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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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83 | |||
의안 번호 | 238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
위원회 | 처리회기 | 184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2-11-22 | 상정일 | 2012-11-27 | |||
의결일 | 2012-11-27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본 개정조례안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의 재산세를 면제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가 개정(2012. 7.30) 공포 시행되어 이에 맞추어 구세인 재산세를 2012년 1월1일자로 소급 감면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의 “자치구세 감면조례” 개정 권고(2012. 7.24)에 따른 것으로 타당 하다고 판단되며, 본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세부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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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84 | 보고일 | 2012-12-13 | ||
상정일 | 2012-12-13 | 의결일 | 2012-12-13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 심사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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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2-1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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