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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중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대수 6 회기 183
의안 번호 236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상급기관인 환경부에서 근거 지침을 폐지(2008.5.14)하였고,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개선 등으로 규제 대상 사업장이 축소되었으며, 본 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자들로 인해 주민들 간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대두 되어 폐지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184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2-11-22 상정일 2012-11-27
의결일 2012-11-27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본 조례는 상급기관인 환경부에서 근거 지침을 폐지(2008.5.14)하였고, 1회 용품 사용규제 제도개선 등으로 규제 대상 사업장이 축소되었으며, 본 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자들로 인해 주민들 간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대두 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84 보고일 2012-12-13
상정일 2012-12-13 의결일 2012-12-13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별첨 : 심사보고서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2-12-1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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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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