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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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77 | |||
의안 번호 | 200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과 불일치한 조문을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일부 규정을 수정하며, 인건비 지원 상한제 시행으로 구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년제를 시행하여 구립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1) 명칭 변경 : 보육시설 → 어린이집, 보육시설종사자 → 보육교직원 2)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 구의원 삭제(안 제5조) 3)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기준 변경 ○ 위탁체 자격기준 구체화(안 제13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으로 구체화 ○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정년제 신설: 원장 65세, 보육교사 60세(안 제13조) ○ 위탁기간 변경(안 제16조) - 위탁기간: 3년 → 5년(다만,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 5년으로 조정가능) 4) 근거법령 정비:「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6조 → 제26조의2(안 제19조 및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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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178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2-06-08 | 상정일 | 2012-06-27 | |||
의결일 | 2012-06-27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검토보고서 별첨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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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78 | 보고일 | 2012-07-06 | ||
상정일 | 2012-07-06 | 의결일 | 2012-07-06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심사보고서 별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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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2-07-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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