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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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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176
의안 번호 188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2012.1.17)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안 제17조의2)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2)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위원회 처리회기 177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2-04-17 상정일 2012-04-25
의결일 2012-04-25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본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이 개정(2012. 1.17.)시행 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에 위임 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77 보고일 2012-04-30
상정일 2012-04-30 의결일 2012-04-30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4월 16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2년 4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77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2년 4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경제국장 김호걸) 가.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2012.1.17)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안 제17조의2)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2)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3.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4. 토론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2-05-0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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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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