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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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86 | |||
의안 번호 | 282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이윤재 최성식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친환경 도시농업을 육성?지원하여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정서순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 기여와 더불어 살기 좋은 생태도시를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청장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추진토록 규정(안 제3조) - 도시농업 육성 발전을 위해 도시텃밭 등의 사업 추진에 지원 근거마련(안 제5조) -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12조) - 도시농업 육성 발전을 위해 참여자 등에 대한 교육(안 제 13조) - 도시농업 저변 확대를 위해 이바지한 개인 등에게 표창(안 제14조) -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등에 대한 도시텃밭 지정(안 제15조) -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16조, 안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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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187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3-04-18 | 상정일 | 2013-04-25 | |||
의결일 | 2013-04-25 | 처리 결과 | 철회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동 조례안은 친환경 도시농업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다양한 도심속 먹을거리 제공, 단절된 지역공동체 회복, 친환경 녹색공간 확충 등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구현하는 정책의 하나로 정착 할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안으로 적극 장려되고 있는 도시농업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기반을 활용하거나 지원을 이끌어 내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는 점 등에서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며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상위법에 부합된다고 사료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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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0 | 보고일 | |||
상정일 | 의결일 | |||||
처리 결과 | ||||||
심사보고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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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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