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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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86 | |||
의안 번호 | 27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제안이유 3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 등을 개발하는 사업시행자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상당하는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과 기금관리 등에 관하여 기 제정된 본 조례 제정이후 변경된 관계법령, 지침(표준조례) 등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의 시행에 있어 해석(적용)의 구체화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주요내용 - 부지 매입 기준금액 산정기준 변경(안 제5조제2항제4호) - 소각시설 처리비용 변동계수 1.29 적용(안 제5조제2항제6호가목) - 음식물 처리시설 성치비용 규모지수 반영 등(안 제5조제2항제6호나목) - 기금의 용도를 확대(안 제11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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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187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3-04-18 | 상정일 | 2013-05-01 | |||
의결일 | 2013-05-01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2011.10 조례 제정 이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범위 확대 조항을 신설하였고(안 제11조제3항), - 소각시설 설치비용 변동계수를 반영하고, 처리시설 설치비용 규모지수를 명확히 하여(안 제5조제2항제6호가목 - 동 나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관련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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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87 | 보고일 | 2013-05-02 | ||
상정일 | 2013-05-02 | 의결일 | 2013-05-02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 별첨 : 심사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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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3-05-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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