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수 |
6 |
회기 |
184 |
의안 번호 |
249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신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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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에 대하여 중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결과 통보(2012.10.25.)된 결정액을 기준으로 의정활동비 등을 정하기 위함. |
위원회 |
처리회기 |
184 |
소관위 |
의회운영위원회 |
회부일 |
2012-11-30 |
상정일 |
2012-12-03 |
의결일 |
2012-12-03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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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의정활동비 인상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현실에 맞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침체된 경기 등 현실을 감안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의결한 사항으로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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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84 |
보고일 |
2012-12-13 |
상정일 |
2012-12-13 |
의결일 |
2012-12-1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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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별첨 : 심사보고서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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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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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12-12-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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