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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중랑구문화재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대수 6 회기 183
의안 번호 235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문화재보호법」제71조에 따라 문화재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2005년 문화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다른 구에 비해 문화재가 적고, 문화재지정 등   대부분의 권한이 시?도에 있어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실효성이 적으며, 자문이 필요   할 경우 서울시문화재자문위원회로 의뢰하여 처리가 가능하므로 폐지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184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2-11-22 상정일 2012-11-27
의결일 2012-11-27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본 조례는「문화재보호법」제71조에 따라 문화재보존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자 2005년 서울특별시 중랑구 문화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하여 문화재가 상대적으로 적고 문화재의 추가 지정 등 대부분의 권한은 서울시에 있어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실효성이 적으며, 자문이 필요할 경우 서울특별시문화재자문위원회로 의뢰하여 처리가 가능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84 보고일 2012-12-13
상정일 2012-12-13 의결일 2012-12-13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별첨 : 심사보고서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2-12-1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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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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