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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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92 | |||
의안 번호 | 33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조례 제정(1998.12.03.)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문장과 용어가 있어 이를 정비하여 보다 알기 쉬운 법규로 개정하고자 하며, 현실에 맞게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 | |||||
위원회 | 처리회기 | 193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4-01-13 | 상정일 | 2014-01-20 | |||
의결일 | 2014-01-20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본 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중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조문을 일부 수정하여 보다 알기 쉬운 법규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위원장 2명을 위원장 1명으로 하고, (안)제6조에 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7조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위원회 소속하에 둔 규정을 소속기관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문장과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 및 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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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93 | 보고일 | 2014-01-24 | ||
상정일 | 2014-01-24 | 의결일 | 2014-01-24 |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심사보고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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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4-0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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