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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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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35
의안 번호 191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예술품 등을 매각대행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매각기관 대상기관 선정절차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8조)
  나.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7조)
  다. 기존의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를 제18조로 변경하고 선정기준 완화(안 제18조)
  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19조)
위원회 처리회기 235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9-10-15 상정일 2019-10-28
의결일 2019-10-28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본 조례는 관련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의 2017년 12월 26일 일부개정과 2018년 3월 27일 시행한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12월 24일 일부개정과 2019년 1월 1일 시행한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의 2018년 3월 27일 시행한 일부개정령안, 2018년 12월 31일 일부개정령안과 2019년 1월 1일 시행한 법령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구세 징수에 적합한 근거 규정을 두고자 함. 이상과 같이 상위법령을 근거로 현재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한 조례로써 전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5 보고일 2019-10-29
상정일 2019-10-29 의결일 2019-10-29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별첨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10-3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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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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