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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183
의안 번호 238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위원회 처리회기 184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2-11-22 상정일 2012-11-27
의결일 2012-11-27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본 개정조례안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의 재산세를 면제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가 개정(2012. 7.30) 공포 시행되어 이에 맞추어 구세인 재산세를 2012년 1월1일자로 소급 감면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의 “자치구세 감면조례” 개정 권고(2012. 7.24)에 따른 것으로 타당 하다고 판단되며, 본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세부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84 보고일 2012-12-13
상정일 2012-12-13 의결일 2012-12-13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별첨 : 심사보고서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2-12-14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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