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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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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대수 7 회기 201
의안 번호 46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박승진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민간 위탁에 관한 일반적이고 준칙적인 사항을 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행정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행정상의 권한의 행사와 그 행사의 결   과에 대한 책임의 귀속을 분명히 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0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5-03-13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0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심사보고서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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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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