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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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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35
의안 번호 194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인권의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구민의 기본적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성이 생김에 따라 그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관련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안 제6조)
  라.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인권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조)
위원회 처리회기 236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9-10-15 상정일 2019-11-29
의결일 2019-11-29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가. 법령 검토사항 1) 본 조례는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이 2001년 5월 24일 제정되었고, 2001년 11월 25일 시행되었으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문제가 항상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는 국민이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해를 경우, 국민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등의 사실을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된 사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기관에 이를 시정권고하고,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은 90일 이내에 시정권고 받은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국가인권위회는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나. 본 조레심사시 참고해야 할 사항 본 조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하고 있으나, 감사담당관실 산하에 인권문제를 독립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인권문제 “전문상담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1) 구민의 인권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이를 전문적으로 인권침해, 상담, 조사, 구제 및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상담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2) 구청장은 제9조의 중랑구 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 및 그 사유를 권고 받았을 경우 인권침해 문제를 제가한 구민에게 언제까지 통보해야 되는지의 여부 3)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조항에서 ① 인권침해 요소 및 인권 침해적 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 ②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인권 옹호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다. 본 조레심사시 내용을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1) 제11조(위원회의 운영)와 관련한 사항으로 ① 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후속조치로 - 위원회는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보고한 결과에 대하여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할 수 있어야 조항 - 시정권고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한 사항을 지체 없이 진정인과 피진정인, 해당기관의 장 등 관련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 등에 관한 사항 - 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대상기관은 통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조치계획과 9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 - 해당부서는 해당 권고의 수용 및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할 사항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정권고, 의견표명 내용을 공표할 수 있고, 다만, 법령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사항 등에 대한 검토와 ② 위원회의 독립성 -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등에 관한 조항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배제 문제 - 위원회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 배제 문제 라. 구민의 실질적 인권보호 및 증진 중랑구 관내에 구민들이 중랑구청 등 중랑구로부터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등 포함” 모든 기관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이를 상담, 조사, 구제 등 실질적으로 행하고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권센터”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6 보고일 2019-12-17
상정일 2019-12-17 의결일 2019-12-17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붙임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12-18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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