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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184
의안 번호 256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2013년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른 증원을 실시하고 기능직 10급이 폐지됨으로써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계획에 따른 정원의 총수 개정(안 제2조)
     - 사회복지직 증원(7명) 
       ? 정원의 총수 1,192명 → 1,199명 (사회복지직 7명 증원)
       ? 집행기관의 정원 1,165명 → 1,172명
  나. 기능직 10급 폐지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개정
      - 기능직 정원책정기준 조정
위원회 처리회기 185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3-01-16 상정일 2013-01-22
의결일 2013-01-22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연도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계획” 에 따라 2012년 ? 2014년(3개년)에 걸쳐 총 23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인력을 확충하고자 3개년도 서울시 증원분 466명중 우리구 년도별 증원계획 (총 24명)에 의거, 2012년도에 13명을 증원하였고, 올해 7명과 2014년에 4명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장복지 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85 보고일 2013-01-25
상정일 2013-01-25 의결일 2013-01-25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별첨 : 심사보고서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3-01-2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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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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