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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185
의안 번호 263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과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현행 수수료의 징수 대상 및 금액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 금액 정비 (안 별표) 
  나.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위원회 처리회기 186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3-03-12 상정일 2013-03-20
의결일 2013-03-20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 표준금액을 인근 주민간 수수료 납부의 형평성 과 행정의 통일을 기하고자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2년 9월22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구 수수료 징수 조례중, 수수료 26건(표준금액으로 개정 17건, 표준금액 외 개정 9건) 개정, 반영하고 “도로하천부지점용허가수수료”는「도로법시행규칙 제42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려는 것임. ? 수수료 면제조항 중 볍률명칭 변경에 따른 법 명칭을 변경하고 개정조례(안)에 “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포함하고,기존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개정요청에 따른 것으로써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86 보고일 2013-03-26
상정일 2013-03-26 의결일 2013-03-26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별첨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3-03-2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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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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