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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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67 | |||
의안 번호 | 322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관계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당연직인 기업지원과장이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로 중복지정 되어 있어, 위원회의 중립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간사를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담당팀장으로 변경하기 위함. | |||||
위원회 | 처리회기 | 267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24-02-27 | 상정일 | 2024-03-07 | |||
의결일 | 2024-03-0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67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붙임참고 | |||||
첨부 | ||||||
본회의 | 처리회기 | 267 | 보고일 | 2024-03-11 | ||
상정일 | 2024-03-11 | 의결일 | 2024-03-11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붙임참고 | |||||
첨부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67회[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03-12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