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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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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01
의안 번호 47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과 같은 법 제54조제2항(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의 적용시한?감면세율이 개정됨에 따라, 구세 감면조례 제2조,제3조,제9조의 적용시한과 감면율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위원회 처리회기 202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5-04-10 상정일 2015-04-23
의결일 2015-04-23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개정 조례안은 2015. 1. 1자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의료법인 등에 대한과세특례)과 같은 법 제54조제2항(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의 적용시한과 감면세율이 개정됨에 따라, 구세 감면조례 제2조, 제3조, 제9조의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가. 조례 제2조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의 개정에 따라 100%에서 2016. 12. 31까지 100분의 75(2017. 12. 31까지는 100분의 50)로 단계별로 축소하려는 것이며, 나. 조례 제3조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조항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 제1호의 개정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 재산세 감면이 당초 100%에서 50%로 축소되면서, 축소된 50% 중 자치구 조례로 50% 범위 내에서 추가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는 50%를 추가 감면하여 종전과 같이 100%를 유지하고자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는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없어 50%를 추가 감면 한다 하더라도 조세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으며, 문화재청(보존정책과-1693. 2015. 3.2 )과 서울시(역사문화재과-6344, 2015. 3. 24)로 부터 감면 요청 협조와 서울시 타구(현재 15개구100% 감면 추진)의 사례를 볼 때 이와 같은 조치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 조례 제9조는 관광호텔용 부동산 감면조항이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4조제2항의 일몰기한이 2014. 12. 31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 조항을 삭제 하려는 것이며, 라. 조례 제14조 감면자료의 제출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시행령 제48조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4조로 변경되어, 법 조항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02 보고일 2015-04-28
상정일 2015-04-29 의결일 2015-04-29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04월 08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5년 4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2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5년 4월 23일) 상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재정국장 박영헌) 가.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과 같은 법 제54조제2항(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의 적용시한?감면세율이 개정됨에 따라, 구세 감면조례 제2조,제3조,제9조의 적용시한과 감면율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100%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로 축소(안 제2조) 나. 문화재에 대한 감면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제2항제1호의 개정 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 재산세 감면이 당초 100%에서 50%로 축소되고, 조례로 50% 범위에서 추가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종전과 같이 100% 감면하고자 조례에 감면율 50% 조항 신설(안 제3조) 다. 관광호텔용 부동산 감면조항이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2항의 일몰기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조항 삭제(안 제9조) 라. 감면자료의 제출에 대한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4조로 변경되어 이를 정비(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박정란) 금번 개정 조례안은 2015. 1. 1자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의료 법인 등에 대한과세특례)과 같은 법 제54조제2항(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 세특례) 및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의 적용시한과 감면세율이 개정됨 에 따라, 구세 감면조례 제2조, 제3조, 제9조의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 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가. 조례 제2조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의 개정에 따라 100%에서 2016. 12. 31까지 100분의 75(2017. 12. 31까지는 100분의 50)로 단계별로 축소하려는 것이며, 나. 조례 제3조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조항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제 1호의 개정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 재산세 감면이 당초 100%에서 50%로 축소되면서, 축소된 50% 중 자치구 조례로 50% 범위 내에서 추가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는 50%를 추가 감면하여 종전과 같이 100%를 유지하고자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 는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없어 50%를 추가 감면 한다 하더라도 조 세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으며, 문화재청(보존정책과-1693. 2015. 3.2 )과 서울시(역사문화재과-6344, 2015. 3. 24)로 부터 감면 요청 협조와 서울시 타구(현재 15개구100% 감 면 추진)의 사례를 볼 때 이와 같은 조치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 조례 제9조는 관광호텔용 부동산 감면조항이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4조제2항의 일몰기한이 2014. 12. 31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 조항을 삭제 하려는 것이며, 라. 조례 제14조 감면자료의 제출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인 지방세 특례제한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4조로 변경되어, 법 조항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5-05-0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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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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