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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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76 | |||
의안 번호 | 190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제증명 발급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수수료 반환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경쟁제한적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현행 수수료의 징수대상 및 금액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징수방법 신설(안 제3조의2) 1) 수수료 징수방법 및 납부방법 명문화 2) 수수료 납부방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 등을 신설 나.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및 정비(안 제6조제1항) 1) 수수료 면제대상 신설 및 정비 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나)「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 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2) 근거법령 정비 가)「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다. 수수료 반환규정 신설(안 제7조제2항) 1)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반환 라.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정비(안 별표)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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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177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2-04-17 | 상정일 | 2012-04-25 | |||
의결일 | 2012-04-25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본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수수료 징수방법 및 납부방법의 명문화와 보훈대상자 중 면제에서 누락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 및 그 유가족,「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에 대한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반환 규정의 신설,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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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77 | 보고일 | 2012-04-30 | ||
상정일 | 2012-04-30 | 의결일 | 2012-04-30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4월 16일 중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2년 4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77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2. 4.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경제국장 김호걸) 가. 제안이유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제증명 발급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수수료 반환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경쟁제한적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현행 수수료의 징수대상 및 금액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징수방법 신설(안 제3조의2) 1) 수수료 징수방법 및 납부방법 명문화 2) 수수료 납부방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 등을 신설 -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및 정비(안 제6조제1항) 1) 수수료 면제대상 신설 및 정비 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나)「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2) 근거법령 정비 가)「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수수료 반환규정 신설(안 제7조제2항) 1)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반환 -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정비(안 별표)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정비 3.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4. 토론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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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2-0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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