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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194
의안 번호 350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과 동법 제54조제2항(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구세 감면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 변경으로 조문 정비가 필요하며, 또한 기존 조례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삭제된 조항이 많아 조례 운영에 어려움과 이해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기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할 필요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구세 감면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조례운영 신뢰도와 법적용을 정확히 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195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4-04-17 상정일 2014-04-23
의결일 2014-04-23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항 및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2항의 일몰규정(2014.1.1 개정) 이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되고, 부가가치세법과 동법 시행령 및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동법 시행령의 조항이 변경되었기에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기존에 삭제되고 기타 불합리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95 보고일 2014-04-28
상정일 2014-04-28 의결일 2014-04-28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4-04-2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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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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