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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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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중랑구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대수 6 회기 176
의안 번호 191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폐지이유
  금연시설 및 담배자동판매기 규정 위반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운영되어진   「서울특별시중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중복 규정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177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2-04-17 상정일 2012-04-25
의결일 2012-04-25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국민건강증진법이 2011년 6월7일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이 신설되어 본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77 보고일 2012-04-30
상정일 2012-04-30 의결일 2012-04-30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4월 16일 중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2년 4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77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2. 4.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이봉신) 가. 제안이유 금연시설 및 담배자동판매기 규정 위반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운영되어진 「서울특별시중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중복 규정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중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함. 3.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4. 토론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2-05-0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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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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