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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176
의안 번호 190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제증명 발급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수수료 반환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경쟁제한적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현행 수수료의 징수대상 및 금액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징수방법 신설(안 제3조의2)
    1) 수수료 징수방법 및 납부방법 명문화
    2) 수수료 납부방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 등을 신설
  나.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및 정비(안 제6조제1항) 
    1) 수수료 면제대상 신설 및 정비
      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나)「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 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2) 근거법령 정비
      가)「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다. 수수료 반환규정 신설(안 제7조제2항)
    1)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반환
  라.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정비(안 별표)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정비
위원회 처리회기 177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2-04-17 상정일 2012-04-25
의결일 2012-04-25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본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수수료 징수방법 및 납부방법의 명문화와 보훈대상자 중 면제에서 누락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 및 그 유가족,「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에 대한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반환 규정의 신설,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 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77 보고일 2012-04-30
상정일 2012-04-30 의결일 2012-04-30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4월 16일 중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2년 4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77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2. 4.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경제국장 김호걸) 가. 제안이유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제증명 발급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수수료 반환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경쟁제한적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현행 수수료의 징수대상 및 금액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징수방법 신설(안 제3조의2) 1) 수수료 징수방법 및 납부방법 명문화 2) 수수료 납부방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 등을 신설 -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및 정비(안 제6조제1항) 1) 수수료 면제대상 신설 및 정비 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나)「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2) 근거법령 정비 가)「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수수료 반환규정 신설(안 제7조제2항) 1)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반환 -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정비(안 별표)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정비 3.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4. 토론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2-05-0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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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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