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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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70 | |||
의안 번호 | 12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함. | |||||
위원회 | 처리회기 | 171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1-09-07 | 상정일 | 2011-09-26 | |||
의결일 | 2011-09-26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별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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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71 | 보고일 | 2011-09-28 | ||
상정일 | 2011-09-28 | 의결일 | 2011-09-28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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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1-09-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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