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문화재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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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83 | |||
의안 번호 | 23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문화재보호법」제71조에 따라 문화재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2005년 문화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다른 구에 비해 문화재가 적고, 문화재지정 등 대부분의 권한이 시?도에 있어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실효성이 적으며, 자문이 필요 할 경우 서울시문화재자문위원회로 의뢰하여 처리가 가능하므로 폐지하고자 함. | |||||
위원회 | 처리회기 | 184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2-11-22 | 상정일 | 2012-11-27 | |||
의결일 | 2012-11-27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본 조례는「문화재보호법」제71조에 따라 문화재보존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자 2005년 서울특별시 중랑구 문화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하여 문화재가 상대적으로 적고 문화재의 추가 지정 등 대부분의 권한은 서울시에 있어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실효성이 적으며, 자문이 필요할 경우 서울특별시문화재자문위원회로 의뢰하여 처리가 가능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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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84 | 보고일 | 2012-12-13 | ||
상정일 | 2012-12-13 | 의결일 | 2012-12-13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 심사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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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2-1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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