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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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85 | |||
의안 번호 | 263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과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현행 수수료의 징수 대상 및 금액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 금액 정비 (안 별표) 나.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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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186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3-03-12 | 상정일 | 2013-03-20 | |||
의결일 | 2013-03-20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 표준금액을 인근 주민간 수수료 납부의 형평성 과 행정의 통일을 기하고자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2년 9월22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구 수수료 징수 조례중, 수수료 26건(표준금액으로 개정 17건, 표준금액 외 개정 9건) 개정, 반영하고 “도로하천부지점용허가수수료”는「도로법시행규칙 제42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려는 것임. ? 수수료 면제조항 중 볍률명칭 변경에 따른 법 명칭을 변경하고 개정조례(안)에 “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포함하고,기존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개정요청에 따른 것으로써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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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86 | 보고일 | 2013-03-26 | ||
상정일 | 2013-03-26 | 의결일 | 2013-03-26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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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3-0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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