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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46
의안 번호 372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청년의 날과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 청년 정책 연구 및 민간전문가 활용 규정을 신설하는 등 청년 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에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 명시(안 제1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 보완(안 제3조)
  다.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신설(안 제5조제2항제2호카목)
    1) 청년의 건강 증진
  라. 청년정책 연구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마. 민간전문가 활용 규정 신설(안 제5조의3)
  바.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규정 보완(안 제6조제5항)
  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 보완(안 제7조제3항제5호)
  아.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제척?회피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자. 청년정책위원회 정기회의 규정 변경(안 제8조제1항)
    1) 연 2회 → 연 4회 개최
  차. 청년네트워크 운영 규정 변경 및 보완(안 제9조)
  카. 청년의 고용확대 및 청년의 주거안정 규정 보완(안 제12조, 제13조)
  타. 청년의 생활안정 규정 신설(안 제15조제2항)
  파. 청년의 건강증진 방안 강구 규정 신설(안 제19조)
  하. 청년의 날 기념행사 및 포상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22조, 제23조)
  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위원회 처리회기 246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21-03-03 상정일 2021-03-10
의결일 2021-03-10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 위탁 등을 명문화하고 있음. 또한, 청년 참여와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개정안으로, 그 필요성이 상당히 인정되며 상위법 등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의 의견 없음.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46 보고일 2021-03-15
상정일 2021-03-15 의결일 2021-03-15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 위탁 등을 명문화하고 있음. 또한, 청년 참여와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개정안으로, 그 필요성이 상당히 인정되며 상위법 등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의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1-03-1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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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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