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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185
의안 번호 265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치매관리법」신설에 따라 적용 법령을 정비하고, 수탁기관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경쟁제한적 사항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일부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신설에 따른 근거법령 정비(안 제1조, 안 제13조)
  나. 위탁기간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안 제4조)
  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안 제4조의1)
  라.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함(안 제4조의2)
위원회 처리회기 186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3-03-12 상정일 2013-03-20
의결일 2013-03-20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노인복지법」중 치매관련 조문이 삭제되고,「치매관리법」이 제정(2011.8.4)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그에 맞게 변경하고, 위탁기간을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며,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2151(2011.11.23)호”에 따라 치매지원센터의 운영 위탁관리를 위한 수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협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개정안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86 보고일 2013-03-26
상정일 2013-03-26 의결일 2013-03-26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별첨 보고서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3-03-2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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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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