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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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82 | |||
의안 번호 | 21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상위법령에 따라 분뇨?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 관련 특수업무(장려)수당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뇨?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 등 특수업무와 관련한 장려수당을 합리적으로 신설함(안 제4조 및 별표 3) 나.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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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184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2-09-12 | 상정일 | 2012-11-27 | |||
의결일 | 2012-11-27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 등 특수업무를 전담 하는 상시 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급코자 하는 장려수당으로써 행정안전부의 지급금액을 승인받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며 관련규정에 저촉 됨이 없고,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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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84 | 보고일 | 2012-12-13 | ||
상정일 | 2012-12-13 | 의결일 | 2012-12-13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 심사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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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2-1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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