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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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87 | |||
의안 번호 | 287 | 의안 종류 | 동의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가. 사유재산 기부채납(임야,도로)에 따른 재산을 취득 하고자 함. 나.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교환 하고자 함.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 ○ 사유재산 기부채납 - 기 부 자 : 문태식 아주그룹 명예회장(서울 중구 동호로 15길) - 기부재산 ? 임야 : 신내동 산 2-1 / 1필지 / 261,494㎡ / 18,487,625천원 ? 도로 : 중화동 309-97등 / 13필지 / 2,304.8㎡ / 1,472,013천원 ○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교환 - 국가점유 중랑구 재산 : 15필지 / 3,087.4㎡ / 2,970,888천원 - 중랑구점유 국가 재산 : 6필지 / 6,764.6㎡ / 2,971,321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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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187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3-05-23 | 상정일 | 2013-05-27 | |||
의결일 | 2013-05-27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사유재산 기부채납 > ○ 기부채납 대상 임야는 신내 3택지 중랑경찰서 신축건물 뒤편 신내동 산2-1 구릉산 일대로 국토해양부에서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건설부지에 기부채납재산이 일부 포함되며, 도로부지 13필지에 대한 기부채납재산은 주택가 일반주거지역의 현황도로로 이용 중에 있으며, 보도블럭으로 포장되어 있어, 기부채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신내동 산2-1 기부채납 대상 임야는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됨. <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교환 > ○ 국가점유 중랑구 재산 15필지는 동일로 10필지, 용마산로 4필지, 망우로 1필지로써 현황 도로로 사용중이며, 이미 도로에 편입되어 있어서 효용가치가 낮은 재산으로 국가로 이전하고, ○ 국가에서 우리구로 이전하는 재산, 면목동 중간집하장( 제방 5,953㎡ ), 묵동 학수경로당 부지( 대지 188.4㎡ ), 면목3?8동 경로당 부지( 대지 249㎡ ). 망우3동 공영주차장 부지( 대지 221.2㎡ ), 상봉동 우정아파트 인근도로 부지 ( 철도용지 96㎡ ), 면목동 도로 부지 ( 도로 57㎡ )는 우리구에 꼭 필요한 효용가치가 높은 재산이므로 교환 추진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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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88 | 보고일 | 2013-05-29 | ||
상정일 | 2013-05-29 | 의결일 | 2013-05-29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 별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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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3-05-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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