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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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5 | 회기 | 158 | |||
의안 번호 | 47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김수자 | |||||
제안 이유 |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보다 세분화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만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쉬운 용어 사용과 띄어쓰기로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 |||||
위원회 | 처리회기 | 159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0-03-12 | 상정일 | 2010-03-15 | |||
의결일 | 2010-03-15 | 처리 결과 | 부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검토보고서 별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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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0 | 보고일 | |||
상정일 | 의결일 | |||||
처리 결과 | ||||||
심사보고서 | 심사보고서 별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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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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