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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186
의안 번호 275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규정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 부칙 제2조 단서의 일몰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100분의100의 적용시한을 2012년12월31일       에서 2013년 12월 31일로 변경함.
위원회 처리회기 187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3-04-18 상정일 2013-04-25
의결일 2013-04-25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관한 과세특례) 제4항(2013.1.1 개정)의 일몰규정이 2012년12월31일에서 2013년12월31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100분의 100의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31일로 상위법에 맞게 “조례 부칙 제2조”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 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87 보고일 2013-05-02
상정일 2013-05-02 의결일 2013-05-02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별첨 : 심사보고서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3-05-0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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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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