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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173
의안 번호 147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등 상위법의 조항과 내용을 일치시키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사항 및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폐기물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1)「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관리법」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정의를   상위법령 용어로 일치 
  나.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자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자원재활용을 유도하고 투명한 폐기물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안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다. 사업장생활폐기물을 기계장비류를 사용하여 압축하는 경우 사용하는 사업장압축용 봉투 및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 봉투를 종량제봉투의 종류에 포함시키고,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19조의2)
  라. 판매소 지정에 필요한 사항 및 준수사항 명시(안 제22조제4항, 제5항 및 제22조의2, 제23조제1항)
  마.「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가구당 매월120리터 범위에서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안 제32조)
  바.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위원회 처리회기 173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1-11-21 상정일 2011-11-28
의결일 2011-11-28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 별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73 보고일 2011-12-14
상정일 2011-12-14 의결일 2011-12-14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검토보고서 별첨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1-12-1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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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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