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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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5 | 회기 | 157 | |||
의안 번호 | 464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제안이유 「노인장기요양법」이 2008.07.01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게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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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158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0-01-18 | 상정일 | 2010-01-25 | |||
의결일 | 2010-01-25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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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58 | 보고일 | 2010-01-28 | ||
상정일 | 2010-01-28 | 의결일 | 2010-01-28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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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0-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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