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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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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191
의안 번호 325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2013.6.21.) 등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개인이 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구 소유 토지에 대한 수의매각 가능 점유 기준일을 완화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구유재산 활용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구유재산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서울시 조례와 상이한 부분 등 일부 미비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192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3-11-18 상정일 2013-12-02
의결일 2013-12-02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본 개정 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2013, 6. 21.)등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서울시 조례와 상이 한 부분 등 일부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시설을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와「초?중등교육법」과「평생교육법」 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 1,000분의 25에 추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입한 한옥 등을 시장이 선정한 개인 또는 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지역형예비적사회적기업 이 사용하도록 한 경우 대부료의 요율 1,000분의 10에 추가하였고,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 대부료를 100분의 30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조항 신설하였음. ? 대부료의 분할납부의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별 분할납부 횟수를 조 정하였고, 대부료의 분할납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이자율을 3퍼센트 로 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료 납부 경우 이자 율을 3퍼센트로 하도록 추가 하였고, ?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에도 연 4퍼센트 이자율을 연 3퍼센트로 인하 하고, 중랑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 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 그리고,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와 “점유?사용자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 하는 때를 추가 함.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환으로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연 3퍼센트의 이자 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점유기준일을 “1989년 1월24일 이전” 에서 “ 2003년 12월31일 이전”으로 완화하였고, 종교단체가 종교용도 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추가 함. ? 변상금의 분할납부도 100만원 초과분부터 기간과 횟수를 정하여 가능 토록 하고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하도록 신설하였음, ? 과오납금 반환가산금도 이자율 3퍼센트로 하도록 신설함. ? 위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1조3(교환 차금의 납부), 제14조(사용료), 재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제39조 (대금의 납부 및 연납), 제81조(변상금),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6조, 제36조의2, 제38조, 제90조, 제90조의2, 등 의 규정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과 그 밖에 알기쉽게 내용 을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만, 이자율 인하에 따른 구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는 지,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92 보고일 2013-12-13
상정일 2013-12-13 의결일 2013-12-13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심사보고서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3-12-1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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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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