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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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43 | |||
의안 번호 | 30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한 향토문화재를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향토문화재를 보전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다. 향토문화재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라. 향토문화재의 관리자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6조) 마. 향토문화재의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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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43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20-10-13 | 상정일 | 2020-11-02 | |||
의결일 | 2020-11-02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중랑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제정은 지정문화재로 등록되지않은 우리 구 향토문화재를 보존?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1. 주요 제정 사항을 살펴보면, 가. 안 제1조~제3조는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이며, 향토문화재를 보호?관리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향토문화재의 정의 : 법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가 아닌 것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한 문화재 중 중랑구청장이 향토 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문화재 나. 안 제4조~제7조는 향토문화재보호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고,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다. 안 제8조는 위원의 해촉등에 관한 규정이며, 라. 안 제9조~제11조는 향토문화재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이며 마. 안 제14조~제16조는 향토문화재의 관리 주체 및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이고 바. 안 제17조는 향토문화재의 경비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위 『서울특별시 중랑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은 우리구 향토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등을 조례 로 제정하여 향토문화의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지속적인 향토문화재 발굴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구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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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43 | 보고일 | 2020-11-06 | ||
상정일 | 2020-11-06 | 의결일 | 2020-11-06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정남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제정은 지정문화재로 등록되지않은 우리 구 향토문화재를 보존?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1. 주요 제정 사항을 살펴보면, 가. 안 제1조~제3조는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이며, 향토문화재를 보호?관리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향토문화재의 정의 : 법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가 아닌 것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한 문화재 중 중랑구청장이 향토 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문화재 나. 안 제4조~제7조는 향토문화재보호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고,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다. 안 제8조는 위원의 해촉등에 관한 규정이며, 라. 안 제9조~제11조는 향토문화재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이며 마. 안 제14조~제16조는 향토문화재의 관리 주체 및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이고 바. 안 제17조는 향토문화재의 경비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위 『서울특별시 중랑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은 우리구 향토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등을 조례 로 제정하여 향토문화의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지속적인 향토문화재 발굴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구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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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0-1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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