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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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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48
의안 번호 390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21. 6. 23. 시행)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 등을 정비?보완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위임 및 개정사항 반영
    1)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제2항)
    2)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갱신할 때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항 신설(안 제20조제7항)    
    3)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대부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 조항 정비 (안 제29조제4항)
    4) 대부료가 전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 감액조정 할 수 있는 상한을 100분의 70에서 전액으로 상향 조정(안 제31조) 
    5) 대부료 납부기한 유예 조항 삭제(안 제32조제4항)
  나. 구유재산의 대부료 납부기한을 대부기간에 따라 달리하던 것을 기간에 관계없이 “대부 개시일 전”으로 통일(안 제32조제1항) 
  다.「외국인투자 촉진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안 제29조제1항?제2항, 제35조제5항)
  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용어 변경(안 제27조제4항, 제71조제4항?제5항, 제92조)
위원회 처리회기 248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21-04-12 상정일 2021-04-21
의결일 2021-04-21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첨부파일 참조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48 보고일 2021-04-23
상정일 2021-04-23 의결일 2021-04-23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첨부파일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1-04-2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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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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