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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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85 | |||
의안 번호 | 25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은승희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시에 반영할 사항 중 중복된 조항은 삭제하여 조례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맥상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여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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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185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3-01-21 | 상정일 | 2013-01-22 | |||
의결일 | 2013-01-22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본 개정 조례는 중랑구의회 제183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지역사회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하여 중랑구 학생 및 아동들에게 치과 주치의 지정 및 의료지원을 함으로써 평생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며, 우리구 치과 주치의 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조례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①항중”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와 제②항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중복되어 제②항의 중복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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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85 | 보고일 | 2013-01-25 | ||
상정일 | 2013-01-25 | 의결일 | 2013-01-25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심사보고서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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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3-0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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