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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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82 | |||
의안 번호 | 218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자와 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며, 신고사항의 처리절차와 보복행위 금지 등을 보완 및 새로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 변경(안 제4조) 1)「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나. 신고방법 중 홈페이지 신고 추가(안 제5조) 다. 신고자와 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안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1)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협조자에 대한 보호규정 신설 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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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184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2-09-12 | 상정일 | 2012-11-27 | |||
의결일 | 2012-11-27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징계시효) 규정의 개정과 서울시의 개정 조례에 맞추어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신고방법을 서면신고 원칙에서 홈페이지 신고를 추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협조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신설하여 부패발생을 사전예방하고 부패행위를 규제함 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개정으로 생각되며 상위법 등에 위배사항이 없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됨.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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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84 | 보고일 | 2012-12-13 | ||
상정일 | 2012-12-13 | 의결일 | 2012-12-13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 심사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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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2-1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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