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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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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01
의안 번호 52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기존 지역협의체 기능인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지역협의체의 기능에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1조,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구강보건법」제7조,「학교보건법」제7조,「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결과(2015. 2. 26. ~ 3. 18.) : 의견없음
   2)성별영향평가(확인)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 :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5. 주요토의과제 : 주요 쟁점사항이 없음
위원회 처리회기 202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5-04-10 상정일 2015-04-23
의결일 2015-04-23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금번 개정 조례안은 현 조례에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제4조) 및 사 업수행(제5조), 사업범위(제6조), 비용청구(제7조) 등에 관한 사항은 제정 되어 있었으나, 같은 조례의 대상 사업 중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제11조)과 기능(제13조)에서 언급 하고 있으나, 본 사업은 그 부분이 제외되어 있어 추가 하려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구에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시행된 바 없었으나, 2015 년 서울시 예산 지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서 지역협의체의 구성 ? 운영 및 기능에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합리적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되며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02 보고일 2015-04-29
상정일 2015-04-29 의결일 2015-04-29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04월 08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5년 4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2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5년 4월 23일) 상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이봉신) 가. 제안이유 2015년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우리구가 선정됨에 따라 기존“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에만 국한되어 있던 지역협의체 운영을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임. 나. 주요내용 가. 제11조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 신설 (제4장 지역협의체) 나. 지역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추가(안 제11조) 다. 지역협의체의 기능에 학생주치의 사업을 추가(안 제13조) 라. 제17조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 신설 (제5장 보칙)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박정란) 금번 개정 조례안은 현 조례에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제4조) 및 사업수 행(제5조), 사업범위(제6조), 비용청구(제7조) 등에 관한 사항은 제정되어 있 었으나, 같은 조례의 대상 사업 중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한 사항은 지 역협의체의 구성?운영(제11조)과 기능(제13조)에서 언급하고 있으나, 본 사업 은 그 부분이 제외되어 있어 추가 하려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구에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시행된 바 없었으나, 2015년 서 울시 예산 지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서 지역협의체의 구성 ? 운영 및 기능에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합리적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되며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5-05-0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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