무슨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그러면 10월31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4월13일 이후부터 10월30일까지 한번 정도라도 했다 라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지 4월13일 이전에만 하고 하반기는 안 했다 하는 것은 너무나 그건 책임을 회피하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죠.
그런데 무슨 뭐 지도감독이 되고 무슨 정기적인 점검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명분이 없잖아요, 그건.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것이 저희 계획에 의하면 하반기는 11월17일부터 12월6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직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자료를 미처 넣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李海壽 委員   그러니까 아침에도 우리 양  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지만 사실 이 감사자료에 이게 성의가 없다 얘기죠.
지금 말이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10월까지, 그러면 11월10일 며칠까지 하셨다고 그런 것은 그 기준을 해 가지고 4월13일 이전에 한 것은 나왔어야 되는 거죠, 자료에 당연히.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네.
○李海壽 委員   이런 점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면 서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납득이 가도록 자료를 내주셔야지, 이게 무슨 지도감독이 되고 무슨 점검이 필요가 있느냐 얘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지금 이해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에, 한번 감독나가시면 예산이 있지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예산은 없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여비도 없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네.
○委員長 尹汝亨   국내여비 안 써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저희 여비는 포괄분으로 해서 월 며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국내여비 업무활동비는 그게 안 들어갑니까, 업무활동비?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이것은 업무의 일개 소관이죠.
○李海壽 委員   허가자가 산업과에서 허가를,
○委員長 尹汝亨   아니 그 지도감독 나갈 때 거기는 업무활동비로 쓰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것은 저희가 일상업무이기 때문에 별도의 여비나 뭐 이런 것을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궁금한 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  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양  찬위원입니다.
85쪽 보면 복지시설 안전관리점검 현황해서 신내동의 유린장애인종합복지관 거기 보면 대지 2,264㎡로써 평수로 686평이고, 건평이 2,929㎡로써 평수로 환산하면 887평인데 이 거대한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은 전체적으로 70명이에요.
평당 한 사람이 12.67평, 다시 말해 13평 정도를 쓰고 있는데, 다시 66쪽으로 돌아가서 그 원광복지법인에 대한 연간 총 예산표를 보면 세입예산 ’94년도 예산을 보면 3억 5,787만 7,000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있습니다.
국고, 시비보조금이 2억 8,765만 8,000원이고, 자체부담이 7,021만 9,000원이고, 그러면 3억 5,000 얼마를 70명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 보면 3억 5,787만 7,000 ÷ 70을 하면 1인당 511만 2,000원인가, 이러한 많은 국고가 지원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이용인원이 70명밖에 안되는 것은 우리 중랑구 내에 종합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자가 70명뿐이 안되는지, 현재 넓은 시설과 엄청난 예산을 가지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장애자가, 이용하는 장애자수를 훨씬 더 많이 늘릴 수가 있을 텐데 이 70명만을 위해서 이러한 많은 예산을 허비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70명에 대해서는 엄청난 특혜요, 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다른 장애자에게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형평에 어긋나는 복지관 운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이 장애인 복지시설은 일반 정상인보다는 여러 가지 특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70명이라는 것은 하루에 1일 평균 70명이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휠체어나 이러한 특수시설로 해서 출입이나 거동이 되기 때문에 일반 정상인들보다는 다소 이용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원광장애인복지관이 좀더 이용인원을, 우리 관내에 있는 많은 장애인들을 흡수해서 이용인원을 더 확대하는 방안은 그것은 특수시설에 어느 정도에 부합되는지, 그것은 해당되는 복지관과 협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梁  燦委員 그러면 아직까지 그러한 것은 파악된 바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파악된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복지관에서 전문가들이 이용인원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이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설을 이용하고 거기 출입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계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인원이 적다, 많다 이것은 저희는 아직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판단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복지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梁  燦委員 그러면 그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자가 우리 구내에 몇 명인지도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네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것은 우리 관내 신내동에 복지관이 있다 하는 것을 관내에 홍보를 하고 장애인들도 장애인 나름대로 생업을 유지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꼭 그 복지관을 이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좀더 광범위하게 홍보를 한다든지 노력해 가지고 다수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梁  燦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복지관 예산에 대해서 지금 소상하게 1인당 얼마까지 쓰는 액수로다 계산이 양  찬위원께서 전차 질의에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복지관측에서 짜 가지고 시로 올려서 국비 및 지방비, 시비로다가 결국 지원을 받아 가지고서 또는 자기네 자부담, 플러스 해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 짤 때는 구청을 전연 경유를 안 하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특히 이 복지관이 우리 중랑구 관내 주민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이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복지관에서 1년 예산을 쓰는데 주무과인 사회복지과에서 지출현황이라든지 1년간 운영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금 현재 관여하고 있는 것인지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복지관에 대한 예산편성은 해당되는 복지관에서 나름대로 내년도 예산을 작성을 해서 그것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시로 올리고 시에서 보사부까지 올라가서 보사부에서 구체적으로 그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승인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해당되는 복지관으로 통보해서 예산이 확정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 이용상태는 중랑구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랑구와 인근 노원이나 동대문구가 없으니까 그곳의 주민들도 같이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다만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되는 복지관에 우리 주민들이 다수 이용을 하도록 노력해 달라 하는 것은 저희가 수시로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수 이용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또 한 가지 질의 있잖아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리고 예산감독은 연간 에산편성 집행에 대한 감독을 연말에 하는데 아직 그것은 저희가 착수를 못했습니다.
○許龍旭 委員   추가해서 더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복지관측에서 짜 가지고 시 또는 국가로 올리는데, 국가라면 보사부겠지요, 전달자 역할만 합니까?
이것이 과연 여기서 어떤 일차적인 심사분석이라든지 검토를 하지 않고 갖다주는 대로 예산서 가지고 봉투만 해서 갖다 주는 전령역할만 하는 겁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것을 전령역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 나름대로 일차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구의 저희의 일반행정직으로는 복지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라든지 효율성 문제라든지 형평성 문제라든지 검토할 그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되는 복지관에서 사업계획을 하면 그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해서 최종적인 사업평가는 상급 보사부에서 하는 것으로 아직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 자체에서도 예산을 짜 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신다고 지금 얘기 하셨다구요.
그러면 구에서는 의견을 달아서 올리겠지요?
타당하다든지 어떤 분야가 타당하지 않다든지 예산이 과다책정 됐다든지 과소책정 됐다든지 의견서를 붙여서 올리겠지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렇습니다.
○許龍旭 委員   그것이 시나 보사부에서 받아 봤을 때 참작이 되겠지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네.
○許龍旭 委員   그런데 어떻게 전문성이 없는 분이 의견서를 달아요?
전문성이 없어서 아무 것도 모르고 구 자체에서는 복지관의 의견을 존중해서,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許龍旭 委員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복지관에서 예산을 짠 것을 그 분들이 전문이기 때문에 구청 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보낸다하면 그냥 심부름 역할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뒤가 맞지를 않지요!
전문성을 갖다가 조예가 있는 공무원을 그 분야에다 투입을 시켜 가지고 검토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편으로 해서 보내라 그러지 뭐하러 구청을 거쳐서 보냅니까?
얘기가 안되는 얘기지.
그런 말씀은 하면 안되시지.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그래서 지금 원천적으로다 처음에 질의하신 분이 건물평수에 비례해서 너무 이용인원이 적다, 예산에 비례해서 너무나 일반, 여기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자들한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까지 느낄 정도로 예산이 과다책정이 됐다…….
국가 돈은 누구 돈입니까?
국민들이 내는 것 아닙니까, 국세로다!
그런 원대한 차원으로 봤을 적에 검토를 철저히 하셔야지요.
지금 사람 70명에 예산이 3억 얼마인데 이런 문제를 무책임하게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도 세밀하게 여기에 조예가 있는 분이 투입이 되어서 검토를 하셔야지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알았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원광복지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원에 사무장이 1명 있고, 복지관에 근무하는 집계를 보면 급수가 상당히 높은 분들이에요.
3급이 8명, 4급이 12명이 있고 5급이 5명 있고 고용직이 4명이 있는데, 여기 총 인원이 30명입니다.
30명이서 수용된 인원 70명을 관리를 한다.
글쎄요, 어느 면으로 보나 이것은 관리하는 사무직인원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다 안 느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보건사회부에서 모든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인원도 보건사회부에서 이렇게 인원이 필요하다 이래서 편재해서 내려보낸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 기준은 건물평수나 사업계획이나 이것을 해 가지고 인력은 보사부에서 그 지침대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몇 급, 몇 급 이것은 복지시설에 대한 급수입니다.
일반행정직 급수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월 40만원 × 12월, 2명, 그래서 월 보수는 40만원, 41만원 이렇게 주는, 아주 박봉으로 이 사람들이 이직률이 많습니다.
○黃基煥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許龍旭 委員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99쪽입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실적, 거기 다루는 여러 가지 품목이 다섯 가지 나와있고, 금액 올리신 것이 323만 3,000원을 올렸네요.
여기에 대한 실태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구에서는 예산투자를 갖다가 우선 건물보증금이 7,500만원인가요, 7,500만원 정도 해서 작업장을 잘 마련해 주셨는데, 현재 효과분석 면으로 봐서 과장님이 거기에 감독이라기보다도 거기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처지에 있으니까 분석자료가 있으면 간략하더라도 좋으니까 말씀 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금년 6월에 장애인재활작업장을 개설해서 거기에 운영실적에 나와 있습니다만 액세서리 조립포장이나 가죽장갑재단, 마포걸레, 짤순이조립, 가죽장갑재단 이런 것으로 해서 관내나 관외에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공급을 받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그것이 능숙한 단계가 되지 않고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 작업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열심히 관계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노력을 해서 점차 정상궤도에 올라가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에 앞서 사회복지과는 감사자료에 너무나 불성실하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왜 늦었나 이것도 한번 반성해 보시고, 쉽게 끝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을 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들이 미워서 시간 끄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처리를 관심을 갖고 좀 성의있게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내년도 감사는 더욱 이러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런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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