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수 |
6 |
회기 |
189 |
의안 번호 |
308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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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정부의 국가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에 따라 정부 및 서울시 안전조직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안전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재난?안전정책 총괄? 조정, 재난? 안전 상황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고자 함. |
위원회 |
처리회기 |
190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회부일 |
2013-08-27 |
상정일 |
2013-09-05 |
의결일 |
2013-09-05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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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 지난 2013년 5월 6일자 안전행정부의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안전관리 조직개편 지침에 의하면 국가 안전관리체계 개편을 지방차원에서 구현하고자 국가총체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조직 개편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정부 국정기조인 국민안전에 대한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여 기존 재난부서인 치수방재과를 안전관리 총괄부서로 하며, 조례 제3조 및 제9조에 국?과 명칭을 각각“안전건설교통국”과“안전치수과”로 변경하고, 우리구 위원회 조례 12건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치수방재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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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90 |
보고일 |
2013-09-11 |
상정일 |
2013-09-11 |
의결일 |
2013-09-1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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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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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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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13-09-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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