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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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85 | |||
의안 번호 | 264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개정이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부과시간을 세분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와 승용차공동이용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하여 구 시책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상위법 및 서울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함과 더불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을 서울시 조례의 기준에 맞춤 (안 제2조) 나.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요건을 서울시 조례의 기준에 맞춤 (안 제3조) 다.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자격의 범위를 확대 (안 제7조제1항제4호) 라. 서울시 조례에 근거한 전용주차구획 및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 및 보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11조제4항) 마. 운송사업용차량에 대한 공영노외주차장 정기권 요금의 대상 및 범위 조정 (안 제17조제3항) 바. 여행주차장의 명칭 및 규정을 서울시 조례의 기준에 맞춤 (안 제23조) 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서울시 조례의 기준에 맞춤 1) 1회 주차시 ‘10분당 → 5분당’으로 세분화 (안 별표 1)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급지 지역의 도로명을「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새주소도로명으로 정비함 (안 별표 1 비고란 제3호) 3) 승용차공동이용 차량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50%를 할인받는 규정을 신설함(안 별표 1 비고란 제19호) 아.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가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50%를 할인받는 규정을 신설함 (안 별표 1 비고란 제1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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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186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3-03-12 | 상정일 | 2013-03-20 | |||
의결일 | 2013-03-20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세분화하고 승용차 공동이용 등 구 시책사업의 활성화를 기하며, 상위법규인 ‘주차장법’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일부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므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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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86 | 보고일 | 2013-03-26 | ||
상정일 | 2013-03-26 | 의결일 | 2013-03-26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보고서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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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3-0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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