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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7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중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2023년도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
  9.  8.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9.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14. 13. 중랑구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5. 14. 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16. 15. 마을건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7. 16. 북한의 군사도발 중지 및 국제의무 준수 촉구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3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고강섭·나은하·김민주·김미애·이윤재·박열완·최은주·최윤찬·이은경·신예진·조현우·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5.  3.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주덕성·한성수·고강섭·최윤찬·이은경·김민주·이윤재·김미애·최은주·박열완·나은하·신예진 의원 공동발의)
  6.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7.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8.  6. 서울특별시 중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전경구·최은주·조현우·이윤재·한성수·김민주·이은경·최윤찬·주덕성·신예진·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9.  7. 2023년도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0.  8.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1.  9.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한성수·나은하·조현우·주덕성·박열완·이윤재·이은경·최윤찬·신예진·전경구·김민주·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2.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한성수·조현우·나은하·주덕성·박열완·이윤재·이은경·최윤찬·신예진·김민주·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3.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고강섭·김민주·김미애·이은경·최은주·한성수·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4.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고강섭·김민주·김미애·이은경·최은주·한성수·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5. 13. 중랑구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6. 14. 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7. 15. 마을건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8. 16. 북한의 군사도발 중지 및 국제의무 준수 촉구 결의안(최윤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전경구·박열완·고강섭·김미애·이은경·주덕성·김민주·한성수·신예진·이윤재·최은주·전유정 ·나은하·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조성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오경식   사무국장 오경식입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 총 13개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중랑구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전유정 의원을, 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으로 주덕성 의원을, 마을건강위원회 위원으로 고강섭 의원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 총 7개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3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 202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개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3월 6일에는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각각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최윤찬 의원 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북한의 군사도발 중지 및 국제의무 준수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수 안건 처리로 인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 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의원으로부터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한 요구자료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1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3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0시16분)

○의장 조성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조현우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우 의원입니다.
  2023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정례회 회기 내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구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시정하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구청 전 부서와 8개 동 주민센터, 중랑문화재단, 중랑구시설관리공단과 구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일정은 6월 12일에 면목본동 주민센터 등 8개 동의 주민센터를 감사하고,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구 전 부서와 중랑문화재단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구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는 현황보고, 서류검토와 질의 응답, 현장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의회운영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행정재경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각 상임위원장 제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조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고강섭·나은하·김민주·김미애·이윤재·박열완·최은주·최윤찬·이은경·신예진·조현우·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10시20분)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고강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강섭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2월 17일 저를 포함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3월 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들의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더 엄격하게 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에게 더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정립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고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주덕성·한성수·고강섭·최윤찬·이은경·김민주·이윤재·김미애·최은주·박열완·나은하·신예진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23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23년 2월 17일 김민주 의원을 포함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월 20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월 2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수행 중 사망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경건하고 엄숙하게 장례를 집행하여 예우를 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안 제6조에서 장례기간 및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장례비용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3년 2월 1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0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월 2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국가정책수요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인력증원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원의 총수를 1,491명에서 1,496명으로 5명 증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3년 2월 1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0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월 2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상위법에서 재외국민 규정사항이 삭제되어 안 제2조제4항 등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고, 안 제8조제1항 등에서 전자청구인서명부 작성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 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나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중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전경구·최은주·조현우·이윤재·한성수·김민주·이은경·최윤찬·주덕성·신예진·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7. 2023년도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8.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28분)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한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한성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23년 2월 17일 저를 포함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고, 2월 20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지난 2월 2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통해 안정적인 노동을 구민에게 제공하고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으로 ’23년 2월 1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0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월 2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공단 설립 후 자본금의 변동 없이 사업규모 및 고정부채 증가로 인해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재무건전성 및 경영환경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본금 5억 원을 출자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23년 2월 1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0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월 2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과학교육 생활SOC 건립을 통해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의 과학체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면목동 1316-8번지 일대에 천문과학관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우리 구 독서문화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 및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신내3택지 영구 저류지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 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한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한성수·나은하·조현우·주덕성·박열완·이윤재·이은경·최윤찬·신예진·전경구·김민주·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한성수·조현우·나은하·주덕성·박열완·이윤재·이은경·최윤찬·신예진·김민주·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0시34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3년 2월 15일 본 의원을 포함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월 2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대한 재정비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노인복지기금을 관리·운용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안 제3조제10호에서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대한노인회 중랑구지회 지회장’을 제외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준용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3년 2월 15일 본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월 2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지원계획, 지원사업,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안 제8조부터 제 10조까지 위탁, 지도·점검,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고강섭·김민주·김미애·이은경·최은주·한성수·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고강섭·김민주·김미애·이은경·최은주·한성수·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0시39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3년 2월 17일 본 의원을 포함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월 2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청소년을 발굴·보호·지원함으로써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을 적극 실현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 청소년안전망 구축·운영, 기능을,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으로 2023년 2월 17일 본 의원을 포함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월 2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의 개선 및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활성화계획 수립, 경비의 지원, 운행에 대한 지원, 우선구입, 홍보활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중랑구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4. 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5. 마을건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44분)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중랑구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마을건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중랑구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전유정 의원님을, 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으로 주덕성 의원님을, 마을건강위원회 위원으로 고강섭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북한의 군사도발 중지 및 국제의무 준수 촉구 결의안(최윤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전경구·박열완·고강섭·김미애·이은경·주덕성·김민주·한성수·신예진·이윤재·최은주·전유정·나은하·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10시49분)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북한의 군사도발 중지 및 국제의무 준수 촉구 결의안 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윤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여 제출한 결의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에 올려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윤찬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의원   존경하는 조성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 최윤찬 의원입니다. 
  금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군사 도발로 한반도와 국제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이 무의미한 무력 도발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평화협상에 응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북한의 군사도발 중지 및 국제의무 준수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북한은 작년에만 총 38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를 자행했으며,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에 포병사격을 가하며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올해에도 무력 도발은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등 도발의 수위와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또한 1992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2005년 비핵화 합의, 문재인 정권 시절 비핵화 약속에도 불구하고 2022년 9월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핵무력법을 채택하여 핵폭탄의 소량화, 경량화를 위한 제7차 핵실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중랑구의회는 북한의 멈추지 않는 무력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이 일체의 군사 도발과 7차 핵실험 준비를 즉각 중단한 후 하루빨리 비핵화 협상의 길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일체의 무력 도발이 9·19 군사합의는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북한 동포들을 돌보기는커녕 지배층의 안위를 위해 무력 도발을 감행하는 김정은 정권의 존속이 어려울 것으로 확신하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함을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진정 북한이 자멸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하루빨리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협상에 다시 응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우리 정부의 남북간 평화협상 및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모든 노력을 적극 지원하며 남북 정세 안정을 위한 노력에 앞장 설 것을 천명한다.

2023년 3월 7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북한의 군사도발 중지 및 국제의무 준수 촉구 결의안

(최윤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전경구·박열완·고강섭·김미애·이은경·주덕성·김민주·한성수·신예진·이윤재·최은주·전유정·나은하·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최윤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북한의 군사도발 중지 및 국제의무 준수 촉구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의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를 비롯하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점검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을 통해 우리 구 현안 업무에 대한 보다 나은 방향을 고심하고 또 면밀하게 살펴 본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안 심사와 보고회에 적극 참여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제안들에 대해 세밀한 분석과 검토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5월 정례회에 예정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오늘 우리 의회는 지역 이슈는 아니지만 의미 있는 결의안을 하나 채택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은 역시 북한입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만, 또 북한이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도록 해야만 한반도의 궁극적인 평화와 통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은 외부의 압력 때문이 아닙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과 핵 보유 의도를 단념시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자신에 대한 적대정책으로 혼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북 관계는 여타 국가들끼리의 관계와는 다릅니다.
  남북은 한민족이며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국제사회도 한국이 북한에 가지는 특별한 감정을 이해해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최우선 관심사는 북한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북한 주민들을 사랑하며 북한 주민들이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우리의 진정성을 북한이 이해하고 호응하도록 계속 설득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함에 있어 우리 의회는 보편적 가치의 틀에서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일교차가 심한 하루하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구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4월 임시회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폐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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