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대수 |
6 |
회기 |
183 |
의안 번호 |
236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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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상급기관인 환경부에서 근거 지침을 폐지(2008.5.14)하였고,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개선 등으로 규제 대상 사업장이 축소되었으며, 본 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자들로 인해 주민들 간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대두 되어 폐지하고자 함. |
위원회 |
처리회기 |
184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회부일 |
2012-11-22 |
상정일 |
2012-11-27 |
의결일 |
2012-11-27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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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 본 조례는 상급기관인 환경부에서 근거 지침을 폐지(2008.5.14)하였고, 1회 용품 사용규제 제도개선 등으로 규제 대상 사업장이 축소되었으며, 본 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자들로 인해 주민들 간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대두 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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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84 |
보고일 |
2012-12-13 |
상정일 |
2012-12-13 |
의결일 |
2012-12-1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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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별첨 : 심사보고서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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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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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12-12-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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