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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186
의안 번호 276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제안이유
   3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 등을 개발하는 사업시행자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상당하는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과 기금관리 등에 관하여 기 제정된 본 조례 제정이후 변경된 관계법령, 지침(표준조례) 등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의 시행에 있어 해석(적용)의 구체화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주요내용
   - 부지 매입 기준금액 산정기준 변경(안 제5조제2항제4호)
   - 소각시설 처리비용 변동계수 1.29 적용(안 제5조제2항제6호가목)
   - 음식물 처리시설 성치비용 규모지수 반영 등(안 제5조제2항제6호나목)
   - 기금의 용도를 확대(안 제11조제3항)
위원회 처리회기 187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3-04-18 상정일 2013-05-01
의결일 2013-05-01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2011.10 조례 제정 이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범위 확대 조항을 신설하였고(안 제11조제3항), - 소각시설 설치비용 변동계수를 반영하고, 처리시설 설치비용 규모지수를 명확히 하여(안 제5조제2항제6호가목 - 동 나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관련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87 보고일 2013-05-02
상정일 2013-05-02 의결일 2013-05-02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 별첨 : 심사보고서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3-05-0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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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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