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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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46 | |||
의안 번호 | 372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청년의 날과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 청년 정책 연구 및 민간전문가 활용 규정을 신설하는 등 청년 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에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 명시(안 제1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 보완(안 제3조) 다.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신설(안 제5조제2항제2호카목) 1) 청년의 건강 증진 라. 청년정책 연구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마. 민간전문가 활용 규정 신설(안 제5조의3) 바.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규정 보완(안 제6조제5항) 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 보완(안 제7조제3항제5호) 아.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제척?회피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자. 청년정책위원회 정기회의 규정 변경(안 제8조제1항) 1) 연 2회 → 연 4회 개최 차. 청년네트워크 운영 규정 변경 및 보완(안 제9조) 카. 청년의 고용확대 및 청년의 주거안정 규정 보완(안 제12조, 제13조) 타. 청년의 생활안정 규정 신설(안 제15조제2항) 파. 청년의 건강증진 방안 강구 규정 신설(안 제19조) 하. 청년의 날 기념행사 및 포상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22조, 제23조) 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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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46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21-03-03 | 상정일 | 2021-03-10 | |||
의결일 | 2021-03-10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 위탁 등을 명문화하고 있음. 또한, 청년 참여와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개정안으로, 그 필요성이 상당히 인정되며 상위법 등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의 의견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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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46 | 보고일 | 2021-03-15 | ||
상정일 | 2021-03-15 | 의결일 | 2021-03-15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 위탁 등을 명문화하고 있음. 또한, 청년 참여와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개정안으로, 그 필요성이 상당히 인정되며 상위법 등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의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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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1-0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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