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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의회운영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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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07
의안 번호 182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김윤수 김진영 박승진 서인서 은승희 이영실 장신자 조성연 조회선 홍성욱 강대호
제안 이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이 개정됨(기존 1차 정례회 집회월 매년 6, 7월 ⇒ 매년 5, 6월)에 따라 우리 구의회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향후 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안 제4조)
     -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매년 6월 16일 → 매년 5월 25일
  나.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등 
      정비
위원회 처리회기 208 소관위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 2016-02-25 상정일 2016-03-10
의결일 2016-03-10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2006.09.28 조례 제674호로 제정되어, 2007.12.28 개정 된 이후 약8년 간 운영되어 오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지방재정법시행령』제59조(2014.11.29시행)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지방재정법』제51조에 따라 작 성한 결산서 등을『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에서 5월 10일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제1항(2016.1.1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차 정례회가 매년 6월7월에서 5월6월로 개정 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 (제4조, 집회일) 제1항에서 구의회의 원활한 결산 승인 심사를 위하여 제1차정례회 집회일을 6월 16일에서 ⇒ 5월25일로 조정 시행 하고, - (제1조, 제2조, 제6조) 조문에서 반복해서 사용되는 어구나 단어가 길 때, 법령문을 간결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하“법”이라한다), (이하 “의회”라 한다) 등의 “약칭”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 또한 (제1조 ~ 제7조)각 조문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 및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고, 띄어쓰기 등 문장성분을 재배치하고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을 정리 하는 등 구민이 쉽게 읽고 이해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규정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 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08 보고일 2016-03-11
상정일 2016-03-11 의결일 2016-03-11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2월 24일, 이현배 의원 외 11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16년 2월 25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8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6년 3월 10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현배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이 개정됨(기존 1차 정례회 집회월 매년 6, 7월 ⇒ 매년 5, 6월)에 따라 우리 구의회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향후 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4조, 집회일)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 -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16일에서 매년 5월 25일로 변경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등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나현용 전문위원) ○ 2006.09.28 조례 제674호로 제정되어, 2007.12.28 개정 된 이후 약8년간 운영되어 오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2014.11.29시행)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 됨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지방재정법』제51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 등을『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에서 5월 10일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제1항 (2016.1.1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차 정례회가 매년 6월7월에서 5월6월로 개정 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야 함. - (제4조, 집회일) 제1항에서 구의회의 원활한 결산 승인 심사를 위하여 제1차정례회 집회일을 6월 16일에서 ⇒ 5월25일로 조정 시행하고, - (제1조, 제2조, 제6조) 조문에서 반복해서 사용되는 어구나 단어가 길 때, 법령문을 간결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하“법”이라한다), (이하“의회”라 한다) 등의 “약칭”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 또한 (제1조 ~ 제7조)각 조문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 및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고, 띄어쓰기 등 문장성분을 재배치하고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을 정리 하는 등 구민이 쉽게 읽고 이해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규정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6-03-1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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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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