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서 |
본 개정 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2013,
6. 21.)등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서울시 조례와 상이
한 부분 등 일부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시설을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와「초?중등교육법」과「평생교육법」
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 1,000분의 25에 추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입한 한옥
등을 시장이 선정한 개인 또는 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지역형예비적사회적기업
이 사용하도록 한 경우 대부료의 요율 1,000분의 10에 추가하였고,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 대부료를 100분의 30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조항 신설하였음.
? 대부료의 분할납부의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별 분할납부 횟수를 조
정하였고, 대부료의 분할납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이자율을 3퍼센트
로 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료 납부 경우 이자
율을 3퍼센트로 하도록 추가 하였고,
?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에도 연 4퍼센트 이자율을 연 3퍼센트로 인하
하고, 중랑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
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 그리고,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와
“점유?사용자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 하는 때를
추가 함.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환으로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연 3퍼센트의 이자
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점유기준일을 “1989년 1월24일 이전”
에서 “ 2003년 12월31일 이전”으로 완화하였고, 종교단체가 종교용도
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추가 함.
? 변상금의 분할납부도 100만원 초과분부터 기간과 횟수를 정하여 가능
토록 하고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하도록 신설하였음,
? 과오납금 반환가산금도 이자율 3퍼센트로 하도록 신설함.
? 위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1조3(교환
차금의 납부), 제14조(사용료), 재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제39조
(대금의 납부 및 연납), 제81조(변상금),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6조, 제36조의2, 제38조, 제90조, 제90조의2, 등
의 규정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과 그 밖에 알기쉽게 내용
을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만, 이자율 인하에 따른 구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는 지,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