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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42
의안 번호 303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조희종 왕보현 김미숙
제안 이유 1. 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하여 구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및 의료인, 구민의 권리와 책무(안 제3조?제5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7조)
  다. 감염병 표본감시, 역학조사, 필수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시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마. 감염병관리기관 및 감염병예방사무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바.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 : 해당없음 
                             
4. 주요토의과제 : 주요 쟁점사항 없음
위원회 처리회기 242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20-08-25 상정일 2020-09-02
의결일 2020-09-02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1) 조례 제정의 목적 본 조레의 제정목적은 법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 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의무?의료인 등의 책무와 의무?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는 조레로 사료됨. 2) 의료인 등 구민의 감염병에 대한 권리와 의무 부여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인하여 감염병이 구민의 생명의 위협과 경제활동 위축 등 수 많은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형후 중랑구는 구청장의 책임하에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구민에게도 그 의무를 부여하여 감염병을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례로 판단됨. 따라서 본 조례는 상위법령을 기준으로 중랑구청의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조례 제정은 현 시점에서 적절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42 보고일 2020-09-15
상정일 2020-09-15 의결일 2020-09-15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조례 제정의 목적 본 조레의 제정목적은 법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의무?의료인 등의 책무와 의무?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는 조레로 사료 됨. 2) 의료인 등 구민의 감염병에 대한 권리와 의무 부여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인하여 감염병이 구민의 생명의 위협과 경제활동 위축 등 수 많은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형후 중랑구는 구청장의 책임하에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구민에게도 그 의무를 부여하여 감염병을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례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조례는 상위법령을 기준으로 중랑구청의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조례 제정은 현시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0-09-1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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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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