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대수 | 5 | 회기 | 155 | |||
의안 번호 | 428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중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대하여 보훈 명예수당과 사망조위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자 함. | |||||
위원회 | 처리회기 | 155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09-09-14 | 상정일 | 2009-09-14 | |||
의결일 | 2009-09-14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 | |||||
첨부 |
|
|||||
본회의 | 처리회기 | 155 | 보고일 | 2009-09-28 | ||
상정일 | 2009-09-28 | 의결일 | 2009-09-28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심사보고서 참조 | |||||
첨부 |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09-10-01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