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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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42 | |||
의안 번호 | 290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주민편의를 위해 일반 주차요금을 5분 단위로 개정하고, 타 자치구에 비해 저렴한 월 정기주차권 요금을 인근 자치구에 맞춰 조정하며, 주차관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주차요금 및 월 정기주차권요금 개정(안 제5조제1항) - 일반주차요금 최초 30분 면제 후 10분당 500원 → 최초 30분 면제 후 5분당 250원 - 월 정기주차권 : 20,000원 → 40,000원 나. 주차요금 징수방법 개정(안 제6조) - 주차권 교부 → 번호인식 시스템으로 인식된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해당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0. 07 . 16. ? 2020. 08. 05.)결과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원안 동의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 동의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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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42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20-08-25 | 상정일 | 2020-09-02 | |||
의결일 | 2020-09-02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본 조례안은 중랑구청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 및 민원 등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무인시스템도입이 편리한 점도 있으나 “미 작동 및 오작동 등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정기주차권을 현실에 맞추도록 한다 고 100% 인상하는 것은 고려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10분 단위를 5분 단위로 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라 사료되나, 정기 주차요금 인산에 대한 수입증대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이 부족합니다. 이상과 같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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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42 | 보고일 | 2020-09-15 | ||
상정일 | 2020-09-15 | 의결일 | 2020-09-15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본 조례안은 중랑구청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 및 민원 등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무인시스템도입이 편리한 점도 있으나“미작동 및 오작동 등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정기주차권을 현실에 맞추도록 한다고 100% 인상하는 것은 고려될 사항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10분 단위를 5분 단위로 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라 사료 되나, 정기 주차요금 인상에 대한 수입증대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이 부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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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0-09-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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