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182
의안 번호 219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상위법령에 따라 분뇨?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 관련 특수업무(장려)수당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뇨?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 등 특수업무와 관련한 장려수당을 합리적으로 신설함(안 제4조 및 별표 3)
  나.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정비
위원회 처리회기 184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2-09-12 상정일 2012-11-27
의결일 2012-11-27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 등 특수업무를 전담 하는 상시 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급코자 하는 장려수당으로써 행정안전부의 지급금액을 승인받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며 관련규정에 저촉 됨이 없고,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84 보고일 2012-12-13
상정일 2012-12-13 의결일 2012-12-13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별첨 : 심사보고서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2-12-14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