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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중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192
의안 번호 335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조례 제정(1998.12.03.)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문장과 용어가 있어 이를 정비하여 보다 알기 쉬운 법규로 개정하고자 하며, 현실에 맞게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193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4-01-13 상정일 2014-01-20
의결일 2014-01-20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본 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중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조문을 일부 수정하여 보다 알기 쉬운 법규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위원장 2명을 위원장 1명으로 하고, (안)제6조에 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7조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위원회 소속하에 둔 규정을 소속기관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문장과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 및 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93 보고일 2014-01-24
상정일 2014-01-24 의결일 2014-01-24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4-01-28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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