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191
의안 번호 323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 및 시행(2013.7.24)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에 관한 사항 및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지역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192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3-11-18 상정일 2013-12-02
의결일 2013-12-02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본 개정 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2013, 7.24)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등에 대 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재8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변경하였고, 안 제15조에 전통상업보존 구역 범위 일부가 인접자치구에 속할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요청 및 지정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에 대규모 점포등 신규 개설 및 변경등록 시 요건 강화와 영업제한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18조에 대규모점포등의 조건 부과에 관한 이의절차 를 신설 함. ? 개정(안)과 같이 본 조례안은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입점 으로 전통시장 및 주변 영세 상권을 위축 시킬 우려가 있음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규제를 강화하여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 하고, 대형유통 기업과 전통시장 등 중소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 여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골목상권 및 중소 유통기업의 보호를 위하 여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강구되어야할 것임.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92 보고일 2013-12-13
상정일 2013-12-13 의결일 2013-12-13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심사보고서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3-12-16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