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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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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46
의안 번호 371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랑사랑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  금액 등을 정함(안 제3조)
  나.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가맹점의 등록과 제한업종에 대해 정함(안 제5조) 
  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상품권 잔액 환급의 범위는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물품 구입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 함(안 제7조)
  바.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사. 구청장은 상품권의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위원회 처리회기 246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21-03-03 상정일 2021-03-10
의결일 2021-03-10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은「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랑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중대하고 시급해 보이나, °안 제7조“법 제10조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에서 법 제10조제2항은“개별가맹점”에 환불 의무를 부가하고 있으나, 조례로“판매대행점”에 그 의무를 규정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 °따라서,“판매대행점은”을 삭제하고 안 제4조에 따른 판매대행점 협약 시“판매대행점”에게 안 제7조에 따른 환불의무를 부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46 보고일 2021-03-15
상정일 2021-03-15 의결일 2021-03-15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본 조례안은「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랑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중대하고 시급해 보이나,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안 제7조“법 제10조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에서 법 제10조제2항은“개별가맹점”에 환불 의무를 부가하고 있으나, 조례로“판매대행점”에 그 의무를 규정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 °따라서,“판매대행점은”을 삭제하고 안 제4조에 따른 판매대행점 협약 시“판매대행점”에게 안 제7조에 따른 환불의무를 부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1-03-1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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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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