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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177
의안 번호 200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과 불일치한 조문을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일부 규정을 수정하며, 인건비 지원 상한제 시행으로 구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년제를 시행하여 구립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1) 명칭 변경 : 보육시설 → 어린이집, 보육시설종사자 → 보육교직원
    2)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 구의원 삭제(안 제5조)  
    3)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기준 변경
     ○ 위탁체 자격기준 구체화(안 제13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으로 구체화
     ○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정년제 신설: 원장 65세, 보육교사 60세(안 제13조) 
     ○ 위탁기간 변경(안 제16조) 
       - 위탁기간: 3년 → 5년(다만,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 5년으로 조정가능)
    4) 근거법령 정비:「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6조 → 제26조의2(안 제19조 및 제21조)
위원회 처리회기 178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2-06-08 상정일 2012-06-27
의결일 2012-06-27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 별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78 보고일 2012-07-06
상정일 2012-07-06 의결일 2012-07-06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심사보고서 별첨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2-07-06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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