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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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48 | |||
의안 번호 | 39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학교 현행 교육법상의 취지에 맞도록 장학생 선발 기준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보다 폭넓은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장학금의 종류를 신설하며, 사업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범위 재정의(안 제1조) 1) ‘중랑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의 자녀’ 조문 추가 2)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을 지원하여’ 조문 삭제 가)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명시해 놓은 문구를 삭제함으로서, 장학금 대상자의 범위를 포괄화함 나) ‘청소년’뿐만 아니라 더 폭넓은 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 나. 장학금의 종류 신설(안 제11조제4호) 1) ‘지역사회 발전 등 기여 장학금’ 다. 학교 교육법(초중등교육법, 교육부 훈령 등) 개정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 및 선발 기준 변경?추가(안 제12조) 1) 기존의 ‘석차백분율 평균’에서 ‘전 교과의 학업 성취도’, ‘전 교과의 석차 등급 평균’으로 현행화(안 제12조제1호, 제2호) ※ 현재 학교에서 학생의 석차 백분율 등 열람 불가능(위법) 2) ‘지역사회 발전 등 기여 장학생’의 정의(안 제12조제4호) 라. 장학금 추천 방식 관련 조문 내용 추가(안 제13조제1호) 1) ‘지역사회 발전 등 기여 장학생’의 추천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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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48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21-04-12 | 상정일 | 2021-04-20 | |||
의결일 | 2021-04-20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첨부파일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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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48 | 보고일 | 2021-04-23 | ||
상정일 | 2021-04-23 | 의결일 | 2021-04-23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첨부파일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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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1-0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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