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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의회운영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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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169
의안 번호 116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강대호 김수자 조희종 서인서
제안 이유 구정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항 등에  심도 있는 실태파악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자 “전문가 활용”조항을 명시하여 위원회 활동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169 소관위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 2011-07-21 상정일 2011-07-28
의결일 2011-07-28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점검 등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문가 활용”조항을 신설하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하므로써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사료 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70 보고일 2011-07-29
상정일 2011-07-29 의결일 2011-07-29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년 7월 21일 김수자의원외 3명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7월 21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제169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2011년 7월 2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사무국장 김기선) 가. 제안이유 구정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요하 는 사항 등에 심도있는 실태파악을 위하여 전문가 의 자문을 구하고자 “전문가 활용”조항을 명시하여 위원회 활동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 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안 제13조의 2) 신설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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