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수 |
6 |
회기 |
169 |
의안 번호 |
116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강대호
김수자
조희종
서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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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구정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항 등에 심도 있는 실태파악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자 “전문가 활용”조항을 명시하여 위원회 활동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위원회 |
처리회기 |
169 |
소관위 |
의회운영위원회 |
회부일 |
2011-07-21 |
상정일 |
2011-07-28 |
의결일 |
2011-07-28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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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점검 등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문가 활용”조항을 신설하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하므로써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사료 됨.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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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70 |
보고일 |
2011-07-29 |
상정일 |
2011-07-29 |
의결일 |
2011-07-29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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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년 7월 21일 김수자의원외 3명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7월 21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제169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2011년 7월 2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사무국장 김기선)
가. 제안이유
구정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요하 는 사항 등에 심도있는 실태파악을 위하여 전문가 의 자문을 구하고자 “전문가 활용”조항을 명시하여 위원회 활동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 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안 제13조의 2) 신설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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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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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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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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