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서 |
? 본 개정 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2013, 7.24)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등에 대
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재8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변경하였고, 안 제15조에 전통상업보존
구역 범위 일부가 인접자치구에 속할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요청 및 지정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에 대규모
점포등 신규 개설 및 변경등록 시 요건 강화와 영업제한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18조에 대규모점포등의 조건 부과에 관한 이의절차
를 신설 함.
? 개정(안)과 같이 본 조례안은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입점
으로 전통시장 및 주변 영세 상권을 위축 시킬 우려가 있음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규제를 강화하여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
하고, 대형유통 기업과 전통시장 등 중소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
여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골목상권 및 중소 유통기업의 보호를 위하 여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강구되어야할 것임.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