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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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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185
의안 번호 264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개정이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부과시간을 세분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와 승용차공동이용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하여 구 시책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상위법 및 서울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함과 더불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을 서울시 조례의 기준에 맞춤 (안 제2조)
  나.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요건을 서울시 조례의 기준에 맞춤 (안 제3조)
  다.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자격의 범위를 확대 (안 제7조제1항제4호)
  라. 서울시 조례에 근거한 전용주차구획 및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 및 보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11조제4항)
  마. 운송사업용차량에 대한 공영노외주차장 정기권 요금의 대상 및 범위 조정 (안 제17조제3항)
  바. 여행주차장의 명칭 및 규정을 서울시 조례의 기준에 맞춤 (안 제23조)
  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서울시 조례의 기준에 맞춤
    1) 1회 주차시 ‘10분당 → 5분당’으로 세분화 (안 별표 1)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급지 지역의 도로명을「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새주소도로명으로 정비함 (안 별표 1 비고란 제3호)
    3) 승용차공동이용 차량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50%를 할인받는 규정을 신설함(안 별표 1 비고란 제19호)
  아.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가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50%를 할인받는 규정을 신설함 (안 별표 1 비고란 제18호)
위원회 처리회기 186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3-03-12 상정일 2013-03-20
의결일 2013-03-20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세분화하고 승용차 공동이용 등 구 시책사업의 활성화를 기하며, 상위법규인 ‘주차장법’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일부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므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86 보고일 2013-03-26
상정일 2013-03-26 의결일 2013-03-26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별첨 보고서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3-03-2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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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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