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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00
의안 번호 40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2015.1.1. 행정기구 개편시 총무과 소관 「행정기구 설치 조례」부칙 개정을 통해 관련 조례의 국?과?팀 명칭 등 변동 사항을 개정하였으나, 당시 신설된 안전총괄담당관, 기업지원과 등의 소관업무 미정으로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4개부서 소관 조례를 우리 부서에서 “일괄개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위원회 처리회기 201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5-03-09 상정일 2015-03-19
의결일 2015-03-19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시 부칙을 통해 관련 조례의 국? 과? 담당주사의 명칭 등 변경 사항을 이미 개정 하였으나, 위의 조례개정시(2015. 1. 1) 신설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안전총괄담당관, 기업지원과, 여성가족과, 건강증진과의 소관 조례의 변경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괄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1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의 개정 사항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안전치수과장은 안전총괄담당관 으로 하고, 재난안전관리 담당주사는 안전총괄 담당주사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제10조2항 중 위원의 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총괄담당관과 공원녹지과장이 추가 된 것이며, 일부 과장 등의 명칭 을 기구 개편에 맞춰 변경하고 있습니다. 나. 제2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사항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다. 제3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구의 재난업무 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개정하 려는 것입니다. 라. 제4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안전치수 과장은 안전총괄담당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 제5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사항 은 재정경제국장을 경제제정국장으로 하며, 지역경제과장을 기업지원과장 으로, 지역경제담당주사를 기업지원담당주사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바. 제6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정 및 운용조례」의 개정사 항으로 재정경제국장을 경제제정국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사. 제7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사항 은 재정경제국장을 경제제정국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 제8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가정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아동청소년 담당주사를 드림스타트 담당 주사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자. 제9조「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보건지도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01 보고일 2015-03-19
상정일 2015-03-19 의결일 2015-03-19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2월 26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5년 3월 13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1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5년 3월 16일) 상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신시섭) 가. 제안이유 2015.1.1. 행정기구 개편시 총무과 소관 「행정기구 설치 조례」부칙 개정을 통해 관련 조례의 국?과?팀 명칭 등 변동 사항을 개정하였으나, 당시 신설된 안전총괄담당관, 기업지원과 등의 소관업무 미정으로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4개부서 소관 조례를 우리 부서에서 “일괄개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나.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바.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정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아.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박정란)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시 부칙을 통해 관련 조례의 국? 과? 담당주사의 명칭 등 변경 사항을 이미 개정 하였으나, 위의 조례개정시(2015. 1. 1) 신설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안전총괄담당관, 기업지원과, 여성가족과, 건강증진과의 소관 조례의 변경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5-03-2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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