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서 |
?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 2013. 9.23.)의 기구?정원 관련 자치법규
표준안과 “자치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2013.10.18
행정안전부)에 따라 조례안 제2조의 현재 정원 총수 1,199명에서
사회복지직 4명을 증원한 1,20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172명을
1,176명으로 하고,
조례안 제3조(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규정 )를 정원책정 기준,
직급별 기준, 직급별 정원, 직렬별 정원으로 구분하여 상세화 하였으며
[ 별표 1 ]에 기능직 및 고용직을 일반직에 포함하여 기존 일반직 정원
비율을 “ 76% 이상 ”에서 “ 99% 이상 ”으로 조정하고, 기존 기능직 및
고용직 비율을 삭제하며, 별정직?정무직의 비율을 2%에서 1%로 조정
하는 내용이며,
[ 별표 2 ]는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에 포함하여 기존 별표의 직급별
정원비율에서는 삭제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을 5급(상당)과
8급(상당) 삭제, 6급(상당), 7급(상당), 9급(상당) 정원책정비율을 조정
하며, 일반직공무원에 ”전문경력관“을 신설하여, 정원책정기준을
정하였으며,
[ 별표 3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사회복지직 정원을 4명 증원하고, ”별정직“ 13명 중 비서직 4명은 “별정직 계”로 나머지 9명 중 전문경력관 2명(화생방 요원)을 신설하며, 나머지 7명과 “기능직 계”210명을, “일반직으로 증원(227명 증)하여 ”일박직 계“를 1,198명으로 하는 내용이며, 상위법 및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각구 공통사항이며,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