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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年度 行政事務監査

市民保健委員會會議錄

第2號

中浪區議會事務局


被監査機關  市民局(家庭福祉課, 衛生課)


日      時  1994年 12月 7日(水) 10時

場      所  第2小會議室


(10시4분 감사개시)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감사에 이어 가정복지과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복희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의 금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4주요업무현황 ― 가정복지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각 위원님들께서는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자료요청입니다.
업무보고 3쪽에 노령수당 지급, 70세 이상 거택자활보호자 4,445명, 감사대상동 8개 동의 지원대상자 명단,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필히 기재하셔야 됩니다, 각 동의 전화번호까지.
그러시고 5쪽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대상자 376명, 그 분들 신상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 자료를 감사대상동 8개 동에 연락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백진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면목7동 어린이집 옹벽에 관한 설계에 대한 부대비용 관계 자료를 부탁합니다.
○許龍旭 委員   자료요구 있어요.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망우1동 보경유아원 원아로부터 받는 보육비인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許龍旭 委員   보육비 금년 1월달부터 11월말까지 현황자료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 신내동 어린이집 증축에 대한 완공을 봤으니까 완공 경과 및 완공 후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면목6동 노인정 구입비, 땅 매입서와 그 구입비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 부탁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이해수위원님!
○李海壽 委員   이해수위원입니다.
상봉1동 서촌노인정 보수현황하고 개요에 대한 것을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자료가 그 안에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각 구립 어린이집 지도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 안에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구립 어린이집 원장님들 출근부는 어떻게 됩니까?
출근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없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자료요청이 더 없으시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尹汝亨   질의해 주십시오.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면목7동 어린이집 신축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애당초 신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완공을 볼 시기가 넘었는데도 애당초 공무원들의 탁상공론에 의해서 옹벽에 대한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해 가지고 공사비만 사업비를 2억 5,300만원만 책정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옹벽공사로 인해서, 옹벽공사 설계비에 대한 자료를 부탁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주민들은 전부 저나 또 동료위원 조두현위원님이나 전부 PR을 해 가지고 9월달에 전부 완공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껏 착공도 못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소상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면목7동 528-7호에 있는 대지가 146평 정도됩니다.
건평은 130평, 신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2월27일 신축부지 매입을 3억 7,7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2월16일 건축설계의뢰를 하였는데 설계과정에서 옹벽공사의 필요성이 인지되었습니다.
’94년2월16일 부구청장 주재하에 각 국장, 건축과장, 설계자가 참석하여 가설계 검토결과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북측 경사진 곳에 옹벽설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때 예상금액은 7,000만원이 예상된다고 되었습니다.
’94년5월30일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돈이 모자라니까.
우리 구에서는 추경이 미편성이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94년6월25일 서울시에 국고보조금 지원요청을 하였습니다.
7월6일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1억 900만원을 국고보조를 받기로 내시 통고 접수하였습니다.
7월18일 설계용역 시행에 따른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94년 예산편성지침 내무부상의 건축부분 설계금액과 실제 설계금액과의 상이로 설계용역업체 대유건축사무소에서의 설계를 거부하였습니다.
지침상의 요구는 747만 6,000원인데 설계자 요구는 9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건설부 기준 588831-133, ’94년5월11일에 설계용역대가 적정지불 지시와 관련 용역대가 산출을 하였습니다.
지침상 요구는 747만 6,000원인데 건축주의 기준은 건설부는 1,816만 6,000원.
○委員長 尹汝亨   네, 그것은 좀 이따 설명해 주십시오.
네, 계속해 주십시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그래서 설계자의 980만원으로 대가 산출을 하면서 7월27일 설계용역 추가소요예산 전용 요청을 340만원을 했습니다.
그해 8월16일 보조금 신청 개략 설계도면을 첨부해서 시에다 보조금 요청을 하였습니다.
’94년10월1일 국고보조금 교부가 1억 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10월7일 국고보조금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요청을 하였습니다.
11월1일 설계도면을 납품받았습니다.
11월3일 설계도면 심사요청을 하였습니다.
건축과에는 건축설비 전기분야를 하였고 토목과에는 옹벽분야를 하였습니다.
11월22일 신축예산 배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공사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전기공사는 12월16일 14시에 할 예정이고요, 건축은 12월20일 14시에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成百珍 委員   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은 애당초에 ’94년 예산 반영할 때에 직원들이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옹벽공사라는 것을 사전에 염두에 두었다 하면 지금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 가지고 1억 9,000만원의 돈을 개인로비로 해서 얻어온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광경이 없이 ’94년도 예산 반영할 때 미리 직원들이 사전답사를 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에서 열까지 소상히 잘 했더라 하면 그 때 옹벽공사 예산까지 첨부해서 했으면 공사는 완공되고 또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그런 개인적인 신경을 안 써도 될 것을 그 때 직원들 몇 몇이 탁상공론에 의해서 일이 이렇게 됐다 하는,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설명만 해 주십시오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그 때 당시?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저희 과에는 건축직이 없습니다.
요새 이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현재 건축직이 한 명 배정이 돼서 와 있는데 그 때마다 행정직이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했기 때문에 현장 나가보기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나가봤습니다.
모시고 나가봤더니 그건 건축과에서 설계를 못하고 있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또 전부 위탁을 주어서 설계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좀 넉넉히 넣습니다.
옹벽에 대해서 자세한 건 안 나왔어도, 그런 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깎여서 그 정도 예산이 남은 겁니다, 신축공사에 한해서.
그래서 하려고 보니까 평지 같으면 이런 돈이 나갈 리가 없겠지만 거기가 보기보다 굉장히 경사가 심하고 위에 집이 있기 때문에 까딱 잘못 건드리면 위의 집이 전부 헐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려고 보니까 추경은 아직 멀었고 추경이 이번에 되지 않고 해서 시로 좇아갔습니다.
제가 옛날에 시청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거기 과장님, 국장님 하고 좀 안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하고 여러 번 징징거리고 울고 다니다가 여하간에 국고보조금을 따기로 해 가지고 그나마 어렵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건축기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이 좀 수월하게 되지만 옛날만 해도 상당히 업무가 막중하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감안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그 얘기도 또 참작이 갑니다.
가는데 어제도 제가 가스공사로 인해서 얘기했지만 서로 타부서 부서끼리 전혀 융합이 안돼요.
이를테면 무슨 과는 무슨 과대로 나름대로 자기 과만 챙겨서 일을 하려고 그러지, 이런 일도 사전에 가정복지과하고 건축과하고 어느 정도 유대만 있다 해도 이게 한번 나가서 설계검토를 할 수가 있는 문제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융합이 안된다는 그런 하나의 내부적인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서로 같은 유대를 가짐으로써 이런 것도 하나의 일이 모든 것이 원만히 해결이 될 수가 있지, 모든 지금 각 구청 부서마다, 지금 가정복지과를 꼭 원점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타부서 부서마다 전부 다 그렇게 자기 과 위주로만 뭔 일을 하려고 그러지 전혀 다른 과하고 화해가 안되는 거예요.
또 지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93년도에 면목7동 시립노인정을 개․보수하려고 그 때 예산을 3,000만원까지 세웠는데 그것도 전혀 4개 과가 합심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우선 가정복지과 나름대로 예산을 올려놨다가 그 예산 3,000만원도 그냥 불용액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윤 계장님도 계셔서 잘 알겠지만 그런 것도 과끼리 화합이 안되어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추호도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네, 허용욱위원입니다.
면목7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평당 단가가 얼마였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면목6동에는,
○許龍旭 委員   아니, 면목7동.
○成百珍 委員   면목7동 것이요, 7동 것.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면목7동 것이요?
○許龍旭 委員   대지구입비 평당 단가가 얼마예요?
그건 자료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 얼마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341만 5,000원 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341만 5,000원.
질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대지 평당단가가 341만 5,000원인데 지금 옹벽공사비하고 용역추가설계비 340만원, 용역공사비 아까 7,000 얼마라고 그러셨는데 약 1억 900만원 지금 국고보조 받으셨다 그랬고, 물론 이것이 완전히 다 공사비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1억 900만원 계산하면 평당단가가 74만 6,000원이 추가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원 대지구입비 341만 5,000원에다가 74만 6,000원을 넣게 되면 426만 1,000원이 돼요.
뭘 얘기하느냐 제가 질의한 요지는 옹벽이, 이렇게 참 대지조건이 험한 데다가 땅값을 결국 420여만원 돈을 주고 샀다 이거야.
아까 과장님께서는 건축직도 없고, 전문직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뭐 나가 볼 새도 없고,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이 안되는 얘기예요.
절대 딴 데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36평은 기부채납 받는 겁니다, 146평에서.
○許龍旭 委員   146평 중에서.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기부채납 36평.
○許龍旭 委員   그러면 땅값이 더 올라가요, 여기서 기부채납된 게 일부가 포함되면.
세상에! 이런 땅을 나보고 사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현재 이런 땅은요 아마 작년엔 요즘보다 지가가 하락이 덜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도요 이런 땅값으로는 사면 안돼요.
엄청나게 이건 우리 예산 낭비입니다.
국고지원 받는 것, 우리 서울 중랑구 구민이 낸 지방세는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근데 땅을 이렇게 비싸게 사세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잘 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아니, 거기 소속되어 있는 출신 위원님들하고만 의논하더라도 이런 땅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 소속위원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許龍旭 委員   그러면 이 예산낭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어요?
예산낭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예산낭비죠?
잘못됐지요, 결과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아니, 이 사항이 먼저 분들이 사셨는데 성 위원님이 같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成百珍 委員   이것은 제가 저거해서 샀습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許龍旭 委員   아니 그런데 그럼 성 위원님이 소개를 해서 샀다, 이런 얘기야?
○成百珍 委員   네.
○許龍旭 委員   그런데 무슨 땅값이 이렇게 비싸.
○成百珍 委員   그런데 그 때 당시 그러니까 저도 그것 전문지식이 없었기에 저기 했는데요, 그 때 그 자리에 지금 그…….
○許龍旭 委員   아니,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옹벽공사를, 누구든지 건축을 한다면 가서 딱 보면 옹벽공사 뭐 나온다는 것은 뻔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흙더미 이렇게 높은 데다가 한길 두길 되는데 거기다 집 못 짓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은 몰라 가지고서 결국 옹벽공사비가 7,000만원 이상 나왔지요.
추가 용역을 주다보니까 340만원 설계용역비가 추가 됐지요.
그럼 땅값이 얼마짜리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뭐 구청에서 하는 거고 내 돈이 아니니까 뭐 어떻게 막 한 것 같은 이런 일은 이렇게 우리의 대지매입이라든지 또 우리 구의 재산을 처분할 때라든지 관계관들께서 말이지 이렇게 무모하게 하면 이것이 구민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알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시인하시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委員長 尹汝亨   답변하실 분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회의록작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면목3동 노인정을 민간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있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했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면목3동 구립노인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면목3동 구립노인정 출장현지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무단입주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세대 중에 지금은 전부 퇴거를 했습니다만 7월13일 공공시설물 입주 및 퇴거조치 촉구를 해서 공문을 동장과 면목3동 회장님에게 지시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아니, 제가 묻는 말에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언제 그 계약이 체결됐냐 이 말씀입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준 것은 없고요, 노인정 자체에서 주었기 때문에 날짜는 저희들이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니까 직무유기죠.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왜냐하면, 오래됐기 때문에.
○委員長 尹汝亨   그것이 오래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92년도에 이미 11월5일자 임대해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92년도11월5일에.
그래서 적발이 언제 됐습니까?
금년도 4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4월7일날.
○委員長 尹汝亨   4월7일날 적발했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委員長 尹汝亨   그럼 기간이 얼마입니까?
그 동의 동장님이 노인정을 관리하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委員長 尹汝亨   감독하고?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委員長 尹汝亨   그 동장님 오늘 출석시키십시오.
지금 연락하셔 가지고 동장님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는 동장님이 출석했을 때 질의하겠습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成百珍 委員   위원장님, 거기 노인회 회장님을 출석을 시킨다는 건 조금 보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동장.
○成百珍 委員   동장이에요?
○委員長 尹汝亨   네, 동장.
○成百珍 委員   노인회 회장님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許龍旭 委員   아니, 동장.
○委員長 尹汝亨   면목3동 동장이요.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네, 황기환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에 어린이집이 17개소가 있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黃基煥 委員   17개소에 총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1,800명 정도 됩니다.
○黃基煥 委員   1,776명이지요, 정원이?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黃基煥 委員   묵동소재 둥지에 노원구 공릉동의 어린이가 한 30여명, 20%가 거기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있고, 이화에도 보면 약 18%가 성동구 중곡동의 어린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 1,800명 가량의 수용인원이 있는데 1년에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1,800명을 중랑구에서 인원을 채울 수가 없어서 타구의 아동까지 모집을 하는지 그 모집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대로 좀 말씀해 주세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유아원은 워낙은 자기네 구만 하라는 게 없고요, 인접해 있는 구가 있으면 그 유아원 가까운 데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둥지라던가 이화가, 둥지가 바로 상계동에 가깝게 있지요, 가장자리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유아원, 상계동으로 가는 것보다는 여기가 가깝기 때문에 오면 받는 거지 꼭 뭐 남의 구를 가려서 하지는 않습니다.
○黃基煥 委員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타구의 어린애가 왔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타구의 어린이도 시설이 남아 돌아가면 와서 교육을 다 받아야겠지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가까운 지역에 다닌다, 휘경동에서 들어오는 애가 있고 구리시에서도 넘어오는 게 있어요, 명부를 보게 되면.
그러면 가깝다고 거기에 왔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구리시에서도 넘어오고 휘경동에서도 왔는데 이것이 가까워서 여길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것은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중랑구 관내에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오다가 맡기는 수가 있습니다.
○黃基煥 委員   그렇습니까?
○委員長 尹汝亨   그 일문일답 식으로 하지 마시고 과장님 회의록작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제가 질의를 그렇게 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신 모양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에 1,800명의 유아가 수용인원인데 거기에 1년에 그런 어린이들이 가서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1,800명이 부족되는지 부족이 안되고 오히려 못 받는 애가 많은지 파악한 그런 자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현재 수용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 이것을 받을 적에 구 경계 이런 것은 상관하지 않고 꼭 구별로 다녀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첫째로 영세지역, 영세민이나 직장엄마를 우선적으로 받고 일반 아이들은 뒤로 미룹니다.
그래서 일반 아동이 덜 들어온 면이 있고 유치원으로 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黃基煥 委員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국비가 20%, 시비가 40%, 우리 자체 구비가 40%지요, 지원이?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黃基煥 委員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중랑구의 어린이들이 이 수용정원이 부족해서 다 교육을 못 받으면 우선적으로 우리 중랑구의 어린이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또 그러함에도 시설이 남으면 타구에도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우리 중랑구의 유아들이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유아 모집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원장이 어떤 공고를 내 붙여 가지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홍보를 통해서 유아교육을 몇 월 며칟날까지 등록하라는 그런 홍보를 해 가지고 아동들을 모집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유아모집에 대해서는 각 시설별로 대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 반상회를 통한다든가 이럴 적에 반상회도 한번쯤은 게재를 해 드립니다, 각 원별로.
그리고 원장님 자신이 시설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黃基煥 委員   그러니까 반상회에 홍보용지에다 게재해서 유아를 모집한다는 홍보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黃基煥 委員   그러니까 원장이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저희들이 한번은 해 드리고요.
그리고 원장님 자신이 홍보매체를 통해서 직접 시설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黃基煥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새해부터는 우리 중랑구에 이것이 저희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유아원을 더 증설하여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발전하기 때문에 여자도 결과적으로 직장에 나가서 맞벌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됐기 때문에 마음놓고 나가서 직장에서 일할 수 있고, 어린이를 유아원에다 맡겨놓고 나가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 차원에서 우리 유아원이 절대로 더 부족하다고 저희는 느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어린이교육을 교육차원에서 전 아동이 마음놓고 안심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유아원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모집에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우리 중랑구의 모든 어린이가 유아원에 가서 배우고 자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될 수 있겠는가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원아모집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관내 어린이를 우선 보육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黃基煥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許龍旭 委員   쪽수별로 안 하고 무작위로 해도 돼요?
○委員長 尹汝亨   네, 쪽수만 알려 주십시오.
수감기관에서 알게끔요.
○許龍旭 委員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자료 29쪽에서부터 보시면 노인건강진단 대상자 명단, 예산집행 내역이 나옵니다.
쭉 나오고, 각 동에 건강 진단한 분들이 전부 나오고 진료비가 6,700원씩 지금 현재 구 예산에서 청구가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을 1년에 3차 진료를 하시고 상당히 많은 인원이 건강진단을 받고 있는데 제가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하는 얘기는 노인네들이 대개가 진단하시면 완전히 건강하신 분은 없고 대개 순환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질환성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진단을 하고 나서 보면 어떤 병명이 나오겠지요?
이 치료는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거기는 영세민층도 있고 또 부유층도 있고 중간층도 여러 가지로 있는 것으로 보는데 진료관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단 나온 결과를 가지고,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건강진단은 저희들이 각 동별로 해서 실시를 했는데요, 치료는 각자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전혀 진료에 대해서는 그 대책은 강구나는 것이 없고,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없습니다.
○許龍旭 委員   진단만 해서,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통지를 해 드립니다.
○許龍旭 委員   본인한테 통지를 해서 알려 준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許龍旭 委員   그런데 약을 준다고 그럽디다.
약을 그럼 왜 줘요?
약을 받아 가지고 오시더라구.
가령 기침약이라든가 뭐 무슨,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것은 보건소 진료입니다.
저희들이 진료하는 것이 있고 보건소하는 것이 있는데…….
○許龍旭 委員   아니 진료는 건강관리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許龍旭 委員   하고 있는데 진료하고 가서 며칠 후에 며칠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서도 가령 어디가 아프다 무슨 고혈압성이다 하면 약을 타 가지고 오시더라니까, 노인정에서.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진단결과를 분석을 해서 하는 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합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저희 과는 시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하라 했는데 보건소에서도 따로 진료를 또 합니다.
이게 이중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委員長 尹汝亨   지역보건과에서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보건소에서도 각 노인정을 돌면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약을 드립니다.
○許龍旭 委員   보건소에서 진단하는 건강진단이 있고 또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대로 연 3회 정도 건강진단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許龍旭 委員   그럼 보건소는 몇 번이에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보건소가 몇 번 하는 건지 저희들이 모르는데…….
○許龍旭 委員   모르시고, 하는 것만 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 별로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는 1년에 3회를 하고 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3회 한다는 것보다 1차 했는데 빠지니까 1차를 또 추가로 하고…….
○許龍旭 委員   하여튼 연에 몇 번 하느냐 이거예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3번하지요.
그러니까 2회까지 재신체검사 하는 것까지, 조금 이상하다 하면 그 양반은 다시 한번 하니까 3회가 되는 겁니다.
○許龍旭 委員   한 노인정에 3회를 한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1차, 2차, 3차가.
○許龍旭 委員   그러니까 연 3회나 마찬가지네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許龍旭 委員   내가 그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진단을 해서 어떠한 병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명이고 건강한 분이 몇 명,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핵이 67명, 당뇨가 81명, 빈혈이 6명, 고혈압이 156명, 기타 순환기가 34명, 간질환이 2명, 신질환이 15명, 기타 5명 해서 366명이 질환자로 나와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추가로 또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은 거기 저소득층이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해서 진단 결과를 가지고 치료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진료를 어디다 의뢰한다든지 사회복지과에다 어떻게 연계해서 그 분들에게 진료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런 분은 영세민이 되어서 보건소로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시기 전에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국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敎祥 委員   김교상위원입니다.
상봉1동에 소재한 서촌노인정 하자보수를 했다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30평이면 기름 한드럼 땔거면 세드럼이 들고 또 비도 새고 모두 하자보수 한 것이 전과 별 다름없이 형편없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梁  燦委員 의사진행발언을,
○委員長 尹汝亨   네, 양  찬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방금 김교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올리겠습니다.
서촌노인정 하자보수 관계는 뒤에 보고서가 있습니다만 오전회의가 끝나고 중식을 끝마치고 바로 현장확인을 한 뒤에 하자보수 관계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답사했는데 그것이 지금 여기 보고서상에 나타나는 하자보수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를 우리 감사위원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와서 다시 보고를 받고 추가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교상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은 현장 답사를 하고 와서 듣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김교상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金敎祥 委員   좋은데요, 이것이 과장이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가서 보고 온 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해서 설명을 듣고서 가서 보고 와서 내용을 아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요.
○委員長 尹汝亨   그래서 저…….
○金敎祥 委員   과장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지 하여간에 좀 들었으면 해요.
○委員長 尹汝亨   아니, 김교상위원님!
○金敎祥 委員   왜냐하면 과장이 하나도 모르고서 그냥 듣고서 자기가 가보지 않고서 그냥 보고받은 대로만 해 주면 이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현재 지금 실정과 이 보고내용과 어느 정도 차이가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아니, 김교상위원님, 지금 한 가지 안건을 갖고 심도있게 계속적인 질의를 하기 위해서 양  찬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상봉1동 노인정 문제는 현지 답사와 더불어서 한꺼번에 질의 답변을 듣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金敎祥 委員   네, 좋아요.
○委員長 尹汝亨   해도 좋겠지요?
○金敎祥 委員   네.
○委員長 尹汝亨   양해가 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  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네, 허용욱위원님 질의했던 사항 노인건강진단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그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산액 대비 집행율이 겨우 66%뿐이 안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34%의 불용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집행과정에서 불성실한 집행으로 인해서 이런 예산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집행잔액이 무려 204만 7,000원이 남았는데 노인건강진단비 1인당 6,700원으로 나눠보면 무려 300명을 더 추가로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해서 집행을 끝내고 불용잔액으로 남겨두는 것은 너무나 무사안일에 빠진 그런 사고방식에서 오는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더구나 이것이 이동검진반을 편성해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1차와 2차 진단을 구분해서 실시를 한 결과라고 하는데 1차 검진 결과가 총 460명이고 추가해서 119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579명의 진단이 검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개 동의 검진인원을 살펴보면 최고 한 동에 68명이 검진을 받은 동이 있는가 하면 적은 동은 불과 열두 분만 건강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동네는 노인이 없으신지, 아니면 노인이 계셔도 건강진단조차 받지 않아도 될 아주 건강한 분들만 사시는 동인지, 아니면 그 동 순회 차례가 되었을 때에 그 동장 이하 담당공무원들이 사전에 건강진단에 대한 PR부족으로 인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노인들이 불참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반면 58명이나 또는 51명 이렇게 많은 분이 건강진단을 받은 동은 그만큼 참여의 기회가 여러 군데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그런 동이었다고 사료되기에 이것이 각 동 19개 동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편차가 없이 고루 간강진단이 이루어졌어야 할텐데 이렇게 아주 면목8동 같은 데는 불과 11명이 받는가 하면 그 옆의 동네인 7동은 무려 58명이 건강진단을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런 동마다 불균형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지금 양  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진단은 건강진단을 하시고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치료를 못해 드립니다.
거기에 노인들이 불만이 계시고 각 동마다 저희들이 차를 갖고 순회했을 적에 피뽑는 것도 싫다고 이렇게 자꾸 거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몇 번씩 3차까지 나가는 원인도 영 오시지를 않고 미리 동에다가 통지를 하고 언제 나간다 해도 노인들이 거부하시고 안 나오시기 때문에 아주 애를 먹고있는 실정입니다.
노인정을 통해서 동을 통해서도 홍보를 계속합니다.
언제언제 우리가 차를 갖고 나간다 그래도 모이지 않기 때문에 집집마다 다닐 수도 없고, 저희들이 작년에 기독병원 한 군데서 해보니까 더 오시지를 않아요.
오시지를 않아서 금년에는 순회를 해서 해봤습니다.
순회를 해서 좀 인원은 많아지셨는데 그 동네까지 가도 안 나오세요.
피뽑는 것도 싫고, 또 아침을 굶으셔야 되니까 어지러워서 못나오겠다고 하시고요.
성의는 다 했습니다만 아주 애로가 많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PR을 하고 했는데도 겨우 검진율이 66%뿐이 안되신다 이 말이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梁  燦委員 그러면 동별로 이렇게 편차가 심한 것은 가정복지과보다는 동에 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각 동별로 노인 숫자고 좀 차이가 좀 나실거고요, 동에서 PR을 해서 얼른 나오시는 할아버지들도 계실 것이고 노인분이 기본적으로 건강진단을 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다음부터는 더욱 실질적인 홍보를 통해 가지고 검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지금부터는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실은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했지만 지금 제일 저조한 동의 실태를 유포시킬만한…….
양  찬위원님, 그 실태를 동에 물어봐야겠습니까?
그냥 저쪽에서 과장님이 잘한다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梁  燦委員 주무과에서 소신을 갖고 해주셔야지.
이게 이러한 폐단이 없도록 하려면 전체예산을 1인당 검진료로 평균 나누면 약 몇 명정도는 검진할 수 있다는 예상인원을 미리 발췌해 가지고 동별 인구비례로 한다든가 해서 미리 동에 인원을 배정하다시피 해서 이 정도의 인원은 검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강력한 행정지시를 동에 내렸더라면 동별로 이런 편차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梁  燦委員 이게 원천적으로 시정될 수 있는 약속을 해 주시지 않는다면 지금 집행률 66%이기 때문에 ’95년도 신년도 예산액은 1/3을 삭감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홍보를 해 가지고 검진율을 많이 높이겠습니다.
○梁  燦委員 신년도에는 책정된 예산을 100% 쓰시라 이 말이에요.
이런 데는 모자라면 더 끌어다 쓰셔야지.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알겠습니다.
○梁  燦委員 노인들 건강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1/3이나 불용잔액으로 남겨놓는다는 건 얘기가 안돼요, 이게.
돈을 주고 노인들 건강을 잘 살펴드리라고 하는데 왜 이런 것을 안하고 돈을 남겨놔요.
분명히 신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약속하겠습니다.
○梁  燦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네, 황기환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94년도 주요업무현황 시민국소관의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안락한 노후생활보장 해서 경로승차권교부 65세 이상 노후 1만 3,600명에게 매월 12매의 승차권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12매를 지급할 것 같으면 16만 3,200매가 매달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이것을 1년 통계를 놓으면 195만 8,400매입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작년에 얼마나 책정이 되어서 얼마나 집행이 됐고 현재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尹汝亨   네, 양  찬위원님.
○梁  燦委員 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을 하고 싶어서…….
○委員長 尹汝亨   같이 질의를 드려 가지고 같이 듣겠다 이 말씀입니까?
○梁  燦委員 네, 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첨가하고 싶습니다.
받아주시지요.
○委員長 尹汝亨   네.
○梁  燦委員 과장님, 9쪽을 봐주십시오.
’94 구예산 사업계획중 예산집행현황과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처리방법, 있지요?
위에서 7번째, 노인 교통비 항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許龍旭 委員   9쪽 7번째, 위에서부터요.
○梁  燦委員 있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梁  燦委員 황 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질의하신 건데 거기에 대해 좀더 세세히 제가 질의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당초예산이 2억 7,774만 6,000원인데 집행액이 1억 3,832만원이고 11월20일 현재 1억 3,942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노인들의 소위 승차권을 드리는 건데 이것이 연 2회를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월 지급하는 겁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연 2회로 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집행액은 상반기 집행을 한 것이고요, 집행잔액은 하반기에 이걸 집행을 할 겁니다.
○梁  燦委員 하반기면 7월1일이나 7월 상반기에 줘야 6개월 동안 버스 토큰으로 쓴다든가 하는 거지, 오늘이 12월7일인데 지금까지도 이것을 지급을 안 하면 명년도에 쓰시라는 비용입니까, 뭡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승차권은 미리 배부를 하고요, 승차금액은 후불로 합니다.
그래서 12달이 집행이에요, 시로다가 보낼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오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한꺼번에 이것을 구입을 하기 때문에 시로다가 요청을 해서 저희는 돈을 지급을 합니다, 운송사업지급에다.
○梁  燦委員 그러면 시로 납부하고?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거기서 각 구를 모아 가지고 운송사업에다 돈을 지급합니다.
○梁  燦委員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그 위에 6번 보육시설운영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5억 1,900이 남아 있는데 이것 12월분 지급예정 했는데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운영비인데 12월달이 다 마감되어 가는데 그 때서 5억 4,000여 돈주면 이 사람들 개인사비로 쓰라는 겁니까, 뭡니까?
아예 분기초에나 또는 반기초에 줘야만이 그 보육시설비 운영비에 보태쓰는 거지, 다 지나버린 뒤에 돈을 주면 그게 사비로 쓰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12월까지 아직 집행이 안된 거예요.
12월까지 집행되지 않고 12월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는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이 보육료는 11월 월말에 받아 가지고 인원보고를 저희들한테 해야 여러 군데 취합해서 12월초에 나갑니다.
금액이 많은 것은 가내시 금액이기 때문에 시에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 금액으로 나옵니다.
대충 이것이 될 것이다 하고, 그럼 이것 실제적으로는 또 인원이 좀 금액이 조금 달라집니다.
○梁  燦委員 아니, 그러니까 5억여원 돈인데 12월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주면 이 사람들은 이제 보육원 운영 다 했잖아요.
다 했으면 남는 돈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것 안 줘도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잔액이 좀 남습니다.
○黃基煥 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된 것 같네요.
○梁  燦委員 이상입니다.
○黃基煥 委員   전도된 것 같고, 과장님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했죠, 제가?
승차권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경로승차권은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동으로.
경로승차권을 쓰겠다는 인원을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한 인원보다 작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승차권을 안 쓰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내주던 것을 지금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오면 그 승차권을 배부를 합니다.
○黃基煥 委員   이것이 승차권은 무료로 주는 것 아닙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무료로 주지요.
○黃基煥 委員   무료로 주는 것인데, 본인이 그럼 신청을 안 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되는데…….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안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黃基煥 委員   무료로 준다는데 왜 신청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양  찬위원님께서, 이것이 연 2회 준다고 그랬어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2회.
○黃基煥 委員   그러면 과장님은 자료에다 매월 12…….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승차권은 매달 나가고요.
○黃基煥 委員   왜 왔다갔다합니까, 답변이?
조금 전에 양  찬위원님의 질의에는 1년에 두 번 준다고 얘기하고 이 서류 상에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승차권을 매달 나가고요 대금만 두 번을 나누어서 시로 우리가 납부를 합니다.
승차권은 3개월에 한번씩 나가는데 36매씩 나오니까 매월…….
○黃基煥 委員   매달 그러니까 195만 8,400매가 나가요 매달, 1년에…….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정확하게 노인들한테 12매씩 꼭꼭 나가는지 확인해 본 결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승차권은 저희들이 동별로 지급을 합니다.
동에서 갖다가 해당 노인들한테 직접 이것을 전달을 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황기환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말씀드린다면 각 동의 그 해당 노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당 노인들 명단을 이 황기환위원님이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가령 김갑돌이면 김갑돌씨, 그 노인정 회수권을 받게 되면 지금 도장을 찍어주고 아마 회수해 갔다는 그런 절차가 있지요?
무조건 그냥 드리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 명단을 우리 황기환위원님한테, 19개동 다 받아야겠습니까?
몇 개 동을 선정하시겠습니까?
○黃基煥 委員   노인들한테 가는 것은 가겠지요.
가는데, 제가 제대로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것이 195만 8,400매라는 승차권이 1년에 나가는데 이것이 제대로 노인들한테 골고루 전달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확인하고 틀림없이 나가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정중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黃基煥 委員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난 1년 동안의 노인 교통비 지급에 대한 명세서, 얼마치가 시로 1년에 두 번 나간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김교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敎祥 委員   번호로 5번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린이집 원장이 쭉 한 군데에 오래 있는 원장도 있고 또는 중간에 갈리는 원장도 있는데 순서에 대해서 어떻게 인사이동을 어떻게 하고 있나 설명해 주세요.
5번에 보면 원장명, 어린이명이 있는데 어린이는 먼젓번 감사 때에 인원에 대해서 하도 정확하다 보니까 대단히 미안하게 됐고, 또는 조금 많아도 되고 적을 수도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어요.
그 대신에 원장 인사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립원을, 유아원을 한번 지으면 그것을 신문에다 공고를 합니다.
그럼 법인체인 위탁체가 신청을 하는데 이 원장은 위탁체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승인만 받습니다.
그래서 A라는 원이 있으면 거기 홍길동이라는 원장을 임명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는데, 그 원장이 크게 잘못하지 않는 한은 위탁체에서 계속 그 분이 근무를 하고 위탁체의 이사장님이 바꾸고자 원할 때는 원장님이 다른 분으로 바뀌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敎祥 委員   그렇게 하는구만.
그렇고요, 저희 위원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은 저희가 감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수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실 알고 있어요.
지금 다른 데에서는 어린이나 유치원을 얼마씩 받고도 자기네 수입이 있어서 생활을 하고 돈을 버는데, 이런 큰 건물을 지어서 선생한테 보조 나가지 또 그 외 나가지 그 외의 것 나가지 해서 어린이들한테 3만원에서부터 9만원까지 받지, 또 정 어려운 애들은 안 받고 이래 가지고 수입이 많은 것으로 사실 위원들은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장이나 국장께서 이것에 대해 정식으로 보고를 받고 감사를 하고 해서 금액에 대해서 정확히 감독을 하나 이것이 궁금해요, 사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김교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입이 많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애들한테서 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일부 교사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교사는 다 원에서 그 수입금으로 교사들 월급을 주고요, 애기들 오전, 오후 간식 뭐 이렇게 하니까…….
○金敎祥 委員   원장도 월급제로 되어 있어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원장도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金敎祥 委員   월급제로 되어 있고, 그러면 장부가 증빙서류나 장부가 정확히 있겠군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있지요.
○金敎祥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자료 9쪽을 보시게 되면 기타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시고, 제일 끝에 기타,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동부녀회보조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114만원을 남겨놓고 전액이 다 지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부녀회 단위로 매월 지불되는 금액이 제가 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정산을 해보면 9만 5,000원에 해당이 돼요.
9만 5,000원에 해당이 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114만원을 남겨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부녀회보조금은 5% 절감을 해서 나갑니다.
○許龍旭 委員   한달 지불액이 얼마예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한달에 10만원인데 그것이 9만 얼마가 나가지요.
○許龍旭 委員   명년도는 어떻게 되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명년도에는 50%로 절감이 됐습니다.
○許龍旭 委員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에다 50%만 신청을 했습니다.
○許龍旭 委員   다음은 기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타.
○委員長 尹汝亨   서류를 찾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서울시 인사조치로 인해서 전 김건진 부구청장님이 교육위원으로 가시고 새로 부임하신 정태승 부구청장님이 지금 이 감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부구청장님 인사를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許龍旭 委員   위원장님! 인사는 다음에 받읍시다.
감사하는데 정회했다 하면 시간이 지금 저거한데 인사받기 위해서 정회할 필요 없지 않아요.
○委員長 尹汝亨   잠깐, 자료 준비할 동안에…….
○許龍旭 委員   본회의 석상에서 하지, 본회의가 있는데…….
○委員長 尹汝亨   양해가 안 되시면 계속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기타에 대해서는 일반 수용비하고 보수수선비인데요, 이것이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소상한 자료를 내 주세요.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같은 질의가 아니시죠?
○許龍旭 委員   네, 같은 것이 아니에요.
○委員長 尹汝亨   아니시면, 지금 면목3동장님이 도착했습니다.
오전에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과장님은 잠깐 기다리시고 동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面牧3洞長 鄭鎬台   면목3동장 정호태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면목3동장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를 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1994년도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님은 선서서에 손을 드시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面牧3洞長 鄭鎬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12월9일

면목3동장 정호태
○委員長 尹汝亨   공무에 바쁘신 데 동장님 나와주셔서 대담히 감사합니다.
동장님이 이 자리에 출석하게 된 동기는 면목3동 노인정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 동장님을 이 자리에 출석시켰습니다.
동장님이 면목3동에 부임하신 것은 언제지요?
○面牧3洞長 鄭鎬台   1993년7월1일자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면목3동의 노인정에다가 방을 임대한 사실을 동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面牧3洞長 鄭鎬台   임대한 사실은 1994년도 2월말경에 알았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럼 임대가 언제부터 이루어졌다고 동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面牧3洞長 鄭鎬台   제가 그 때 파악한 바로는 두 집 중 1층에 거주하는 장길영은 1992년도말에 입주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청소관계, 관리를 목적으로 해서 들어온 줄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럼 동장님이 동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임대가 되어 있는 사실이 발견되어 가지고 구청에 보고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보고했습니까?
○面牧3洞長 鄭鎬台   제가 발견하자 노인회장님께 건물관리상 임대는 안되니깐 퇴거조치하도록 즉시 얘기를 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동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전 동장님이 그 사실을 묵인하고 지내온 과정에 새로 부임하신 우리 동장님께서 발견하셔 가지고 행정조치 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面牧3洞長 鄭鎬台   네, 구두로 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관계로 사실 노인정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할 동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통 담당직원을 노인정별로 책임자로 하여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계시지요?
○面牧3洞長 鄭鎬台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전임 동장님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面牧3洞長 鄭鎬台   김상봉 동장님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그 분은 제가 알기로는 작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面牧3洞長 鄭鎬台   네, 맞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분이 사실상 직무유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애석하게도 이 세상에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전임 동장님이 여기 계신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인데 새로 부임했다가 그 사항을 적발해 주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동장님은 조금 앉아 게시고 가정복지과장님 답변대에 나오십시오.
지금 증언을 한 동장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委員長 尹汝亨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묵과하고 있었나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저희는 7월7일, 금년도 7월달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40 몇 개소가 있지만 제가 다 나가보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퇴거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이 사실이 어제오늘이 아니라 ’92년도에 발생된 사실입니다.
그러면 ’93년도, ’94년 아닙니까?
그러면 가령 임대가 ’93년말이라도 모르는데 ’92년도말에 발생한 것을 구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구청에도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인사이동이 있다면 업무는 파악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게 아니고 노인정에…….
○委員長 尹汝亨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을 자꾸 하시지 말고 이것은 가정복지과장님으로서는 상당히 감독을 잘 하고 상황판단을 잘 하셔야 될 그 사항을 갖다가 못 하신 사실이 여기 증명된 것입니다.
잘못됐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감독을 하고 파악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래서 이 감사장소에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좀더 효율적으로 감독을 하셔 가지고 서류상 보고만 받지 마시고 현장, 지금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현장확인 아닙니까?
너무나도 지금 현 정부가 현장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보고만 받다 보니까 그러한 현실이 지금 돌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앞으로는 책임자는 현장검증을 하고 현장확인을 하십시오.
그냥 책상에 앉아 계셔 가지고 보고만 받지 말고, 이 점을 유념하시고 과장님 추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 안되도록 잘 하시겠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성백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노인정이 지금 43개 노인정이 있는데요, 아까 면목3동 같은 그런 현황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43개 노인정 내에 또 그런 노인정이 있을지 없을지 그것을 과장님은 정확한 해명을 해 주시고 여기 오늘 이 날짜로 해서 만약 없다고 하면 없다는 것을 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또 차후에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현장확인하여 철저히 처리하겠습니다.
구립 노인정 27개소에서 철저히 관리하여 현재 파악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럼 과장님은 좀 앉으시고 동장님…….
동장님께서 그러한 사실을 미연에 방지해 주신 데 대해서 본 위원장으로서 동장님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무에 바쁘신 데도 감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許龍旭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尹汝亨   네.
○許龍旭 委員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9쪽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청소년 독서실 운영에 대한 지원실적 및 미집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자료가 안 와요, 오전에 신청한 것이.
○委員長 尹汝亨   이 자료말고도 오전 중에 일찍 요구한 게 있지요.
자료들이 어떻게 전혀 도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네, 양  찬위원님.
○梁  燦委員 양  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보육시설운영비 11월20일 현재 집행잔액 5억 1,911만 4,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유를 정확히 밝혀 주시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국고보조금이나 또는 시비보조금으로서 이 자금이 늦게 영달이 되어서 지금까지 집행을 못하고 12월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다면 이 12월에 전도금으로 전도되어 온 입금 증빙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나 시보조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보육시설운영비인데, 최소한도 그 달 초나 아니면 그 달 중순에는 그것이 기관에 전도되어야만이 그 기관의 운영비로 쓰는 것이지 하반기 6개월분이 고스란히 지금 남아 있다시피하니 이 돈을 지금까지 이 보육원에서는 돈을 어디에서 차입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만약에 이 돈이 현재 구 금고에 있는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관계 공무원의 직무유기예요.
시비나 구비가 전도가 이렇게 늦었다면 당연히 독촉공문을 상급기관에 발송을 해서 제 때에 자금영달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금영달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도 문제요, 영달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이것이 돈줄을 끊어놓고 어떻게 운영하라고 하느냐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설명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지금 양  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시 작년말에 시에서 가내시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제 지원 기준이 변경이 되어서 집행잔액이며 규제대로 전액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5억 중에서 12월에 나갈 것이 2억이 나갑니다.
3억이 지금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이것을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요, 중식과 현장확인을 위해서 지금부터 오후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許龍旭 委員   14시30분이요?
14시까지 안돼요?
○委員長 尹汝亨   현장, 상봉1동 서촌노인정 확인을 위해서…….
○成百珍 委員   갔다오는 것은 금방 갔다와서 그냥 저거해요, 14시까지.
○許龍旭 委員   14시까지 해요.
○委員長 尹汝亨   14시까지?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黃基煥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후 2시까지 꼭 자료가 도착하도록 이렇게 위원장님이 한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지금 수감기관에서는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이 14시 회의가 진행될 때까지 자료가 도착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알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위원장님, 이왕 정회에 앞서서 자료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자료요청 하십시오.
○許龍旭 委員   자료 9쪽을 보면 주부교실운영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지출 및 앞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현장확인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국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소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敎祥 委員   김교상위원입니다.
상봉1동 소재 서촌노인정 하자보수, 우리 위원들이 식사하고서 거기 갔다왔어요.
갔다왔더니 먼저보다는 보수를 해서 퍽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쪽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들어 온다고 그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보일러가 방에 들어오는 것이 기름통에서 불을 때면 직선으로 들어오지 않고 자꾸 여러 번 꽈 갖고 굉장히 길게 여러 군데를 거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한 두시간 때야 방이 따뜻하다고 해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국장이나 우리 위원들이 같이 갔다왔는데 이것이 이왕에 하자보수가 되려면 한쪽에서는 물이 들이치면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었는데 저희 집도 새로 짓고 여기 위원들도 새로 진 집들이 있는데 물이 뿌려도 물이 새지 않는다는 것이 보통 통례고 똑같은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비가 뿌리면 물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방이 두시간 때야, 한시간 이상 때야 따뜻하다고 그러는데 보통 여기들 다 기름보일러를 쓰고 계시지만 사실 불 켜면서 10분, 20분이면 방이 더운 것이 통례예요, 사실은.
그런데 두시간을 때야 한다니까 기름이 예상보다 퍽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고칠 수 있나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委員長 尹汝亨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집에도 보일러를 때면 10분내로 들어오고 하는데요, 여기는 밤에 전부 안 계시기 때문에, 오셔 갖고 가끔씩 때기 때문에 늦게 더워지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요, 그리고 그 때 한번 보니까 밸브사용을 잘못하셔 갖고 늘 차갑다고 자꾸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자를 데리고 나가서 때보니까 금방 덥더라고요.
밸브사용상의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서촌노인정에 대해서는 4월18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하자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전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기술자들이 다가서 했을 적에 그 점에 대해서도 밸브, 물론 빙빙 돌아가는 것 저희는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래 냉방에 있다가 때는 것에서 늦게 오는 것하고 밸브사용이 미숙하기 때문에 가서 기술자들이 만지면 금세 더워지고 이런 경향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사용상의 문제점은 저희 과 기사님도 계시니까 자주 나가서 겨울철이 되면 밸브여는 방법과 사용방법을 자주 가서 교육을 시켜드리겠습니다.
○金敎祥 委員   이해수위원님!
아까 방으로 들어가는 줄을 봤지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李海壽 委員   이해수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식사하시고서 서촌노인정을 현장확인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물론 아래층에 철빔으로 슬래브 자체를 아랫방에서 떠받쳤던 것은 저거해 가지고 아마 철골을 받치고서 나무로다 사각형 이렇게 해서 짜 가지고 바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문되는 것은 육중한 무게를 가진 건물 자체를 그런 상태로 보완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느냐도 염려가 되겠지만 그 문제도 그렇고 또 옥상에 슬래브를 제가 올라가 봤는데 그 방수가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턱에서 물이 샌다는 그 자체는 옥상의 슬래브 자체가 원인이 잘못됐기 때문에 물이 새어 스며들어 가지고 그게 되는 것이지 실제 올라가 보니까 방수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그 슬래브 자체가 방수가 됐어야 되는데 그 옆의 샷시 쌓아 두른 상태에다가 방수액을 한 몇 ㎝만 쭉 돌아가면서 들이부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금간 상태는 코너에는 금이 다 가 있어요, 지금도 옥상에 올라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보수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또한 지하실의 보일러 설비된 자체가 보일러통은 이쪽에 있는데 실지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선은 저쪽 건너 쪽에서 거기까지 선이 나가가지고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럼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불을 때면 웬만하면 2, 30분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두시간 이상이 있어야 방이 뜨거워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일러 열량이 실지 너무나 배선자체가 길고 또 불필요하게 설계되다 보니까 실제적인 열량을 제대로 내지를 못하니까 한 두시간 이상 있어야 방이 뜨거워진다.
그러면 이 자체가 그래요.
보수를 하려면 어느 상태, 저희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지난 6월30일날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 후로 다소 보수가 되었다고 하지만 좀 예산이 투여된다 하더라도 실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실무과를 책임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거기 거처한 분들도 안심하고 할 수 있고 재보수가 됐을 적에는 어떠한 하자가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건 지하실은 지하실대로 지금도 물이 새고 문턱에 비만오면 슬래브에서 새어들어 가지고 물이 계속 샌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말만 보수된 것이지 실제적으로 보수하나마나한 보수지 그게 무슨 보수가 됐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6월30일날 현장확인을 하고 난 후로 보수가 되었다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확인한 사항인데 보수 자체를 확고부동하게 해서 보수 한번 해 가지고 어떠한 하자도 발생되지 않아야지 거기서 또 보수한 상태에서도 미비점이 나오고 한다면 이건 너무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이 전문적인 기사가 와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안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은 현장확인도 하시고 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낭비만 하는 거지 이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복안이 있으시면 확실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이해수위원님 말씀 아주 잘 들었고요,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계속 저희들이 하자보수에 의해서 지금 보수를 하고 아직도 끝이 나지 않고요, 현재 11월28일 보수공사를 재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하자를 보수했습니다마는 물이 새는 경우는 조금 와 가지고 모르기 때문에 11월18일날 강우량이 33㎜ 왔을 때 확인한 바 창문에 서는 누수가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지하실, 보일러실 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아직 잡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것 하나가.
그리고 노인정 감사에 전오근씨를 입회해서 11월18일날 강우량이 33㎜ 왔을 적에 가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새지 않았고, 저희들이 다시 이것이 샐 경우에는 다시 한다고 업자와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거기를 관심있게 나가서 더 철저한 보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海壽 委員   제가 한 말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하실에 가면 보일러가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 자체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불필요하게 배선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지요.
불필요하게 배선된 것이 지금 공간이 전체적으로 배선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라내고 보일러통을, 보일러 자체를 옮겨 가지고 직선으로 배선이 되어 가지고 불을 넣은 상태에서는 어느 순간이 지나면 방이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설비를 다시 설계를 다시 하셔 가지고 그것을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성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서촌노인정 도급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저도 서촌노인정을 갔다가 면목7동 시립노인정을 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화장실 타일 보수공사 요청한 지가 20일이 지났는데도 본위원이 지금 거기를 가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할머니들이 분개를 하시면서 “만약에 겨울에 눈이라도 오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 공중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만약에 공중화장실 가다가 넘어져서 낙상이라도 할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타일 붙이는 것 그것 얼마 시간도 별로 필요하지도 않는데 그것을 얘기한 지가 20일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그대로 방치해 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안 가고, 지금 할머니들이 그 화장실을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타일 쪼가리가 그대로 떨어져 있어 가지고 타일 쪼가리도 치워놨다면 모르는데 또 위에서 손으로 만지면 뚝뚝 떨어질 정도가 되니까 할머니들이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 보수를 해달라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동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그런데 전혀 그 상태로 있다는 것은 이건 위원들을 무시하는지 언론을 무시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에 가까이 대셔 가지고 크게 해 주십시오.
마이크를 조정해 주세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성백진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2, 3일내로 곧 완수를 하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아니, 그것을 2, 3일내로 하시겠다는 것은 여기서 지금 하나의 답변하시기 위한 그런 답변이시지, 20일 전에 얘기했던 것을 지금 말씀해 가지고 2, 3일 내로 하겠다는 것은 말씀이 됩니까?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못했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그런 것을 말씀하시고, 아까 서촌노인정 도급업체가 어느 업체인가 그것도 말씀해 주시라니까 그것도 말씀 안 하시고,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서촌노인정 국내건설 주식회사입니다.
○成百珍 委員   어디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국내건설주식회사요.
강남구 역삼동 746-11.
○委員長 尹汝亨   됐습니까, 성백진위원님?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저는 사정상 거기 못 갔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일러 보온이 안되어 있습니다.
보온이 불철저합니다.
사실 방바닥까지 깨봐야 돼요.
그래서 보온재를 정상적인 보온재 규격품을 썼는지 그것도 사실 캐봐야 돼요.
보온이 안되었다고 저는 우선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 방수문제는 방수 부실인데 여기서 자꾸 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과장님도 전문직도 아니고 그 러신데 자꾸만 이것 가지고 시간소모할 것이 아니라 제가 다른 데 준공복명 한 것을 보니까 지방건축주사, 지방건축사보, 지방전기주사보인데, 전기는 빼고 지방건축주사, 지방건축주사보 두 사람, 또 업체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세 사람 출석을 요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증인요청입니까?
○許龍旭 委員   네, 우리가 그래서 공사 시공자를 상대로 해서 얘기를 해야지, 왜냐하면 보수자료를 보니까 엄청난 악순환이에요.
수 없이 많이 했다고, 이대로 하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 도장찍은 사람을 봐야 돼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어요.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증인요청건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국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3일 전에 출석요구를 해야 됩니다.
원만한 행정감사를 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국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네, 황기환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 노인 교통비에 대해서 1만 3,600명에 대해서 월 12매씩 무료승차권을 지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서류상에 보고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실무자한테 얘기를 “신청을 85%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만 3,600명의 85%이면 그것이 매달 12매씩 나가니까 83만 2,320매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수령 매수를 보게 되면 115만 8,300매를 수령을 해서 각 동별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수령액하고 필요로 하는 매수하고는 숫자상으로 정확하게 실제상으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잔량이 32만 5,980매가 남습니다.
이 수령액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배부해 준 것이 매달 12매씩을 6개월 동안 1/4분기에서 2/4분기까지 6개월 동안의 숫자인데 32만 5,980매를 각 동에다 배분해 줬기 때문에 각 동의 잔량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신데 이 숫자를 우리 과장님께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데 대해서 틀림없이 85%를 가정복지과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 갖고서 시에 다시 주문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토큰이 초창기에는 노인숫자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시로 보고하면 그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파생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은 각 동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취합해서 시로 보고하면 시에서 그 양을 주는데 좀더 줍니다.
왜냐하면 보고하지 않은 분들이 타실 수도 있으니까 넉넉히 나오는 숫자를 동별로 저희들이 배정을 합니다.
그럼 동에서는 드리고 남는 숫자는 거기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黃基煥 委員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버스표가 한달에 12장 주니까 부족해서 더 얻어달라는 그런 요청도 받아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것이 어떤 신청자가 돈을 낸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돈을 안 내고 무료로 무료승차권을 준다는데 신청 안 할 사유가 하나도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어서 지금 동으로 배정된, 수령해간 사람이 몇 매를 가져갔는지 이것을 자료를 한번 모아서 수령 매수하고 한번 대조해볼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잔량이 사장되어서 나중에는 폐기처분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중랑구에서 시로다가 금년에 1/4분기에서 2/4분기 동안에 지급한 금액이 1억 3,832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시로다가.
이것이 적은 돈도 아니고 큰돈이 지급이 됐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폐기처분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의 낭비가 아니겠느냐.
각 구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시에서 운송조합에서 무임승차권을 갖다가 사용 안 하고서 그냥 처분해 버리고 돈만 지불해 준다 하면 어떤 운송회사와의, 앞으로 시에서 할 일이지만 효율적인, 실질적으로 승차권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폐기처분 안되고 이용하도록 그런 대책이 강구돼야 될 줄 이렇게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좋은 구상이나 앞으로 이런 돈을 들여서 폐기처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지금 황기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처분이라 하는 것은 토큰이 바뀌었을 적에 그러니까 가격이 만약에 100원 했다가 150원 됐을 적에 색깔이 바뀝니다, 그 토큰색깔이.
그랬을 적에 남은 것을 시에서 수거하고 새것하고 교환해다가 폐기처분 한다는 말씀이에요.
혹시 그 동에는 넉넉하게 배정을 하니까 주고 남은 게 있으면 새로 나온 토큰하고 바꿔 가지고 그걸 폐기 처분한다 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충 보면 어떤 분은 창피해서 안 쓰는 분이 있어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안타가는 분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모자라는 분은 그게 모자랍니다.
한 달에 12장 갖고 뭘 하느냐 하고 더 달라하는 분도 있는데 또 그 중에는 노인승차권을 내기가 창피해서 안 쓰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숫자가 자꾸 차질이 나는 것 같습니다.
○黃基煥 委員   한가지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큰이 아니고 승차권 종이로 나가는 것 같던데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黃基煥 委員   제가 보니깐요, 승차권인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버스를 이용할 적에 토큰을 사서 버스를 타고 그러는데 하등에 무료승차권이라고 해서 어디다 써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토큰을 낸다고 해서 이 사람은 토큰낸 사람이요 라고 공개적으로 알 리도 없는 건데 이것을 창피해서 안탄다 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 그런 승차권이 여유가 있어서 남아돌아가서 안타는 사람이 있으면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쓰도록 더 줘도 하등의 잘못이 없는지, 또 필요한 사람은 물론 더 필요할 것이고 부족해서 못 쓰는 사람은 못 쓰는 거고 또 남아서 안타는 사람은 안탈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더 할당이 돌아가도록 그런 조치를 각 동에다 요청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앞으로 이 토큰에 대한 것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노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黃基煥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許龍旭 委員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지금 황기환위원님께서 자료까지 받아가면서 노인들 교통비 지원차원에서 토큰관계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달방법이 잘못되어 있어요.
뭐가 잘못 됐느냐, 처음에 생겼을 때에는 동직원이 갖다 주다가 그 다음에 또 통장을 통해서 갖다 주다가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은 통장이 타다 주는 사람은 극히 적고 노인들 본인 자신이 도장을 가져가서 동에서 타온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받아 가래도 안 받아가서 이렇게 많이 남는다 그런 것은 거의 전달하는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소화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리 국가에서 경로사상에 입각해서 이런 정책을 세우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밑에서 시행하는 행정측에서 방법이 잘못되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따라서 예산은 만날 헛돌고 그러니까 전달방법 자체를 현재는 각 동 사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현재는 신청에 의해서 본인이 가서 직접 타고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동에 그것을 감사 전에 물어봤어요.
노인정 지날 때마다 노인들한테 한번씩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부가 노인들 자신이 도장을 가지고 가서 도장을 찍어주고, 의례히 도장을 받아야겠지요?
그런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이 많아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과거에 통장들도 갖다주면 그 분들이 또 성의가 있는 분들은 잘 돌려주고 통장도 그것을 매번 거듭하다 보니까 “와서 찾아가시오, 우리집에 와서” 이런 식이 되다보니, 이제 그것도 안되고 이제 동에 다 하니까.
소화가 안되는 거야.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했다시피 전부 본인이 신청해서 본인이 와서 받아간다는 방법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시정을 안하십니까?
지금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십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 전에 토큰이 처음에 나와 가지고 동직원이 일일이 주고 돌아다닐 시간이 없으니까 통장님을 시켰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큰이 제대로 전달 안되고 딴 데로 유출된다는 얘기도 있고 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시를 했어요.
이것은 본인이 꼭 와서 도장을 찍고 가져가게끔 확실히 주기 위해서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저희 구만 특별히 그런 게 아니고요.
○許龍旭 委員   네, 그러니까 누출이 된다, 그 폐단을 막기 위해서 꼬부라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서 지팡이를 짚고 가서 도장을 가지고 가서 타간다는 것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방법은 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다 어떤 큰 뜻을 가지고 경로차원에서 하는 뜻이 하나도 실효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저희들이 시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감사할 이런 사항을 건의해서 좋은 방안으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양  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양  찬위원입니다.
자료 284쪽 노인정운영 연간계획서 및 경상보조 현황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노인정의 크기가 적게는 5평 이하에서부터 크게는 26평 이상까지 한 6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수는 다 다릅니다.
여기에 운영비는 건물평수에 따라서 4만원에서부터 9만원까지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연료비는 개소당 연간 35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배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일러 통수에 비례해서 연료비도 규모가 평수가 적은 노인정과 또 평수가 큰 노인정의 연료비 지급액을 같이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때문에 보일러의 통수에 비례해서 연료비도 산출해서 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양  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지급과 연료비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평수대로 4만원에서 9만원까지 지급을 하였는데, 연료비는 보일러 용량을 따지기 전에 집은 큰데 보일러는 작은 게 놓여진 것도 있고요.
이게 좀 맞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일괄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95년도는 이것 조금 연구해 가지고 지급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梁  燦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許龍旭 委員   네,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네, 허용욱위원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독서실이 용마공부방을 비롯해서 3개가 있는데 3개 독서실 중에서 신내 독서실이 제일, 여기에 이용인원 숫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얼마나 되는지 각 독서실마다 밝혀주시고, 그런데 그 중에서 신내동이 A급이라고 그래 가지고 직원 체제를 보면 지도교사가 한 명 있고 관리인이 또 있고 딴 독서실이나 공부방은 지도교사라든지 관리인이 하나도 없어요.
유독 신내동만 두 사람씩 더 인원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지출액이 다른 독서실보다 상당히 월등하게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이유는 레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서실 이용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특별히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용에 대해 효과 분석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종사자수가 독서실의 좌석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중화3동 독서실은 100석에 3명, 종사자가 3명이고, 용마공부방도 80명에 3명이고요.
신내독서실은 240석입니다.
거기에 종사자가 5명이 되어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용마공부방이 몇 명이에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용마공부방이 80석이요.
80석에 종사자가 3명, 중화3동은 100석에 3명, 신내독서실이 240석에 5명입니다.
○許龍旭 委員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효과분석은 조금 있다 얘기해 주시고, 이원직제, 독서실마다 종사하시는 분, 직제기준을 어디에다 두었는지, 어떻게 해서 두 군데는 3명씩이고 신내는 5명인데 우리가 대충 상식상에서 인원이 많으니까 많다 그것보다도 어떤 지침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시지침이.
그 지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효과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군데에 월평균 5,260명이 이용을 합니다.
일일 평균은 170명 정도고요.
○許龍旭 委員   작년도 거년도하고 대비될 수 있는 것은 말씀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취향이 작년도의 이용인원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실 수가 없나?
작년 것을 한번 뽑아서 자료를 주세요, 작년도 이용인원.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그런데 제가 다시 추가질의 드리면 중화3동 100석, 용마공부방 80석, 신내 240석인데 지금 총 하루에 세 군데의 이용인원이 170명입니까, 평균?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1일 170명이요.
○許龍旭 委員   1일 이용인원이 170명이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평균.
○許龍旭 委員   세 군데 합해서…….
그러면 좌석이 몇 개냐 하면, 420석인데 170석이면 약 한 50%?
50%도 안되네, 한 40%?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런데 시험 때는 꽉꽉 차고…….
○許龍旭 委員   아니, 이용인원이 170명이라고 했으면 한시간 있다가나 두시간 있다가나 이용인원은 이용인원이니까…….
세 개 독서실에서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평균 잡으면 170명이다, 이런 얘기시지 않았어요?
그랬으니까 그것을 환산해 보면 결국 전체 420석인데 효과분석을 한다면 420석에서 170명이 왔다갔다면 금방 몇 시간 있다갔다 하면 독서실은 만날 비어있다.
한 30%만 자리가 차 있고 나머지는 만날 비어있다는 얘기 아니냔 말이에요.
이것을 주무과에서 효과분석을 반드시 해야돼요, 이것을.
그러면 다시 추가자료 요구합니다.
각 독서실 내의 시설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어떤 시설이든지…….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허용욱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어요?
○許龍旭 委員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답변받아야 돼요.
○委員長 尹汝亨   시간 좀 걸리지요?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번란에 15쪽, 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보고서.
찾으셨지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94년도 구예산 사업계획중 4/4분기까지 심사분석보고서, 10쪽에서 4번에 보면 4/4분기 심사분석 있지요?
보셨어요, 과장님?
○梁  燦委員 감사자료 15쪽, 사회봉사활동지원.
동단위 2인1조, 주1회 봉사활동 교통할아버지.
○委員長 尹汝亨   보셨지요?
과장님, 금년도 교통할아버지하고 골목할아버지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편성상 골목할아버지는 50% 삭감되어 있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교통할아버지는 주2회 실시하고 골목할아버지는 주1회 실시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니까 골목할아버지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삭감되었지요.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 되어야 하지요?
4명에서 2명으로 줄어야 되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4명이 2회에서 1회로 줄었습니다.
인원수는 그대로지요.
○委員長 尹汝亨   인원수를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4명에서 50% 삭감했으니까, 작년도 예산심의에서 통과된 것 아닙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횟수를 1회로 줄였습니다, 2회에서.
○委員長 尹汝亨   그런데 1월달에 집행을 어떻게 했지요?
금년 1월달에 집행을…….
각 동에 기이 교통할아버지 4인, 골목할아버지 4인으로 해 가지고 지급이 각 동에 기이 4명씩 해 가지고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각 동이 1월달에는 4명씩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4명을 해서 1회를 했지요.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1회를 하는데 지금 예산편성상에 보면 교통할아버지는 4인으로 해 가지고 1회 봉사료가 5,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4인이니까 2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2회를 할 것 같으면 얼마예요?
4만원이죠, 일주일에.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행정착오로 직원이 1월달에 한해서 지급이 잘못됐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지금 잔액이 얼마 있고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각 동에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받아본 결과, 들쑥날쑥하고 지금 골목할아버지도 4인으로 되어 있고, 교통할아버지도 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동에다가 행정…….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4인인데 골목할아버지는 2회가 되고 교통할아버지는 2회지요, 4인에.
횟수가 다를 겁니다.
○委員長 尹汝亨   예산을 50%, 본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1월달만 잘못 지급된 것이지요, 금년도 1월달만.
○委員長 尹汝亨   1월달만 아니고 지금 교통할아버지를 몇 명 두고 골목할아버지를 몇 명 두고 있습니까?
교통할아버지는 4인이고 골목할아버지는 두 명으로 하라고 ’94년도 예산심의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굳이 각 동에 골목할아버지 4인, 교통할아버지 4인으로 해 가지고 들쑥날쑥하게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동을 이렇게 살펴보면…….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교통할아버지는 4명에 2회로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52주에 2회씩 되고 골목할아버지는 4명에 52주는 같은데 횟수는 1회씩이지요.
여기 예산상에도 돈이 다르지요.
○委員長 尹汝亨   예산상, 그 때 예산편성 할 때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예산편성도 50%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지급이 되겠습니까?
○委員長 尹汝亨   ’94년도 예산편성책자 보면 25쪽에 골목할아버지는 봉사료 5,000 × 4명, 19개 동 해 가지고 52주 2회.
어떻게 지침보다도 예산…….
지금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삭감해 가지고 각 동의 지급내역을 보면 들쑥날쑥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지적될 문제지만 교통할아버지를 4인으로 두고 골목할아버지는 2인으로 두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여기서 본회의에서 통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침서를 보니까, 골목할아버지는 횟수를 줄인다, 인원을 줄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각 동에 짜맞추기를 했는데 어느 동은 말이에요, 7만 5,000원이 정상적으로 같으면 4인에 골목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4주라고 할 것 같으면 2만원입니다.
한달에 4주를 4인이 5,000원씩 한번 하면 2만원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많은 주는 5주가 되고 적은 주는 4주가 돼요.
그러면 지급액이 8만원 내지 많은 달은 1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각 동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결과, 각 동에는 들쑥날쑥하게 지금 지급이 되어 있어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것은 동에서 저희들은…….
○委員長 尹汝亨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도감독을 동에 재량권을 넘기지 마시고, 왜 이러냐 하면 재량권을 넘기다 보면 동장님이 골목할아버지를 선정하는데 따라서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골목할아버지로 지정이 되면 1년간은 그 분이 하시고 다음 번에는 양해가 되어 가지고 다른 분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동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사람을 써 가지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노인들끼리 잡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모르고 있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인정 가서 물어보면 그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감독기관인 가정복지과에서는 1년간을 어느 노인, 골목할아버지로 지정되신 분은 1년간을 하게끔 하고, 교통할아버지로 지정되시면 1년간이라도 하시게끔 해 가지고, 그 분들의 인력관리를 하시고 예산만 집행한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하다보면 동네간에 노인들 간에도 이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사항이 지적됐으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각 동에 지침을 하달할 때에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 안되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참고가 되시겠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양  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梁  燦委員 양  찬위원입니다.
15쪽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할아버지 사업개요, 그 다음 ’94세부추진계획의 세부내용에 보면 교통할아버지하고 골목할아버지가 똑같은 횟수로 나와 있는데, 작년도 예산심의 때 분명히 골목할아버지는 예산이 절반이 깎였습니다.
때문에 교통할아버지와 골목할아버지는 횟수가 반으로 줄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으로 보면 똑같은 계산이 나와요.
이쪽에 실적을 보면 분명히 2 : 1로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교통할아버지는 2인1조로 해서 2개조가 운영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골목할아버지는 2인1조로써 1개조가 운영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연간 예산이 교통할아버지는 3,952만원이 책정되었을 것이며, 골목할아버지는 1,976만원이 책정이 되었을 겁니다.
작년도에 1,976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이게 노인정 연료비로 항목전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할아버지는 2인1조로 할 것이 아니라, 2인1조씩 2개조가 운영이 되어야 하고, 골목할아버지는 2인1조로 해서 1개조가 운영이 되어야 해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그렇습니다.
○梁  燦委員 그런데 여기 잘못된 거예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맞습니다.
○梁  燦委員 정확히 해주셔야 해요.
○委員長 尹汝亨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아까 잘 하겠다고 했으니까, 양  찬위원님, 내년도에 잘 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것으로 하고 다른 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許龍旭 委員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를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許龍旭 委員   네, 허용욱위원입니다.
골목할아버지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삭감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효과분석 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목할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면 퇴폐업소 정화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노인네들이 지금 대개 보면 팔십 노인네는 물론 없고 한 칠십 노인들인데 근력도 좀 좋으신 분들이 하시는데, 지금 보통 제가 교통할아버지는 왕왕 애쓰시는 걸 보는데 골목할아버지는 별로 못 보는데 밤 12시, 1시에는 퇴폐업소 정화활동까지 시킵니까?
이런 것은요, 봉사활동은 좋지만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하세요, 이런 것은 안된다고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시정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네, 그러시고 과장님께 지금 제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골목할아버지 문제를 이렇게 봉사활동을 시키시고, 그 몇 푼 안되는 돈 5,000원 드리면서 송구스럽긴 하지만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다 이거요.
노인들을 경로한다는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효과없다 그러니까 다음에 예산설명하실 때 이건 빼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골목할아버지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알겠습니다.
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국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국 소관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더 조사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이 시간 후로는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일 8일 10시에 가정복지과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시민국 소관 위생과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생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시간이 있기 때문에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국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소관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趙珍相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조진상입니다.
위생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4주요업무현황 ― 위생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 위생과에서 추진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교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자료요청을 해 주십시오.
○許龍旭 委員   네, 허용욱위원입니다.
기사식당 허가대장 자료를 요구합니다.
기사식당.
○委員長 尹汝亨   원본을 갖다가,
○衛生課長 趙珍相   답변을 드릴까요?
자료요구입니까?
○許龍旭 委員   네, 자료요구예요.
○委員長 尹汝亨   원본 가져온 것 있으면 원본을 드리시든지, 아니면 빨리 복사를 해 가지고 와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있으십니까?
○金敎祥 委員   김교상위원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자료요청이십니까?
○金敎祥 委員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어떻게 돼요, 돼요?
○委員長 尹汝亨   네, 자료요청하십시오.
○金敎祥 委員   어떻게 되는 건가, 자료를 해와야…….
○委員長 尹汝亨   말씀하십시오.
○黃基煥 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황기환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黃基煥 委員   네, 황기환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상당히 흐리게 나와서 볼 수 없는 게 있는데, 앞으로 자료요청을 하면 좀 복사가 잘 되게 확인이 쉽도록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금년도 자료는 이렇게 됐지만 내년도부터는 위원님들이 알아 볼 수 있는 자료를 해야지, 복사기가 나쁘다고 자료가 불충분하게 해 주시지 마시고 내년도부터는 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衛生課長 趙珍相   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있으십니까?
자료요청하실 분 계세요?
○金敎祥 委員   됐어요, 답변으로 들어가요.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교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敎祥 委員   김교상위원입니다.
면목동에 사실은 면목1동서부터 8개 동이 있는데, 이것이 우체부나 전부가 동별로다 되지 않고 번지별로 되어 있어서 면목동 몇 번지 몇 번지 하는데, 사실은 앞으로 이게 고쳐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위원들이 애매한 게 있어요.
사실은 면목8개동에 몇 번지 하니까 사실은 모릅니다 말이야.
그래 가지고서 어디 몇 번지 하면 국유지나 사유지가 좀 붙어 있어도 자기네 동인지 모르는 거에요, 이게.
이런 애매한 점이 있어서 이것은 위생과에 관한 일이 아니니까 생략하고, 앞으로 그것은 위원들과 상의해서 어느 정도 고쳐져서 면목1동 동별로다 하던지 해야 이게 알지, 사실 참 힘들게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면목1동 115번지에 21호, 그러니까 115번지가 열다섯 군데가 술집이 생겼는데 이게 민원이 수도 없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용인 즉은 어느 부인이 전화도 오고 뭐 수도 없이 오는데 요새는 날이 추우니까 그렇지 못하겠지만 날이 더울 때는 저녁 10시나 11시쯤 되면 손님이 없으면 아가씨들이 바깥에 나와서 참 보기 흉할 정도로 하고 앉아서 손님을 끈다 이거요.
그렇게 해서 제가 몇 번을 가보니까 밀봉을 해 버린 거야.
안에서 문잠겨 놓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술집인가 하고서 그 근방에 물어보니까, 글쎄 면목 저쪽 몇 동에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거기에 동민들이 하도 데모를 하고 붙이지는 못하니까 뜯고 그래 가지고 전부다 면목1동에 한 집이 와서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 괜찮으니까 하나, 둘 들어온 것이 열 몇 집이 한 번지에 들어온 거요, 이제.
그런데 그 동에 동사무소 파출소를 주변으로 해서 뺑돌려서 들어왔어요, 여기가.
그래 가지고서 이것이 허가대상이 음식점으로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아가씨를 두고 할 수 있는 건지 이것을 정확히 과장께서 답변해 줘 갖고서 만약 아가씨를 두지 못하게 했으면 형사문제가 될 것이고, 또 야간에 12시가 넘어서 영업을 하는데도 문을 잠궈 놓으니까 들어가서 볼 수가 없는 거요, 누구든지.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답변해 주고 또 이것을 위생과에서 취소면 취소 또는 이외에 합동으로 해서라도 강력히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뽑고, 민원이 말도 못하게 들어왔어요.
그 이웃에 자식 키우는 사람들, 부녀자들 다니면 보면 지나갈 수가 없대요.
10시나 11시 되어 가지고서는 사실 짧은 치마에 딱 이렇게 벌리고 앉아 가지고서 차마 얼굴 뜨거워 지나갈 수가 없대요.
여기 카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낙원이니, 무슨 백궁이니 화이트니 하는 것이 전부 카드제인데, 얘기를 들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카드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 50만원 바가지를 쓰고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허가되고 무엇으로 허가가 나왔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면목동 115번지예요, 다.
115번지가 15개야 이게.
쫙돌아가며 그러니까 파출소 뺑돌려 울타리로 싹 다 술집인 거야.
그래서 소장한테도 얘기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파출소가 있는데 말리지 못하냐니까 허가났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정식으로 허가내서 한다 이거야.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衛生課長 趙珍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면목1동사무소 부근인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지역이 밀집지역으로서 탈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1월18일에는 우리 구에서 구청 공무원이 한 200명 이상이 동원되어 가지고 일제히 단속을 한 바 있고, 또 중랑경찰서에서는 우리 중랑구에서 그 지역이 유흥 밀집지역으로서 주민의 민원이 가장 많다 해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특별단속 지역으로 편성해 가지고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생과에서도 다른 지역에 우선 해서 매일 저녁 단속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 지역주민들이 단속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대로는 영업이 존속할 수 없다 하는 인식 하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자율정화위원회를 11개 반을 편성해 가지고 매일 2명 내지 3명씩 순찰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경찰서나 우리 구청에 자진해서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결의를 한 바 있고, 우리고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위생업소 심야영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 번 얘기도 들었고, 또 그 지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런 업소가 모여든다거나 번성을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판단 하에 지금 열심히 그 지역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는 한 4, 50개 업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소 중에서 행정처분을 한두 번 안 당한 업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아직도 그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위법하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아주 현격하게 정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를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金敎祥 委員   이 업소가 무엇으로 허가가 났어요?
○衛生課長 趙珍相   그 제가 그 업소전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난 업소도 있고 이 업소들은 지금 15개 업소명에서 단란주점으로 허가난 업소는…….
○金敎祥 委員   4개 빼고요, 그것.
4개 체크해 줬잖아요, 그것 빼라고.
○衛生課長 趙珍相   나머지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金敎祥 委員   일반음식점이면 예를 들면 식사를 한다든지 무슨 국수를 판다든지 밥을 파는 것이 일반음식점일 것 아니에요?
낮에는 문 잠궈놓고 밥에 색시 두고서, 아가씨 두고서 장사하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허가 취소가 돼요, 형사문제가 돼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衛生課長 趙珍相   그런 것은 우리가 이중처벌을 합니다.
형사고발도 하고 또 행정처분도 하기 때문에 유흥형태의 영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두 번 이상 하게 되면 허가취소도 나오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金敎祥 委員   그러면 얘기도 안되는 얘기지 과장께서 이것이 만일 얘기도 듣고 민원도 들었다면 직원을 시키든지 과장 자신이 한번 나가봐 가지고, 나가보면 식당이 아니라는 것은 어린이, 3살 먹은, 5살, 국민학교 1학년 짜리도 다 알 것 아니에요, 이 게요.
그러면 업소 취소시키고 그래도 안되면 형사처벌이라도 해서 여기서 보고를 해 줘야지 이런 업소가 금년에 11개씩이나 생기게, 이렇게 놔두게 된다는 게 얘기가 돼요, 그래?
무슨 면목1동의 파출소나 동 옆에다 이런 업소를 즐비하게 해 놓으니 주민들이 파출소나 동에 오려면 전부 술집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기가 안되는 얘기 아니에요.
음식점으로 해 가지고서, 음식점 허가 나가지 못할 자리에 왜 음식점으로 나가요?
조그맣게 칸막이 해 가지고, 밀봉해 가지고 술 팔라고 하는 장소를 가보고서도 허가면 적이 얼마고 식당에 뭐가 시설이 되고, 주방에 뭐가 되어야 식당으로 허가가 날 것 아니에요, 음식점으로?
어때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衛生課長 趙珍相   허가나갈 당시에 일반음식점으로 허가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허가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이상하게 심야업소로 어떻게 형성되다 보니까 위반업소들이 밀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태영업을 한다든가 심야영업을 한다든가 그런 업소들이 거의 대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해서 그 업소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거의 한번 내지 두 번 이상은 안한 업소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허가취소된 업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金敎祥 委員   그 전부 여기에 복사된 것과 같이 카드가맹업체 이렇게 해 놓고서 밀봉되어서 하는데, 음식점이 아니라는 것은 누가 나가봐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데, 행정처분해서 취하를 해 줘야지 이것을 단속을 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되는 얘기지.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해봐요.
해서, 오늘중으로 내일중이라도 허가취소를 하고 음식점으로나마 이것을 단속해 갖고 특별히 무엇을 단속해서 처벌을 해 주셔야지 면목1동, 6동 사이에 사는 사람, 부녀자들이고 민원이 들어와서 살수가 없어요.
위원 자체가 살수가 없을 정도로 민원이 들어와요.
음식점으로 나가서 어떻게 해서 칸막이 해놓고 카드가맹점 해놓고서 저녁이면 술을 팔아요, 문 닫고서…….
저녁에 문닫고 1시, 2시 밤새 3시까지 파는 건 이웃에서 다 아는 거예요, 그게.
과장님이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주무과장이?
○衛生課長 趙珍相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면목1동 사무소 부근에 대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금일 저녁부터 철저히 일제 단속을 하여 위반업소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고발을 철저히 확행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金敎祥 委員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식당을 안 하고 카드가맹점으로 한 거야 위반업소를 조사할 게 뭐가 있어요, 당연히 위반업소지.
그래서 과장이 이것을 없애준다는 무슨 각서를 써줘요.
각서를 써주든지 여기서 정확하게 해 줘야지, 이런 것이 금년 1년 동안에 열하나가 생겨요, 열하나가.
위생과 직원들 전부 다 알고 있으면서…….
○委員長 尹汝亨   김교상위원님!
지금 제가 행정편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오늘 저녁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이러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충분히 행정기관에서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는 양해가 되신다면 더 안 하시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金敎祥 委員   언제는 공무원들이 철저히 하겟다고 하지 안 한다고 한 적 있어요?
하고서 안되니까…….
이것은 안되면 안되게 되어 있으니까, 민원이니까 문제가 된거죠, 민원이니까…….
○委員長 尹汝亨   철저히 하겠다고 하니까 다른 감사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金敎祥 委員   국장님 책임 하에 이것 꼭 해 줘요.
이것 그대로 놔두면 면목1동 전체가 이런 업소가 되게 생겼어요.
면 개월 동안에 열하나가 늘었어요, 열하나.
세상에!
그것 때문에…….
아주 없애야지, 그런 것은.
○委員長 尹汝亨   다른 안건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과장님! 그러한 퇴폐, 변태적인 업소가 지금 난립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난리인 모양인데, 현재까지의 단속결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단속을, 영업정지까지 몇 단계를 거쳐야만이 영업정지를 할 수 있고 영업 폐쇄를 시킬 수 있는가 그 절차부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衛生課長 趙珍相   지금 우리 구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심야 퇴․변태업소 단속을 매일 저녁 실시하여 우리 구청에서도 하고 있지만 경찰서에서도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556건이라는 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이상 처벌을 하였습니다마는 그 구조적으로 위생업소 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처벌을 안 해서 그 사람들이 안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처벌을 해도 다시 또 법을 어기는 반복되는 그런 사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가 다시 영업정지중에 영업을 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발견되면 그 때는 허가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기간중에 영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영업을 중지했다가 다시 영업을 한다, 그랬을 때에는 세 번까지 다시 적발되면 영업정지를 하면서 과징금을 납부한다든가 아니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든가 할 수 있고 그 세 번이 넘어가면 허가취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許龍旭 委員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대안으로…….
그러면 시기적으로, 때때로 단속하시지 말고 아주 야간에, 영업시간에 상주팀을 갖다가 거기다 상주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衛生課長 趙珍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낮에 8시간 근무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데 밤낮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애를 쓰면서 사실상 위반업소 한 집을 적발해서 영업정지를 시키고 또 고발을 하고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관심이 있어서 심야단속 하는 데 한번 참가를 하신다면 저희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도 한 800여건을 조치를 했지만, 금년에도 우리 위생과에서 심야단속한 것만 556건이 넘는데 이것은 정말로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90년도부터 단속을 했는데 이게 근절이 되지 않는 것은 마치 세균이 없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식점이라는 생리가 구조적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업주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절박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것을 근절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완전히 근절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사실 위원님들 앞에서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힘이 자라는 대로 인력이 미치는 대로 열심히 일은 해 보겠습니다.
○金敎祥 委員   다시 한번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음식점으로 허가를 내놓고 음식점을 안 하고 아가씨 두고 술집만 밤에 하니까 그 이유로 취소가 안돼요?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법상으로나 경우성으로라도 음식점 한다고 하고 아가씨 두고서 밤에 술집을 하는데 밤새워가며…….
이것이 허가취소가 되지요.
이건 당신이 음식점 한다니까, 음식점이 아니고 술장사니까 이건 취소시킨다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衛生課長 趙珍相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식품위생법에 보면 위반사항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음식점허가를 받은 업소가 무슨 접대부를 고용했다든가, 심야영업을 했다든가 아니면 변태영업을 했다든가 그럴 때에는 해당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하면 영업정지처분을 1차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시정지시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보강되어 가지고 1차에 적발되면 영업정지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적발되어도 영업정지처분을 다시 하고, 접객부고용을 했거나 이런 업소들은 과징금제도는 안되고 반드시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 번까지는 제도상으로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金敎祥 委員   알았어요.
그럼 폐지를 못하고 영업정지만 하니까 이것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허가내줄 때부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허가내줄 때부터 그 근방에 이렇게 무슨 집 보면 무슨 식당이 아니고서 무시고, 귀로, 미니에로, 불꽃, 무정, 전원 이런 식당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식당이…….
그렇게 해놓고 식당으로 내 주고서 무슨 정지를 해요, 정지를!
그런 식당이 어디 있어요?
전부 서울시내 어디 전국적으로 가봐요.
그런 식당이 어디 있나.
칠갑산이니, 낙원이니, 백궁이니, 화이트니 이런 식당이 어디 있어요?
○委員長 尹汝亨   김교상위원님! 충분히…….
○金敎祥 委員   충분히고 뭐고 면목1동은 난리가 났어요.
이것 때문에…….
○委員長 尹汝亨   지금 충분히 행정기관에서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과 국장님은 김교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지하셔 가지고, 그 후속 조치를 취해 주셔 가지고 추후에라도 그 결과를 김교상위원님한테 보고드리십시오.
그러면 양해 되시겠지요?
○金敎祥 委員   그리고 직원들도 다들 들어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런 이름 가지고서 하면 식당으로, 음식점으로 내 주는 그 자체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중랑구는 제발 좀 말아줘요, 제발.
○委員長 尹汝亨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아까 김교상위원님 지적을 하셨지만 동 기재가 안되어 가지고 같은 면목동 위원님들도 여기가 우리 동인지 남의 동인지 구별을 못할 정도인데 앞으로 자료주실 때 동을 기재해 주시고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세요, 전화번호를.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묻겠는데요.
특별관리 업소명단이 여기 지금 나왔는데, 이 특별관리 업소라는 것은 어떠해서 특별관리업소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衛生課長 趙珍相   저희들이 특별관리 업소라고 해서 자료를 낸 것은 우리가 단속을 하다보면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변태나 심야영업을 상습적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반복적으로 받는 업소, 또 특히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 업소에 대하여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정한 업소들을 특별관리업소라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成百珍 委員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만약 식당이라고 하면 명칭이 굉장히 점잖은 명칭이 나올텐데, 지금 김교상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칭은 식당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업허가를 받으러 올 때 과장님이든가 관계 공무원이 사실 그런 것을 주시를 미리 해 주시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종결로 요청을 합니다.
차기 예산심사 때까지, 오른 밤부터 단속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단속결과를 차기 예산심사 전까지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직원들이 아무리 해도 안되지 않느냐, 어떻게 하느냐, 결국 지금 만세를 부르실 지경이 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런 말씀은 상당히 말씀을 들었을 때 아주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해서 정화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불가항력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고 계신데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과장님! 위생과장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부서가 담당부서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 가지고 한번 이름을 날리세요.
정화시켜 가지고…….
못하신다고 자꾸만 엄살만 부리지 마시고, 그래서 결과를 다음 예산심사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衛生課長 趙珍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변태업소 단속하시느라고 고생 많이하시는데 단속한 것이, 오늘 현재 556개소로 숫자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별로 나누어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저희가 하루저녁 나가서 변태업소를 적발하라면 이보다 많은 숫자를 적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노래방이 지금 상당히 많이 유행되고 있는데 노래방에서 맥주류를 팔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556개소 단속을 해소, 적발을 해서 영업정지라든가, 또 영업취소라든가 그런 벌을 다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처리된 내용의 자료는 없네요.
그러니까 556개소에 대한 단속결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노래방이나 이런 데서 맥주류, 깡맥주를 판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법으로 허용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팔 수 없는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바라겠습니다.
○衛生課長 趙珍相   방금 황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래방에서 맥주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노래방은 저희 위생과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찰 소관 사항인데 맥주가 캔에 들은 5% 이하짜리의 맥주는 판매가 허용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556개소에 대한 심야 퇴․변태업소 단속을 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발이 124건, 허가취소가 37건, 영업정지가 240건, 시설개수에 11건, 기타 144건 해서 556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黃基煥 委員   한 가지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소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중랑구의 이용소가 변태영업을 하고 있다.
상당히 요금을 비싸게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비싸게 받는 데가 있다 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변태 이용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 단속을 해 본 결과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있으면 몇 군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趙珍相   저희 관내에는 이용업이 지금 259개 업소가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59개 업소에 대하여 연 933개 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태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을 3건 했고, 허가취소를 4건 했고, 영업정지를 9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委員長 尹汝亨   황기환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허가취소까지 하셨다고 그러는데 법이라는 것은 집행하려고 하면 강하게 해야 됩니다.
강하게 해야 이것이 근절되지 가서 몇 일 영업정지 시켜놓으면 금방 어기고 해서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근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하게 그렇게 단속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衛生課長 趙珍相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그렇게 위반하는 업소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완전히 근절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밀폐된 업소에서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때리고 그래도 위반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허가취소를 했는데, 허가취소를 했는데도 계속 영업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퇴폐, 변태 이발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업소가 발견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委員長 尹汝亨   성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요즘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공중목욕탕에 가면 지금 1회용 칫솔이나 1회용 면도기를 사용치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샴푸도 그렇고 그런데 샴푸는 제가 쓰는 것을 요즘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1회용 면도기하고 1회용 칫솔을 지금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적발 건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적발하시게 되면 언제부터 적발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위생과 업무가 그렇게 폭주해서 많은데 아까 위생과 인원에 보니까 한 명이 결원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결원된 사유는 청장님이나 관계관에 얘기해서 빨리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그것도 답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衛生課長 趙珍相   지금 공중목욕탕에서 1회용 칫솔이나 면도기라든가 샴푸가 금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공중목욕탕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공중목욕탕에서 1회용품은 사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도 목욕탕 점검을 금년에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에 81개 업소에 대해서 23회에 걸쳐서 325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35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만 1회용품 사용관계로 행정처분을 한 업소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중목욕탕에 가보면 1회용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업소는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손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1회용품을 돈을 주고 구입해서 쓰는 경우는 지금 제도적으로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지금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제도상으로 1회용품 생산업체에서 강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시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필요한 것을 판매하는 것은 허용을 한다 하는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요?
○衛生課長 趙珍相   공문이 있습니다.
○成百珍 委員   그것 좀 한번 주십시오.
○衛生課長 趙珍相   네, 제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  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양  찬위원입니다.
위생업소 관계가 대민관계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잘못하면 욕먹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신문이나 이런 데서 보면 테러도 종종 일어나는 이런 아주 참 제일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종사하신 공무원들이 보다 더 사명감을 갖고 자기 본 직무를 착실히 수행해 줘야만이 우리 구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살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1년 동안 무려 258건이나 과징금을 부과해서 1억 9,685만원이나 과징금을 징수했습니다.
10건에 1,194만원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데, 작년도 과년도 미수금은 100% 징수한 그러한 노고도 있고, 또 그런 실력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현재의 미수금도 명년도에 가서 100% 징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것은 어려워서 결손처분 해야 할 형편에 있는지 이 점을 밝혀 주시고 기이 과징금을 부과한 이상 반드시 100% 징수를 해서 이런 위반업소가 다시 재발되지 않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衛生課長 趙珍相   답변을 드려야겠습니까?
지금 양 위원님께서 위생과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해 주시고 사기를 북돋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93년도에도 과징금을 100% 완납한 실적이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방금 업무보고를 할 적에 제 1위라는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금년에 과징금 미수액 10건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100% 자신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답변을 깜박 잊어버리고 못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위생과 인원이 20명인데 지금 1명 결원입니다.
그런데 그 결원이 지금 식품위생계장이 지난번에 인사발령이 있을 때 사표를 냈기 때문에 지금 충원이 안돼 있고, 현재 우리 구에서 지난번에 인사이동할 적에 우리 구에 한 10명 이상이 인원이 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인원보충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윗분들한테 전달을 해서 위생업소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내에 충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위생과장님! 정말 명백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00% 징수를 이 자리에서 장담했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黃基煥 委員   자료요청한 것이 있는데 아직…….
○委員長 尹汝亨   자료요청을 받으셔야만이 질의하시겠습니까?
○黃基煥 委員   자료요청한 것이 뭐…….
○委員長 尹汝亨   자료요청한 것이 아직 도착 안된 것이 있습니까?
○許龍旭 委員   질의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네, 허용욱위원입니다.
심야변태․퇴폐업소 단속실적 총괄에 보면 49쪽이 됩니다, 자료가.
단속인원이 2,899명, 조치한 것은 566건,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아까 전차 질의에서도 말씀했지만 단속을 하다보니까 어떤 역부족을 느끼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너무 많고 거기에 대한 단속효과는 별로 나오지 않고 이런 말씀인데 교육이 1회, 128명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단속하는 방법도 강․약 여러 가지를 겸해서 하셔야 되는데, 모든 업소를 하는 분들도 아무리 영리에 투철하다 하더라도 의식전환도 필요하고 또 자기 개인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 퇴폐․변태업소가 불가하다는 걸 자기가 영리를 초월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제를 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교육이 연 1회밖에 없었다, 128명밖에 없었다 하는 사실은 너무나 단속하는 데만 치중하시고 교화, 정화, 계도 차원이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것을 느낍니다.
지금 자료를 봐서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衛生課長 趙珍相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절실하게 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90년 하반기부터 사회병리현상이라는 측면에서 심야퇴폐․변태업소라든가 심야업소에 대해서 지금 5년간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지만 우리 중랑구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사실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근절시킬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대안을 4년 동안에 많은 연구도 해서 할 수 있는 대안과 방법은 다 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홍보라든가 교육은 그 자료에는 1회에 128명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까 그 홍보내용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회의와 간담회와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난 11월18일날 음식업주 960명을 모아 놓고 위생교육을 실시하면서 앞으로 심야퇴폐나 변태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결의대회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뭡니까?
기사식당이라고 있지요, 기사식당?
○衛生課長 趙珍相   네.
○黃基煥 委員   허가가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식당이 교통체증유발에 근원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기사식당 그 앞에 가면 차를 닦아주고 해서 교통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차고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도로변에다 차를 세워놓고 여기 가서 기사분들이 식사를 하고 하는데 그것이 아까 어느 위원님이 기사식당의 허가 나간 업소명을 자료를 제출 요구한 것 같은데 저한테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교통에 혼잡을 가져오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도록 그런 노상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단속도 겸해서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趙珍相   방금 질의하신 기사식당에 관하여는 우리 구청에서는 교통질서를 확립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생과 뿐만 아니라 관계부서에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식품위생법에서 허가를 내줄 적에 기사식당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허가난 업소는 현재 1개 업소밖에 없습니다.
상봉동에 있는 태원 기사식당이라는 업소가 있는데 이 업소에서는 기사식당이라는 이름은 붙였지만 세차행위를 한다든가 도로에 세워놓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터미널 주변에 기사식당이라는 간판을 임의로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던 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달에 그 기사식당에 대한 규제사항을 식품위생법으로 직접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점령한다든가 또 세차를 해서 환경을 오염시킨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환경과 주관으로 위생과와 지역교통과와 건설관리과 합동으로 그 기사식당에 대해서 일제히 단속을 한 바 있고, 또 지금도 기사식당이라는 명칭을 건 업소에 대해서는 간판을 완전히 바꾸도록 우리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사식당이라는 간판을 건다는 그 자체는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기사식당이라는 데에서 수돗물을 제공함으로써 도로를 점령한다든가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유발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소가 있으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업소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委員長 尹汝亨   황기환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과장님 말씀에 기사식당이 한 곳에는 정식으로 허가가 나있고 타 지역으로는 지금 현재로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도 제가 알기로 몇 곳에 그런 기사식당이라는 간판을 걸고서 하는 데를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합동으로 도시정비국에서도 지역교통과에서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상당기간 그런 영업을 해 왔기 때문에 근절시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저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사식당이라는 그런 간판을 내걸어 갖고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해서 호객행위를 해가면서 하는 업소가 있으면 철저히 단속해서 교통의 흐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衛生課長 趙珍相   감사합니다.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許龍旭 委員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자료 239쪽을 보게 되면 상봉터미널 주변 개인서비스요금 합동지도 단속계획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지금 여기 단속을 많이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이용업소라든가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데가 어디라고 지적을 안합니다만서도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단속결과를 여기 지도 단속만 되어있고, 요금지도단속입니다.
여기 지금 해 놓으신 것을 보니까 요금지도단속만 했지 시설에 대한 단속행위에 대한 단속은 없습니다.
거기 단속하시다가 어떤 사항이 있었는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금단속을 하셨는데 단속하기 전에 거기서 받는 요금이 얼마나 받았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趙珍相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우리가 봄에 상봉터미널 주변이 많은 이용시민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홍보겸 그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시범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때에는 그 공한문과 주로 계도를 목적으로 해서 전단을 배포하면서 홍보실적을 하면서 했고, 상봉터미널 주변의 이용업소가 경우에 따라서는 위반행위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단속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해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이용업소는 금년도에 259개 업소에 대해서 3번 정도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이 3건, 허가취소 4건, 영업정지 9건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그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許龍旭 委員   제가 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속칭 극장식 스탠드바 그런 것이 요즘에는 업소가 많이 감소되는 추세를 볼 수가 있는데 스탠드바가 허가 절차가 어떤 업종으로 나는 겁니까?
○衛生課長 趙珍相   스탠드바는 유흥주점업종의 스탠드바라는 세분된 명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흥주점이요, 유흥주점인데 현재 보사부 방침으로 ’95년6월30일까지는 유흥주점 신규허가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유흥주점은 한 건도 신규허가가 못 나가고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95년3월에?
○衛生課長 趙珍相   ’95년6월30일까지요.
○許龍旭 委員   6월30일까지는 안된다?
○衛生課長 趙珍相   네.
○許龍旭 委員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흥주점의 업종으로서의 스탠드바, 스탠드바 내에서 술을 파는 것을 비롯해서 무엇 무엇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한계가?
여러 가지 묘한 게 많던데, 그것 말씀해 주세요.
○衛生課長 趙珍相   유흥주점 업소에서는 룸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방마다.
그 다음에 접대부를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주, 음향기기를 설치해 가지고 오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현재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이 15개가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추가로 의문나는 것을 질의드립니다.
뭐냐하면, 술도 마실 수 있고, 가무도 할 수 있고, 무도도 할 수 있고, 다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무도를 하는 소위 아가씨들의 의상이 상당히 손님들에게 선정성이 상당히 농후하게, 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옷을 거의 다 벗고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업태위반이지요?
○衛生課長 趙珍相   그런 업소가 있다면 그것은 사회기강이라든가 풍속에 관해 논리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발견되면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알기는 우리 중랑구에는 그런 업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그런 업소가 발견되면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충분히 취해 나가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논리적인 차원, 도덕적인 차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단속자 입장에서 단속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衛生課長 趙珍相   지금 말씀한 대로 옷을 벗는다든가 그런 행위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許龍旭 委員   그래서 그것도 제도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衛生課長 趙珍相   네, 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알았습니다, 제가 몇 군데 제보를 해 드리지요.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 委員   200쪽을 보면 목욕탕업소 출장을 하여서 욕조수를 채취해 가지고 수질에 대한 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3월30일날 출장을 했고, 4월4일날 했고, 4월7일날 했고, 4월8일날 연속으로 하고 그 후에는 없는데, 4월달에만 목욕탕 수질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 이후로는 전혀 안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때 3월30일 출장나갔던 공무원 분들이 지금 임광현씨, 8급 이노욱씨, 보건 8급 이수경씨 지금 근무들 하고 계세요?
○衛生課長 趙珍相   지금 목욕탕 수질검사에 관하여 지금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 목욕탕 수질검사는 원래 공중위생법상 연 2회의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제도가 사실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 수질검사는 금년도에는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3월29일부터 5월7일까지 수질검사를 하게 된 동기가 그 당시 물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제재수단으로써 본청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목욕탕 수질검사를 강화해 가지고 물가인상요인을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라해서 3월29일부터 5월7일까지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수질검사를 했는데 부적합으로 판정된 것이 8개가 있어서 그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했고 또 경고와 아울러 2차 수질검사를 의뢰했는데 그것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질검사가 폐지됐는데 왜 이렇게 수질검사를 하느냐 해 가지고 업소의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반발한 것이 아니고 감사원에 반발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공문이 오기를 목욕탕 수질검사는 의무화 조항이 폐지됐는데 지나치게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식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차를 했고 또 그 당시 목욕탕 수질검사를 한 직원 중에서 임광현이라는 직원은 지금 다른 데로 발령돼 있고 나머지 직원들은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李海壽 委員   그런데 이게 그렇지요, 이게 왜냐하면 4월4일날 연속 하루걸러 한 번씩 했다고 하는 것은 같은 업소를 가서 오늘 한 업소를 내일 가서 또 하고 모레 가서 한다는 것은 의의가 없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물론 방침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주민의 건강의 차원으로 본다고 하면, 보건소 수질의 어떠한 저것으로 한다고 하면, 물론 폐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구 차원에서라도 그것은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2, 3개월만에 한 번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는 거지, 폐지했다고 그래서 공중목욕탕 같은 데서 수질이 나빠 가지고 주민들이 목욕을 하고 나서 어떠한 옴이 옮는다든가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검사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한 업소를 일지를 보면 매일 나가서 했다 이거예요, 이것을.
단속을 해도 그렇지 매일 나가서 하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衛生課長 趙珍相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업소에 대해서 반복해서 검사한 사항은 없고, 각 업소에 1회씩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해서 국민의 보건 향상을 해 달라는 부탁은 저희들이 감명 깊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수질검사에 대해서 필요가 있을 시에는 의무화규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시기를 봐서 경종이 되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李海壽 委員   제가 이왕 말씀을 드리는 김에 한 말씀 더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누차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단속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 관내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음식점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은 단속에 도저히 힘이 못 미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어떤 체계가 업소에서 협조를 또 안 해주면 단속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쭉 저녁에 다녀봐도 시간 외 영업을 한다든지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가 사실 많이 있어요.
사실 노래방 같은 경우도 물론 저거하지만, 12시가 넘어도 2시, 3시, 4시 새벽까지도 영업을 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그러면 정문 닫아놓고 후문을 전부 이용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물론 단속을 할 때 업소를 지도를 해 주고 저거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절대적으로 이러한 업소들이 불법영업을 한다든지 또한 주민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되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니까 계속적인 지도를 하시고, 단속을 하셔 가지고, 우리 중랑구 관내에서는 어떠한 그런 불미스러운 일, 또한 요즘 사회가 너무나 흉악화되다 보니까 그런 야간업소에서 많은 사건들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잘 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衛生課長 趙珍相   여러 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반복해서 우리 중랑구만이라도 질서를 바로 잡고, 심야영업이라든가 변태영업이 없는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하셔서 사실 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제가 위생과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許龍旭 委員   자료 258쪽을 보게되면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컴퓨터게임, 소위 과거의 유기장이 안 들어 있습니다.
○衛生課長 趙珍相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許龍旭 委員   가만히 있어요.
유기장 있어요?
여기 지금 정비실적에 보면 유기장이 없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 평가위원인가요?
○衛生課長 趙珍相   네, 그렇습니다.
○許龍旭 委員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업주들도 많이 만나고 했는데, 상당히 건전한 쪽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컴퓨터 계통으로 많이 프로그램이라든가 디스크를 전부 많이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학교주변 유해다, 그래 가지고 업주들은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어요.
무슨 내년까지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해 올려라 해 가지고, 전부다 나도 바쁜데 과장님이 소집해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다 모든 것이 백지로 돌아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 안 보시는데 많이 원망했습니다.
“뭐, 이런 일이 있느냐”.
거기에 식견이 아주 고매하신 분들이 각계망라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서 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서도 아마 이 정비실적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을 보니까 별로 유해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2000년은 컴퓨터시대 아닙니까?
컴퓨터시대니까 그것을 컴퓨터기계 쪽으로 자꾸 미래지향적으로 모든 키박스를 개조하는 쪽으로 유도를 한다면 그것을 학교주변 환경유해업소로 넣을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런 것도 정책건의를 해서 덮어놓고 과거의 개념을 가지고서 유해업소다 자꾸만 이러시지 말고, 또 그 분들로 하여금 투자를 해서 컴퓨터를 개발을 시켜서 자꾸만 우리 어린이들한테 과거모양 유해 쪽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컴퓨터로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소로 자꾸만 지향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은 유해업소 쪽에서 빼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도 그 동안에 단속도 많이 해 보시고, 유기장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도 들어보셨을 테니까 그 동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衛生課長 趙珍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청에서는 6월까지 생활개혁 차원에서 학교주변을 철저히 정화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우리 구청단위의 학교정화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정화 대상을 심도있게 논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 졸속으로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해업소에 대한 정의라든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무엇이 유해가 되며 장래, 미래를 내다볼 때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6월 이전까지 우리가 추진해 왔던 사항이 전연 백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문보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컴퓨터 황제라는 분이 지금 현재 한국에 방문해 와 가지고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 앞으로 컴퓨터 사업은 21세기에 무궁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과거에 인식하기를 학교주변에서, 유기장에서 소년들이 오락을 하면 정말로 큰일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인식이 달라서 최근에 걸프전에서 미국이 며칠동안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미국 국방부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許龍旭 委員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衛生課長 趙珍相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지금 컴퓨터게임 사업이라는, 이름도 전자유기장 산업에서 컴퓨터게임 산업으로 이름을 바꾼 것도 국민들이 종래 가지고 있던 인식을 전환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주변에 54개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학교측에서는 그 학교주변이 정화되기를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는 건의를 해서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화하는데 충분히 참고를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저는 종결지으려고 저거해서 죄송합니다.
348쪽에 보면 도시락업소 명단이 나왔는데, 우리 구에 4개 업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점검은 연간 몇 회씩 하시며 또 점검한 결과에 부적합 사항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衛生課長 趙珍相   지금 말씀하신 도시락 제조업소는 우리 관내에는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은 금년에 4회를 했습니다.
4회를 한 결과, 위반업소가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1개소하고 시정조치를 2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成百珍 委員   영업정지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시정조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衛生課長 趙珍相   영업정지한 업소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증 미소지로 인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시정지시한 것은 경미한 사항이 적발됐기 때문에 시정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교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敎祥 委員   한쪽으로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첫 번에 민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는데, 우리 면목1동도 있고 다른 데도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얘기가 되지만 이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으로 또는 형사문제로 최대한으로 성의껏 힘껏해서 처리를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衛生課長 趙珍相   꼭 이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許龍旭 委員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어요.
○委員長 尹汝亨   자료요청 하십시오.
○許龍旭 委員   식품자동판매기 점검일지를 요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지금 가져와야 됩니까?
추후에 받아야 됩니까?
○許龍旭 委員   오늘 감사중에 가져와야지요.
그럼 원본 가져오세요.
○委員長 尹汝亨   원본을 갖다 드리세요.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감사중지)

(17시24분 감사계속)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국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소관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없습니다.
○李海壽 委員   더 하실 거예요?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黃基煥 委員   네.
○委員長 尹汝亨   네, 황기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네, 황기환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사항이 없다니까 간단하게 자료 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5쪽 보면 정기적인 자체단속하고 중점단속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있는데 3,600만원이 1년에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3,600만원이면 우리가 일요일날 쉬는 날 빼고 한 달에 한 돈 10만원씩, 돈 10만원이면 한달에 1일 한 10만원 꼴로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만원을 투자해서 단속을 해서 그 투자된 금액보다 좀 실적이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 상당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단속에 따르는 부대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간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하루 단속하는데 한 10여만원씩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복명서를 보게 되면 3월5일날 10건, 9일날 10건, 10일날 9건, 12일날 21건, 15일날 10건, 18일날 9건 이렇게 복명서가 붙어 있는데 3월달입니다, 이게.
보면 대부분이 같은 사람이 갔어요.
그리고 단속 나갔던 사람이 같은 사람이 복명서를 계속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주간단속을 나갔으니까 경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복명서 내용에 별 특이할 만한 사유없이 그냥 조금 불결하다는 그런 것이 몇 건 나오고 별 이상이 없다는 그런 복명서입니다.
그런데 위생과 직원이 과장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18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9명 중에서 과장님을 빼니까, 그런데 4사람이 나간 것 같아요.
4사람만 집중적으로 몇 일간씩 계속 나갔는데 이것이 복명서가 3월분만 복사해 붙였는지 4월달, 5월달 계속적으로 나가서 단속한 그런 복명서가 있지요?
그러니까 복사한 게 3월분만 해 왔지요?
○衛生課長 趙珍相   네.
○黃基煥 委員   그런데 나간 것을 보니까 한 개 동의 인접동, 이제 망우동을 나가게 되면 망우1, 2, 3동 그 부근에만 나가고 이렇게 단속을 했는데 기동력을 살려서 하루 나가게 되면 중랑구 19개 동을 몇 집이라도 가서 돌아보면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왜 효과가 있다고 보느냐 하면 단속을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니까 깨끗이 청결하게 잘 해야겠다 라는, 이런 위생업소에서 그런 단속을 의식해서 의식적인 측면에서 더 깨끗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단속을 나갈 적에는 그런 차원에서 기동력을 살려서 여러 동을 단속을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이 옳은지 우리 과장님은 이렇게 한 개 동을 집중적으로 업소를 다니는 것이 어떤 효과가 더 있겠는지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또 앞으로 단속계획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것을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衛生課長 趙珍相   지금 단속방법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지역을 집중해서 단속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거점별로 이렇게 포인트를 정해서 매일 단속하는 것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단속활동을 할 때에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생각한 대로 그런 방법을 택해서 단속활동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黃基煥 委員   그리고 3,6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건 심야단속에 아마 활동비로 소요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3,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갖고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생각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趙珍相   지금 심야퇴폐 단속활동비가 우리 중랑구에는 3,6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의 단속활동비는 지금 몇 억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활동비가 사실 1인당 1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12시가 넘을 때까지 단속활동을 하고 집이 무슨 일산이다 산본이다 이런 장거리지역에서 사는데 그 활동비가 사실상 턱없이 지금 적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단속활동비를 지금 1만 5,000원으로 아마 주는 걸로 정부에서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고, 현재 3,600만원을 투자해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3,600만원 그 돈으로 계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 예로서 우리가 금년에만 해도 과징금으로 258건을 부과했는데 2억 879만원을 부과했기 때문에 3,600만원보다는 훨씬 많은 과징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금전 계산상으로서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여기 음용수 판매용 자판기를 검사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험목적이 새 대장균을 주로 갖다 보신 모양인데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건데 전부 음성으로 나왔어요, 음성.
음성이라는 이것이 음료의 적부에 대해서 어느 한계치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趙珍相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조진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음성으로 판정되어 있는 것은 음용수로써 적합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성으로 판정되면 무슨 세균이 있다든가 무슨 철분함양이 나쁘다던가 그렇게 되는데 음성으로 나온 것은 전원 다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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