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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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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6 회기 177
의안 번호 202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이윤재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장기기증 장려를 위한 정책개발 및 체계적인 홍보, 장기 기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고취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이식을 통해서만 새로운 생명으로 재탄생이 가능한 환우들에게 희망을 제공하는 한편 중랑구민 서로 간에 사랑의 실천운동을 통하여 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안 제3조 )
  나. 장기기증 장려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5조 )
    1) 장기기증 등록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다.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근거를 마련함( 안 제8조 )
    1) 보건소, 동 주민센터, 민원여권과에 설치
  라.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
    1) 예우 및 지원 
      가) 보건소 진료비 면제
      나)「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감면
    2) 예우 및 대상자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년이 경과한 자
      나)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다) 다른 지역거주자로서 중랑구민에게 제3조제2호의 장기 등을 기증한 자
  마.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10조 )
위원회 처리회기 178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2-06-13 상정일 2012-06-27
의결일 2012-06-27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본 제정 조례안은 중랑구민의 장기기증 장려를 위한 정책개발 및체계적인 홍보,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난치병 환우들에게 새 생명의 희망을 제공하는 한편, 장기기증자 및 장기등록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기증 문화의 범구민 확산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 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78 보고일 2012-07-06
상정일 2012-07-06 의결일 2012-07-06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2년 6월 12일 이윤재 의원 나. 회부일자 : 2012년 6월 13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78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2년 6월 27일)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윤재 의원) 가. 제안이유 장기기증 장려를 위한 정책개발 및 체계적인 홍보, 장기 기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고취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이식을 통해서만 새로운 생명으로 재탄생이 가능한 환우들에게 희망을 제공하는 한편 중랑구민 서로 간에 사랑의 실천운동을 통하여 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안 제3조 ) ○ 장기기증 장려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5조 ) 1) 장기기증 등록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근거를 마련함( 안 제8조 ) 1) 보건소, 동 주민센터, 민원여권과에 설치 ○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 1) 예우 및 지원 ▶ 보건소 진료비 면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감면 2) 예우 및 대상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년이 경과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제3조제2호에해당하는 자 ▶ 다른 지역거주자로서 중랑구민에게 제3조제2호의 장기 등을 기증한 자 ○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10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최병욱) 본 제정 조례안은 중랑구민의 장기기증 장려를 위한 정책개발 및체계적인 홍보,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난치병 환우들에게 새 생명의 희망을 제공하는 한편, 장기기증자 및 장기등록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기증 문화의 범구민 확산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2-07-0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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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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