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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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85 | |||
의안 번호 | 26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치매관리법」신설에 따라 적용 법령을 정비하고, 수탁기관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경쟁제한적 사항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일부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신설에 따른 근거법령 정비(안 제1조, 안 제13조) 나. 위탁기간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안 제4조) 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안 제4조의1) 라.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함(안 제4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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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186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3-03-12 | 상정일 | 2013-03-20 | |||
의결일 | 2013-03-20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노인복지법」중 치매관련 조문이 삭제되고,「치매관리법」이 제정(2011.8.4)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그에 맞게 변경하고, 위탁기간을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며,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2151(2011.11.23)호”에 따라 치매지원센터의 운영 위탁관리를 위한 수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협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개정안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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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86 | 보고일 | 2013-03-26 | ||
상정일 | 2013-03-26 | 의결일 | 2013-03-26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보고서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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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3-0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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